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3. 2. 선고 2020나20145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848,533,665원 및 그중 353,821,954원에 대하여는 2017. 10. 26.부터,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6.부터 각 2022. 3.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71,018,007원, 원고 V에게 23,618,154원, 원고 W, X, Y, Z, AA에게 각 15,745,436원, 원고 D, E에게 각 102,345,338원, 원고 AB에게 43,862,287원, 원고 AE, AD에게 각 29,241,525원, 원고 G에게 43,862,287원, 원고 H, I에게 각 29,241,5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 26.부터 각 2022. 3.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V, W, X, Y, Z, AA, D, E, AB, AE, AD, G,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쪽 4~5줄, 6쪽 13줄, 9쪽 14줄, 23쪽 19줄, 25쪽 17~18줄, 26쪽 표 아래 3줄의 “원고 C, D, E, F”을 “망 C, 원고 D, E, 망 F”으로 고친다.

○

6쪽 11줄과 15줄의 “원고들”을 “위 원고들 및 망 C, F”으로 고친다.

○

6쪽 16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소송수계

1)

망 C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9. 9. 27.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 V와 그의 자녀들인 원고 W, X, Y, Z, AA가 상속인으로서 각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망 F은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0. 7. 28.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 AB과 그의 자녀들인 원고 AC, AD이 상속인으로서 각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10쪽 2줄의 “그런데”부터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에 피해자와 새로이 가족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들에 대하여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들이 피해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7887 판결 등 참조).

망 J이 1971. 9. 28. 출소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 2007. 1. 23. 원고 A와 혼인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 J과 원고 A가 혼인한 이후에 망 J 또는 원고 A에 대하여 별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혼인한 날로부터 30여 년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망 J에 대한 불법체포, 구금 및 유죄판결 등으로 인하여 원고 A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5쪽 5줄부터 17쪽 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소득

갑 제1, 6, 15,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J은 S생으로서 1957. 7. 16.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1970. 8. 22. T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강제연행되었고, 구금 중이던 1970. 9. 3. 의원면직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망 J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1970. 9. 3.부터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따라 교사의 정년인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이전으로서 원고 A가 구하는 1997. 7. 15.까지 교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소득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앞서 든 증거,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망 J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정년에 달하는 때까지 구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각 승급기간에 따라(다만 1970. 9. 3.부터 1972. 12. 31.까지 14호봉, 1973. 1. 1.부터 1975. 12. 31.까지 13호봉, 1976. 1. 1.부터 12호봉으로 한다) 순차로 승급되는 보수 및 기타 특별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망 J이 강제연행 당시인 1970. 8. 22.경 그의 본봉은 구 교육공무원보수규정(1971. 4. 7. 대통령령 제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별표 1의 1]에서 정하는 제14호봉이었다.

②

망 J의 강제연행 당시 구 교육공무원보수규정(1973. 10. 11. 대통령령 제6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8호봉부터 1호봉까지는 재직 2년 이상, 22호봉부터 8호봉까지는 재직 1년 6월 이상, 37호봉부터 22호봉까지는 재직 1년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승급 자격 기간에 상한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A와 피고는 망 J의 정기승급에 관하여 1970. 9. 3.부터 1972. 12. 31.까지 14호봉, 1973. 1. 1.부터 1975. 12. 31.까지 13호봉, 1976. 1. 1.부터 12호봉으로 산정하는 데에 다툼이 없다.

③

구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1975. 12. 31. 대통령령 제7932호로 일부 개정되어 1976. 1. 1. 시행된 이후부터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 5] 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아래 표와 같은 특정 재직기간이 지나면 1. 1.자 또는 7. 1.자로 1호봉씩 정기승급하고, 승급될 때마다 인상되는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다. 구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1982. 12. 20. 폐지된 이후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1982. 12. 20. 대통령령 제1095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 의해 규율되었는데, 공무원보수규정에서도 아래와 같이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또는 제13조 참조). 이에 따르면 1976. 1. 1.부터 1986. 12. 31.까지 망 J의 호봉에 해당하는 13호봉부터 5호봉까지 승급기간은 2년이고, 그 뒤로는 호봉과 관계없이 승급기간이 1년이다.

④

공무원보수규정(1986. 12. 30. 대통령령 제1202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 1. 1.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각호 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되,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각호 표 중 망 J에 적용되는 부분의 제1호 표는 아래와 같다.

이 규정은 종전호봉 7호봉인 자에 관하여 재획정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재획정호봉은 24호봉, 잔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자는 재획정호봉은 25호봉으로 정하고 있는바, 별지 2 망 J의 소득금액표 기재와 같이 망 J은 종전 규정에 따라 1987. 1. 1. 현재 산정한 호봉이 7호봉이고, 원고 A와 피고는 위 규정에 따른 호봉 재획정과 관련하여 재획정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을 ‘1년 미만인자’로 하는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J의 재획정 호봉은 24호봉에 해당한다.

⑤

구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이 1972. 4. 18. 대통령령 제6146호로 제정되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그 부칙에 따라 1972. 4. 1.부터 연구수당을 지급받게 되었고, 그 후로도 구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거나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통합 규율되는 과정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교과지도수당, 교직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과 같은 수당 등이 신설되어 이를 지급받게 되었다.】

○

18쪽 10줄부터 1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망 J의 소득금액

관련 법령에 따라 호봉 승급, 직책수당 기타 특별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망 J의 구체적인 본봉 및 특별수당 등의 액수는 별지 2 망 J의 소득금액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망 J이 부당하게 의원면직 처리된 1970. 9. 3.부터 정년에 달하는 1997. 7. 15.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의 총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중 ‘기간 내 보수합계’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인 229,149,49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J의 기말수당은 월 15일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망 J이 퇴직 시까지 매월 15일 이상을 정상적으로 모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기말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어 주 5일 근무에 해당하는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초과금지 규정이 2004.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점에 비추어 망 J이 교원으로서 1970년경부터 1997년경 사이에 한 달에 15일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9쪽 7줄부터 20쪽 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기여금 공제금액

구 공무원연금법은 법률 제533호로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법 제27조에서는 공무원기여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망 J은 1957. 7. 16.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망 J이 1957년경 이후 계속 교사로 근무하였더라면 기여금 납부기간은 공무원 기여금 제도가 신설된 1960. 1. 1.로부터 33년이 경과한 1992. 12. 31. 종료한다.

한편 망 J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산점인 1970. 9. 3.부터 마지막 기여금 납부 기한인 1992. 12. 31.까지 적용된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또는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여금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이므로, 망 J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은 6,440,326원(별지 2 망 J의 소득금액표의 중 ‘기간 내 보수합계’란 기재 1970. 9. 3.부터 1992. 12. 31.까지 소득금액 합계 117,096,850원 × 55/1,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라)

공제 후 망 J의 일실수입

망 J의 일실수입은 1970. 9. 3.부터 1997. 7. 15.까지의 소득금액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과 기여금을 공제한 차액인 153,971,151원(= 229,149,490원 - 68,738,013원 – 6,440,326원)이다.】

○

20쪽 11줄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당연퇴직하지 않았음을 전제로”를 “이 사건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면”으로 고친다.

○

20쪽 14줄의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20쪽 16줄의 “재직연수”를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21쪽 3줄의 “보수월액”부터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수월액이 2,557,840원이므로, 이에 따라 망 J의 퇴직연금일시금을 계산하면 150,247,521원[= (2,557,840원 × 33년 × 150/100) + (28년 × 2,557,840원 × 33년 × 1/100)]이다.】

○

21쪽 10줄의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21쪽 13줄의 “56,314,249원(= 2,844,154원 × 33년 × 60/100)”을 “50,645,232원(= 2,557,840원 × 33년 × 60/100)”으로 고친다.

○

22쪽 4줄부터 22쪽 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망 J의 재산상 손해액

망 J의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353,821,954원(= 일실수입 153,971,151원 + 퇴직연금일시금 150,247,521원 + 퇴직수당 50,645,232원 - 원고 A가 공제를 자인하는 망 J의 기수령 퇴직금 1,041,950원)이다.】

○

23쪽 16줄의 “망 J”부터 23쪽 2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망 J은 1억 8,000만 원, 망 J의 배우자인 망 L은 6,000만 원, 망 K은 7억 원, 망 K의 배우자인 원고 B은 2억 3,000만 원, 망 K의 부모와 자녀들인 망 N, M, 원고 C, D, E, F, 망 O은 각 7,500만 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함이 타당하다.】

○

24쪽 12줄의 “2020. 3. 31.”을 “2022. 1. 26.”로 고친다.

○

24쪽 20줄의 “50,000,000원”을 “60,000,000원”으로 고친다.

○

25쪽 2줄의 “위자료”부터 26쪽 9줄 아래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자료 합계 593,821,954원(= 망 J의 재산상 손해 353,821,954원 + 망 J의 위자료 1억 8,000만 원 + 망 L의 위자료 6,000만 원)을 상속하였다.

나)

망 K과 그 가족의 상속관계

(1)

망 N이 1971. 5. 21. 사망함에 따라 망 N의 위자료는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9조에 의해 배우자인 망 M, 자인 P, Q, 망 K이 각 1,875만 원(= 7,500만 원 × 1/4)을 상속하였다.

(2)

망 M이 1974년경 사망함에 따라 망 M의 위자료와 그가 망 N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 1억 원(= 망 M의 위자료 7,500만 원 + 망 N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1,875만 원)은 구 민법 제1009조에 의해 배우자인 R이 1/8, 호주상속인인 P이 3/8, 자인 Q, 망 K이 각 2/8 비율로 상속하여, 망 K은 23,437,500원(= 93,750,000원 × 2/8)을 상속하였다.

(3)

망 K이 1993. 7. 5. 사망함에 따라 망 K의 위자료와 그가 망 N, M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 742,187,500원(= 망 K의 위자료 7억 원 + 망 N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1,875만 원 + 망 M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23,437,500원)은 배우자인 원고 B이 3/13, 자녀들인 원고 C, D, E, F, 망 O이 각 2/13 비율로 상속하여, 원고 B은 171,274,038원(= 742,187,500원 × 3/13), 원고 C, D, E, F, 망 O은 각 114,182,692원(= 742,187,500원 × 2/13)을 상속하였다.

(4)

망 O이 2004. 8. 13. 사망함에 따라 망 O의 위자료와 그가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 189,182,692원(= 망 O의 위자료 7,500만 원 +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114,182,692원)은 배우자인 원고 G이 3/7, 자인 원고 H, I가 각 2/7 비율로 상속하여, 원고 G은 81,078,296원(= 189,182,692원 × 3/7), 원고 H, I는 각 54,052,197원(= 189,182,692원 × 2/7)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및 상속액을 합한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28쪽 2줄부터 29쪽 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53,821,954원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정년 다음날인 1997. 7. 16.부터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017. 10.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59,008,111원(= 353,821,954원 × 7,407일 / 365일 × 0.05)에 모두 공제되어 결국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상속액은 원금 353,821,9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위와 같이 공제되고 남은 254,711,711원(= 359,008,111원 - 104,296,400원) 및 2017. 10. 16. 이후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하면, 남은 위자료 액수는 원고 B은 271,018,007원(= 401,274,038원 - 130,256,031원), 망 C, 원고 D, E, 망 F은 각 102,345,338원(= 189,182,692원 - 86,837,354원), 원고 G은 43,862,287원(= 81,078,296원 - 37,216,009원), 원고 H, I는 각 29,241,525원(= 54,052,197원 – 24,810,672원)이다.

5)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의 상속

①

망 C이 2019. 9. 27. 사망함에 따라 망 C이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후 잔존하는 위자료 102,345,338원(망 C의 위자료와 그가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돈)은 배우자인 원고 V가 3/13, 그의 자녀들인 원고 W, X, Y, Z, AA가 각 2/13 비율로 상속하여, 배우자인 원고 V는 23,618,154원(= 102,345,338원 × 3/13), 원고 W, X, Y, Z, AA는 각 15,745,436원( = 102,345,338원 × 2/13)을 상속하였다.

②

망 F이 2020. 7. 28. 사망함에 따라 망 F이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후 잔존하는 위자료 102,345,338원(망 F의 위자료와 그가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돈)은 배우자인 원고 AB이 3/7, 그의 자녀들인 원고 AC, AD이 각 2/7 비율로 상속하여, 배우자인 원고 AB은 43,862,287원(= 102,345,338원 × 3/7), 원고 AC, AD은 각 29,241,525원(= 102,345,338원 × 2/7)을 상속하였다.

다.

소결

①

피고는 원고 A에게 848,533,665원(= 재산상 손해액 원금 353,821,954원 + 형사보상금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지연손해금 잔액 254,711,711원 + 위자료 상속액 2억 4,000만 원) 및 그중 재산상 손해액 원금 353,821,954원에 대하여는 2017. 10. 26.부터, 위자료 상속액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 2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 B에게 271,018,007원, 원고 V에게 23,618,154원, 원고 W, X, Y, Z, AA에게 각 15,745,436원, 원고 D, E에게 각 102,345,338원, 원고 AB에게 43,862,287원, 원고 AE, AD에게 각 29,241,525원, 원고 G에게 43,862,287원, 원고 H, I에게 각 29,241,5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배용준 정승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