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0나202157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8행에 기재된 ”투자위원회에“ 부분 다음에 ”투자위원회가 개최되기 약 3주 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5. 7. 8.경 작성을 완료한“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4행에 기재된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 부분을 “(이하 아래 각 징계사유를 그 순서에 대응하여 ‘제1징계사유’부터 ‘제4징계사유’까지로 약칭하고,투자위원회 이후 이루어진 부적절한 중간자료 삭제 지시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는 ‘제4-1징계사유’, 2016년 말 검찰 압수수색 전 이루어진 부적절한 중간자료 삭제 지시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는 ‘제4-2징계사유’라고 하며, 위 징계사유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표 아래 3행 다음에 행을 바꿔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합병에 대한 피고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사는 2016. 11. 23.,「P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는 2016. 12. 21. 각 피고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2)

특별검사는 이 사건 투자위원회 개최 무렵 피고의 N본부장이었던 O에 대하여 피고의 합병 찬성 의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6. 12. 26. O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였다. 특별검사는 이 사건 투자위원회 개최 무렵 Q으로 재임하였던 R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 하에 2016. 12. 27.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2016. 12. 28. R를 긴급체포하였다.

2)

이후 R는 2017. 1. 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O은 2017. 2.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각 공소 제기되어 제1심에서 2017. 6. 8. 각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4, 183(병합)], 항소심에서도 2017. 11. 14. 각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R와 O 및 특별검사가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도19635,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 인사규정 등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규칙,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감사원,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 조사 또는 수사시간,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 ○ 제1심판결 5쪽 13행부터 14행까지에 설시된 [인정 근거]에 “을 제23 내지 25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8. 7. 1.부터 원고가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징계절차의 위법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1)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대법원에 R와 O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는 특별검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감사 내지 징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사실상 지시를 받고 특정감사를 개시한 다음 이를 빌미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고를 해고하였다.

2)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G과 함께 현장 실사, 공인중개사의 자문, 감정평가사 2명의 회의 참여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E 보유 토지가치를 산출하였다. G이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E 보유 토지가치를 E의 기업가치에 중복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의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이에 원고가 어떤 식으로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 또한, E 보유 토지가치가 중복 반영되었어도 그 산정 결과가 이 사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3)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투자유가증권 할인율 및 L 지분가치를 각 산정하는 과정에서 G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G이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바 이오‧제약 관련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적정한 할인율과 지분가치를 도출하고자 G에게 재산정을 지시하거나 바이오 전문가인 S으로 하여금 L 지분가치를 산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4)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합병에 따른 매출시너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산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매출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원고는 합병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매출시너지를 산출하거나 그 산출 방식을 은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원고가 투자위원회에 배석하여 투자위원들에게 ‘매출이 10%만 증가하더라도 2조 원 이상의 매출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설명이 실제로 투자위원회의 의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

5)

제4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제4-1, 4-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기록의 보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최종보고서 이전의 중간자료까지 모두 보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관‧유지의무의 주체 역시 피고이지 원고와 같은 실무자 개인이 아니다. 이처럼 대상 자료가 보관의무가 있는 자료가 아니거나 원고가 보관의무자가 아니라면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4-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관련 보고서의 중간자료 등을 폐기하는 것은 일반적 업무 관행이므로, 원고는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투자위원회 의결 이후 C팀 팀원들에게 이 사건 보고서 완성 과정에서 작성된 중간자료의 삭제를 지시하였을 뿐이다.

다)

제4-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 무렵 C팀 팀원들에게 앞서 투자위원회 의결 직후 지시하였던 중간자료 삭제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되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와 별도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중간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이 부분 중간 자료 삭제 지시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자료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만 기재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가 적정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이 부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징계시효의 완성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2015년 7월경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행위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이에 대한 피고의 징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라.

징계재량권의 남용 주장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팀 팀장으로서 이 사건 합병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파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뿐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는 피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이 2018. 6. 30.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며, 피고의 기금운용직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을 뿐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심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갱신 거절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적법한 갱신 거절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한 경우 근로자가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이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제17조(재계약)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년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와 같은 기금운용직 직원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처음 근로계약을 한 이후 3년씩 2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소정의 근무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 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9호증, 을 제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금운용본부 운용규정 제17조 제4항에서는 ‘그 밖의 재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마련한 재계약 심사기준에 의하면 ‘부정행위자 재계약 제한’과 관련하여 ‘내‧외부 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과그룹에 관계없이 징계사안의 중요성이나 대내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되, 고의로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금운용 관련 금품수수, 향응,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는 재계약을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기금운용직 인사위원회는 2018. 6. 29. 원고를 포함하여 2018. 6.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금운용직 40명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의결하는 ‘2018년도 재계약 심사’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위 회의에 앞서 같은 날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이하 ‘이 사건 갱신 거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재계약 심사기준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징계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피고 이사장이 정한 기본 원칙이라 할 것인데,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사안의 중요성 등이 큰 것으로 간주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직후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징계를 결정한 이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다시 심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도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갱신 거절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인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사안의 중요성 등이 함께 고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심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 18 내지 21, 24, 26, 58, 60 내지 65, 7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 및 T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보유 토지가치의 산정 및 중복 반영 – 제1징계사유 관련

(1)

피고의 기금운용본부 소속 C팀은 이 사건 합병 안건에 관한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투자위원회 개최 약 3주 전부터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5. 6. 30.경 1차 보고서를, 2015. 7. 6.경 2차 보고서를, 2015. 7. 8.경 3차 보고서를 각 완성하였다.

(2)

이 사건 보고서는 E이 보유한 토지 중 용인 소재 비영업용 토지 약 229만평 중 91.6만 평은 H 유원지 조성사업이 계획된 토지로 U, V, 상업시설, W 등의 주요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발가용지(개발가능한 토지)로 평가하고, 인근토지 및 상업용지 시세를 고려해 그 가치를 평당 2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나머지 137.4만 평의 토지는 기타용지로 분류하고 주변 거래시세를 감안하여 그 가치를 평당 67.8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보고서는 이 사건 합병에 대한 평가가 중립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의 E의 기업가치를 아래 과 같이 산정하였는데, 위 중 레저부문과 부동산가치에 H 등의 토지가치 904억 원이 중복 반영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중복 반영에 따라 이 사건 보고서에서는 E의 적정 주가가 150,340원으로, E 1주를 기준으로 한 F과의 합병 비율이 1:0.4634로 각 산정되었으나, 중복 반영을 바로잡으면 E의 적정 주가는 149,583원, 위 합병 비율은 1:0.4658이 된다.

(5)

이 사건 보고서 중 위 E의 보유 토지가치와 기업가치를 산정한 G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 보유 토지 중 용인 소재 비영업용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용인을 방문하여 일부 토지를 확인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감정평가사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G은 위 제1심 법원의 증언 시 E의 기업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H 등의 토지가치 904억 원을 중복 반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의 특정감사 당시 “저희가 실수한 부분은 H 테마파크 부분이 있는데, H 영업가치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중 계산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투자유가증권 할인율 및 L 지분가치 산정 – 제2징계사유 관련

(1)

이 사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E과 F 간의 적정 합병비율은 세 차례에 걸쳐 산정되었는데, 그 결과는 아래 와 같다.

(2)

F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1차 보고서에서는 법인세율인 약 24%의 할인율이 적용되었고, 2차 보고서에서는 지주회사 내지 시가총액 상위회사인 X, Y, Z, J, K, AA, AB, AC, AD, AE의 관계회사 주식 할인율(약 41%)이 적용되었다.

(3)

한편, E의 자회사인 L의 지분가치는, 1차 보고서에서는 4.8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고, 2차 보고서에서는 11.6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다.

(4)

위 할인율 및 지분가치 산정을 담당한 G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원고가 1차 보고서의 할인율 24%에 대하여 지주회사들의 할인율을 포함하면 할인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재산출을 지시하여, 증인이 2015. 7. 2. 지주회사인 X, Y, Z, AC, AB, AA, AD, AE를 대상으로 관계회사 주식 할인율을 약 30%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자, 원고가 할인율이 높았던 J, K까지 추가하여 할인율을 더 높이라고 하여 결국 할인율이 약 41%로 나오게 되었다. 원고는 2015. 7. 2. 증인이 L의 지분가치를 4.8조 원 정도로 추정한 것이 너무 낮은 것 같다며 ‘바이오시장은 더 크지 않느냐’, ‘지분 가치를 확 키워봐라’고 말하였는데,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L의 지분가치를 더 높게 계산해오라며 약 7~8회 정도 증인이 계산한 지분가치 값을 반려하였고, 이에 증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담당을 교체하여 S으로 하여금 수치를 산출하도록 하여 L의 지분가치가 11.6조 원이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G과 같이 F과 E의 적정 합병비율 산정을 담당한 T는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회의에서 G에게 L 지분가치를 더 높여서 계산하여 올 것을 지시하자 G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았다. 증인도 원고에게 왜 이렇게까지 F 측에서 제시한 합병비율에 맞춰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다)

합병시너지 수치의 산출 – 제3징계사유 관련

(1)

원고는 T에게 이 사건 합병비율 1(E) : 0.35(F)와 기금운용본부 C팀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1(E) : 0.46(F)의 차이에 따른 예상손실액 및 이를 상쇄하기 위한 합병시너지 규모를 계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T는 2015. 7. 7.경 원고에게 위 합병비율 차이에 따른 예상 손실 금액이 1,388억 원 정도 발생하고, 아래 계산식에 근거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약 2조 원 정도의 합병시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2)

원고는 2015. 7. 8. 오전 무렵 그때까지 이 사건 보고서 작성 업무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던 M에게 위 계산식을 보여주면서 “합병시너지를 약 2.1조 원에 맞춰러프하게 산출해봐라”고 지시하였고, M은 두 회사를 사업부문별로 분석하여 합병시너지 효과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5%부터 30%까지 적용하여 단 하루 만에 그 계산 값을 원고에게 보고하였는데, 그중 10% 증가율을 선택하였을 때 합병시너지가 약 2.1조 원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원고는 임의로 10%를 적용한 값을 선택하였다.

(3)

T는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매출증가율이 10% 정도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인이나 G 등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투자위원회 의결 후 2015. 7. 13.경 T에게 위 합병시너지 값을 보완할 근거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T는 F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두 회사를 사업부문별로 구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새롭게 계산(2.2~3.9조 원)하였다.

라)

투자위원회 참석 및 설명 - 제3징계사유 관련

(1)

원고는 2015. 7. 10. 개최된 피고의 투자위원회에 배석하여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합병비율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F의 경우 합병비율이 불리하다고 봄. 만약 F 주식만 들고 있다면 불리한 조건을 근거로 반대할 수 있지만, E을 비슷한 금액만큼 가지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은 찬반의 주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봄. 합병의 시너지 또한 함께 고려하여야 함”, “합병비율이 1:0.35일 때 C팀 산정 1:0.46 기준으로 합병 이후의지분율에서 차이가 약 0.44% 발생함. 이를 상쇄하려면 시너지가 약 2조 원 이상 발생해야 함. 이는 양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약 6% 정도 증가하는 효과인데, 합병발표 이후 양사의 시가 총액은 약 9% 정도 상승하였음. 장기적으로 F의 건설부문과 E의 사업부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이 경우 2조 원 이상이 가능함.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가치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어 원고는 합병시너지의 산정 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너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양사 그룹공사 등을 공동 수주하고 기타 외부 수주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상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웰스토리 사업을 확대하고, 중국 패션사업에 진출하는 등의 사업시너지가 있을 수 있음. 상사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에서 추가적인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가치 증대는 2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됨. 또한 기타의 지주사와 마찬가지로 합병사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고, 브랜드로열티로 그룹 매출액의 20bp(basis point, 0.2%)를 받게 되는 경우 이는 세후 약 5,000억 원, 현가화시 1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됨”이라고 설명하였다.

(3)

한편, 피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표결을 한 투자위원회 위원들 중 상당수(AF, AG, AH, AI, AJ, AK)는 관련 형사사건의 참고인 조사에서 ‘원고가 제시한 합병시너지수치가 정상적인 분석의 결과 도출된 값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로 인한 손해를 합병시너지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원고의 설명이 투자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마)

중간자료 삭제 지시 – 제4징계사유 관련

(1)

투자위원회 의결 직후 중간자료 삭제 지시

(가)

원고는 투자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 14.경 G, T에게 이 사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된 중간자료, 사내 전자우편 메일함에 있는 관련 메일 등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G, T에게 ‘보고서 최종버전 파일을 중간버전에다 덮어쓰기 한 이후 파일 이름을 바꿔서 삭제하라’는 취지로 자료를 삭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었다.

(2)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중간자료 삭제 지시

(가)

G은 피고의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검찰 압수수색 3~4일 전에 원고가 업무하는 제 옆으로 와서 ‘F 합병 때 작업했던 연관 파일을 최종본 말고는 전부 삭제해라’, ‘파일을 정리해라’라고 또다시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T도 위 특정감사 당시 “원고가 자료삭제 지시를 한 것은 검찰 압수수색 전전날 2016. 11. 21. 오후 5시쯤인가 그럴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원고는 위 특정감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본을 남기고 나머지 자료들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적정가치 산정이나 합병비율 등이 변경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려면 많은 귀찮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G은 관련 형사사건의 참고인 조사에서 ”첫 번째 압수수색 전날인 2016. 11. 22.경 아침에 원고가 ‘검찰이 올 것 같으니 파일을 정리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16. 11. 21. 자신에게 중간 자료를 삭제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3)

한편, G은 피고의 특정감사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고서 외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보고서 등의 중간자료 삭제를 지시받은 적은 없으며, 통상 중간자료는 대부분 그대로 보관하였고 일부 잡무에 가까운 자료들을 삭제한 적은 있지만, 그 경우에도 파일 삭제를 누른 다음 휴지통을 비우는 방식에 의한 것이었으며 원고가 지시한 방법과 같이 중간버전을 덮어쓰기 하여 지우는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 역시 위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그 이전에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 폴더 관리를 위해 중간본을 지우고 안 지우고를 했던 것이지, 그 전에는 그런 지시도 없었고요. 원고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냥 지웠지, 원 고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방법으로는 알지도 못했고 지워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앞서 본 검찰 및 특별검사의 각 피고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이 사건 보고서와 관련된 중간자료들은 원고가 소속되었던 C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팀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징계사유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실무자로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E 보유 토지가치를 중복 반영하여 E의 기업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는 C팀 팀장으로서 위 부분에 관한 별다른 확인 내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G의 잘못을 간과하여 G의 위와 같은 업무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25조,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제27조 제5항,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38조 제1항에 위반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중복 반영을 바로잡으면 E 1주를 기준으로 한 F과의 합병 비율은 1:0.4634에서 1:0.4658이 되어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보고서에 위와 같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G은 E 보유 토지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용인 현장을 방문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이후 감정평가사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한 점, 이 사건 보고서에서는 E이 보유한 용인 소재 토지를 개발가용지와 기타 용지로 분류하고 각 그 가치를 평가하는 나름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가 토지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업무처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E 보유 토지가치를 산정하면서 감정평가사의 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토지가치 산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 부분에 관하여는 G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징계사유는 위 인정부분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2징계사유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실무자인 G에게 특정 기업인 J, K를 할인율 산정의 표본 기업에 포함시켜 F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의 할인율을 산정하고, L 지분가치를 더 높게 정하라는 내용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25조,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제4조,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6호,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위반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1 기업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에 어느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고, 산출 주

기업에 포함시켜 F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의 할인율을 산정하고, L 지분가치를 더 높게 정하라는 내용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25조,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제4조,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6호,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위반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1 기업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에 어느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고, 산출 주체나 관점, 평가시점, 평가방법 등에 따라 법 인세율 등을 적용하거나 그 외 대상기업과 동일‧유사 표본의 할인율 평균값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산출하기도 하는데, 특히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할인율 산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되는 기업군을 지주사, 시가총액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 보유 투자자산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 등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 하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2 G은 F의 투자유가증권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1차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인 약 24%의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이후 지주회사의 할인율을 포함시키라는 원고의 지시 하에 지주회사인 X, Y, Z, AC, AB, AA, AD, AE를 표본기업으로 삼아 할인율을 약 30%로 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할인율 산정방법은 위 1항에서 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3 그런데 원고는 G이 할인율을 약 30%로 산정하여 보고하자 재차 할인율이 높았던 J와 K를 지목하면서 할인율을 다시 산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 두 기업을 할인율 산정의 표본 기업에 포함시켜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며 이는 위 1항에서 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법이었다. G은 원고의 지시를 받고 J와 K를 추가하여 할인율을 약 41%로 재산출하였다. 4 G은 피고의 특정감사 당시 ”제가 지금까지 밸류에이션 했던 지주회사들은 통상 3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것만 지시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41%를 적용하였지 그 이전까지 이렇게까지 기업가치에 반영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산출한 41%의 할인율은 정당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G은 E의 자회사인 L의 지분가치를 약 4.8조 원 정도로 산정하여 1차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G의 산정 방법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바이오시장은 더 크지 않느냐’, ‘지분가치를 확 키워봐라’라고 하면서 거듭 보고를 반려하고 L의 지분가치를 높여 계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와 같이 막연히 반려 및 재지시를 반복한 횟수가 7~8회에 달한다. 6 원고는 피고의 특정감사 당시 G이 L의 지분가치를 산정한 방법의 오류 내지 문제점, 가정이나 변수 변화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 ‘세세한 부분까지 본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이 반려 및 재지시를 반복하면서 G에게 L 지분가치를 높여 산정하도록 지시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G은 피고의 특정감사 당시 ”두세 번째 이후로는 결과값 및 합병비율만 보고 반려를 해서 팀장(원고)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강압이었죠. 입사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는 막내의 입장에서 팀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려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짜증을 내면서 ‘다시 해와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분명하게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8 결국 G은 위와 같은 반려 및 재지시가 반복되자 회의 중 원고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키우라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L 지분가치를 산정하는 실무자가 C팀 내 S으로 교체되었다.

다)

제3징계사유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시너지가 대략 2.1조원이 나오도록 미리 결과값을 정한 다음 M에게 위 결과값에 맞춰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매출증가율을 단순 산출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투자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투자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매출증가율, 합병시너지의 산출 과정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적어도 매출이 10% 증가하여 합병시너지가 2조 원 이상 발생하므로 이로써 합병 이후 지분율 차이에 따른 손실이 상쇄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25조, 제27조,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제4조,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6호,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8조 제1항에 위반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1 원고는 F과 E의 사업부문별 분석에 의하여 합병시너지 효과를 산정하여 합병후 법인이 연 10%의 매출증가율을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다음 매출증가율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는 등의 정상적인 분석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병비율과 C팀에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의 차이에 따른 손실 금액을 상 쇄할 수 있는 합병시너지 약 2조 원을 먼저 산정한 다음, 그때까지 이 사건 보고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M에게 위 합병시너지에 맞춰 매출증가율을 계산해 보도록지시하였고, M으로부터 단순히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증가시켜 계산한 값을 보고받자, 그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그중 합병시너지가 약 2.1조 원으로 산출되는 연 10%의 매출증가율을 적용한 값을 합병시너지 수치로 선택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합병시너지 수치, 매출증가율이 근거 없이 산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투자위원들에게 연 10%의 매출증가율에 의하여 약 2조 원의 합병시너지가 발생하여 합병비율의 불리함으로 인한 손실이 상쇄된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표결을 한 투자위원들 중 상당수가 원고의 위 설명이 투자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시너지, 매출증가율 수치가 근거 없이 산정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면 찬성 표결을 한 투자위원회 위원들 중 상당수가 찬성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 부의로 의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고의 합병시너지에 대한 단정적인 설명이 피고 투자위원회의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찬성 의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R에 대하여 ‘O으로 하여금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며 원고에게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설명하도록 하여 찬성의결을 유도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설명하도록 하여 찬성 의결을 유도하게 하였다’는 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로 인정하였고, O에 대하여 ‘원고에게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합병시너지 수치가 근거 없이 산출되어 조작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찬성 의결을 유도함으로써 F그룹 대주주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액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제4징계사유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 작성 업무를 총괄한 C팀 팀장으로서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피고가 기금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된 연구, 조사 등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보고서는 물론 최종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작성된 중간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위 제9조에서 보관‧유지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의 의사결정을 위해 보고서 등이 작성된 경우 위와 같은 기록의 보관‧유지는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직원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고서 작성 업무를 총괄한 원고는 물론 실무담당자인 G, T 등에게 보관‧유지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제9조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록은 피고의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드러나는 중간자료를 포함하는 것이지 최종 보고서에 국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중간자료를 보관‧유지할 의무가 없다거나 위 중간자료가 보관‧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투자위원회 직후 및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고서의 중간 자료들을 삭제하였고, 당시 C팀 팀원이었던 G, T 등에게도 중간자료를 삭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25조,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제4조,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 3조 제6호,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제9조,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 11조, 제38조 제1항에 위반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제4-1징계사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그 과정에서 작성된 중간자료를 폐기하는 업무상 관행이 있었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G, T는 이 사건 보고서 이전에는 원고로부터 보고서 작성 후 중간자료 삭제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제4-2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 ‘부적절한 중간자료 삭제 지시’가 ‘2차례(투자위원회 이 후, 2016년 말 검찰 압수수색 전)’에 있었음을 적시하고 있고, 제4-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간자료 삭제 지시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가 이 부분 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제4-2징계사유에 관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G, T에게 중간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G 및 T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피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C팀 직원들로서 원고가 중간자료 삭제를 지시한 시기나 경위를 비교적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원고가 지시한 자료 삭제 방법에 관하여도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제4-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G 및 T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갱신 거절의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그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1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E 보유 토지가치를 산정하면서 감정평가사의 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토지가치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내지 제4-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비위행위는 2015. 7. 10. 개최된 피고의 투자위원회를 전후하여 이루어졌으므로, 2015년 7월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년 7월경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2018. 6. 30자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이미 제1 내지 제4-1징계사유에 대한 피고의 징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는 그 요건 및 법률적 효과가 전혀 다른 절차인 점,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갱신 거절의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특히 제2, 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합병비율이 도출될 때까지 팀원들에게 할인율이나 지분가치 등을 계산하여 올 것을 종용하면서도 그와 같은 계산을 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고,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피고 투자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산정되어 주관적 견해에 불과한 합병시너지를 마치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값으로 단정적으로 설명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투자위원회의 의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4 제4-2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원고의 해당 비위행위가 있었던 2016. 11.말경부터 기산되므로 2018. 6. 30.자 이 사건 해고 당시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제4-2징계사유만 놓고 보더라도 원고의 고의적인 중간자료 삭제 및 지시 행위는 피고가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내린 의사결정에 대한 외부의 검토 및 평가계사유는 2017년 7월경에 6개월의 기간을 더한 2018년 1월경에는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2018. 6. 30.자 이 사건 해고 당시 위 각 징계사유에 대한 피고의 징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위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이 사건 보고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최종행위에 해당하는 제4-2징계사유가 행해진 2016. 11.말경부터 기산되어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각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모두 완성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비위행위가 특정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나(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두15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그 내용과 목적 및 방법의 측면에서 모두 상이하고, 제4-1징계사유와 제4-2징계사유는 그 사이에 약 1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이 사건 보고서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해하고, 더 나아가 피고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약화시킨다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제1 내지 3징계사유에서 드러난 비위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10]은 성실의무 위반(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다. 문서에 관한 위반, 아.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마. 기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해임-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4-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이 사건은 징계절차에서 해고를 한 이상 재계약 심사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재계약 심사도 함께 진행한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또한 사안이 중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시효로 상당 부분 징계가 효력을 잃게 되거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되어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재계약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갱신 거절 당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는 재계약을 제한한다'는 재계약 심사기준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이 갱신거절을 하였는데, 위 재계약 심사기준의 취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는 재계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존재가 징계처분으로 소명된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4-2징계사유만을 놓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재계약 심사기준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갱신 거절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말일인 2018. 6. 30.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임직원이 퇴직 후 재취업한 기관에 대하여는 거래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6. 30.자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8. 7. 1.부터 복 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 사건 해고일과 같은 날인 2018. 6. 30. 종료된 이상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 이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갑석(재판장) 김민기 이호재 각주1) ⓵ 이에 대하여 피고는, R와 O이 원고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합병에 대한 피고의 찬성 의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되어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67조 제4항에 의해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 기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고,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을 뿐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없다.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일 정한 제한을 가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관련 형사사건을 피고 인사규정 제67조 제4항에 규정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을 원고에 대한 ’ 수사기관의 조사 내지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늦어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원고에 대한 조사 내지 수사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R가 긴급체포되어 수사가 개시된 2016. 12. 27.경부터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7. 6. 8.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제1 내지 제4-1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