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20224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5,201,018원 및 그중 29,701,018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3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0.부터 각 2021.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의 항소이유

1)

휴업손해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치과의원을 폐원한 뒤 새로운 장소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3주(21일)로 보았으나, 실제 소요된 32일 모두가 합리적인 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1심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휴업기간에도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로 지출한 직원 급여와 보험료가 휴업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간접강제금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강제금을 분담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분담 약정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설령 간접강제금 분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간접강제금 부담은 위와 같은 분담의사에 관한 피고의 기망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가 이를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3)

책임의 제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업종제한이 있음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제1심이 인정한 제반 사정, 즉 원고가 영업을 계속한 점, 인테리어 시설물 등에 관한 감가상각 등 또한 과실상계의 인정 사유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의 항소이유

1)

휴업손해

가)

원고가 2018. 12. 14.자로 의료기관의 장소이전신고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휴업기간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은 2018. 12. 1.부터 2018. 12. 14.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위 휴업기간인 2018. 12.경의 추정영업이익은 2018. 11.과 2019. 1.의 영업이익의 평균값인 18,177,643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제1심은 이와 달리 2018. 5.부터 2018. 11.까지의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이는 개업 초기라는 특수한 상황상 부풀려진 매출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인테리어 공사비용

가)

제1심은 원고가 빌트인가구의 전면적인 수리 및 교체, 가벽의 철거 등 벽면 공사 등 이 사건 상가에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공사비용 1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공사업자인 P과 공모하여 허위로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은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의 위 인정은 잘못이다.

나)

원고 주장의 나머지 공사 중 수도 및 배관공사, 전기점검 및 전구교체공사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K호로 이전하면서 모두 철거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창호공사 부분은 원고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한 공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들 부분 공사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직후 F 등으로부터 업종 제한에 관한 내용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을 강행하였고, 또 위 F의 내용통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 피고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제1심이 인정한 책임제한비율은 과소하여 부당하다.

4)

추가 상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2018. 12. 27.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이용하였고,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채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2.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채권 4,4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한 설비의 철거비용 20,350,000원 상당의 청구채권으로서 추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아래 제3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이유 제2.나의 1), 2), 5), 6)항, 제2.다의 2)항 및 제3항을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라항 4째 줄(제3쪽 7째 줄) “2018. 8. 7.”을 “2018. 8. 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2.가의 ②항 첫째 줄(제4쪽 9째 줄) “원고와”를 “피고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2.가의 ④항 둘째 줄(제4쪽 아래에서 7째 줄) “상대”를 “상대로”로 고쳐 쓴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휴업손해[제1심판결문 이유 제2.나의 1)항 부분]

1)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 판결 참조).

2)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가 2018. 11. 29.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폐원 후 2019. 1. 2. 이 사건 건물 K호에서 다시 치과의원을 개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선 인정근거와 갑 제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8. 11. 30. 이 사건 건물 K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② 원고가 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배관공사 및 전기공사에 통상 2~3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 ③ 방사선시설(X-ray, CT)에 대한 검사, 보건소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허가 등 행정절차, 고객에 대한 장소이전 안내절차 등은 치과의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2018. 3. 6. 이전에 운영하던 O치과의 영업을 종료하고 2018. 4. 2.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하면서 걸린 기간이 약 17일 정도인 점(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한 시점이 2018. 4. 23.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가 2018. 4. 2.인 점, 원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18. 4. 1.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진료를 개시한다고 공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에서의 치과의원 개원일이 2018. 4. 23.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상가에서의 개원일이 실제 2018. 4. 23.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도 2018. 4. 2.경이면 통상적으로 치과의원 이전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의 개원 지연은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⑤ 원고가 2018. 5. 28.경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받고 2018. 8. 9. 간접강제결정을 고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폐원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개원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충분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폐원한 뒤 새로운 장소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하기까지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은 3주(21일)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의 치과의원 개원일이 2018. 4. 23.이고, 원고가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즉시 치과의원을 이전하였다면 대체점포 물색에만 최소 2~3주 이상이 소요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실제 소요된 32일이 모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특히 이 사건 상가에서의 치과의원 개원에 관하여는 ④항)과 원고가 영업금지가처분결정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고서도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간접강제금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32일이 모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면 피고는, 2018. 12. 22.경에는 이 사건 건물 K호에서 치과의원의 개원준비가 완료되어 있었고 원고가 2018. 12. 14.자로 의료기관의 장소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필요한 휴업기간이 14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2. 22.경 이 사건 건물 K호의 개원 준비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가)항에서 인정한 3주가 경과한 이후의 시점이다. 또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18. 12. 14. 의료기관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주소지 이전 신고는 2018. 12. 27.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사정만으로는 위 14일을 이 사건 치과의원 이전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주 동안의 원고의 휴업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원고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8. 5.부터 2018. 11.까지 월 평균 42,996,661원의 순이익을 얻은 사실, ② 원고가 2018. 12.분의 직원급여비로 총 16,700,000원, 4대 보험료로 총 4,008,260원을 지급 내지 납부한 사실, ③ 위 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휴업수당과 납부하여야 하는 4대 보험료 액수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합계 13,160,938원 및 1,243,4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의 이전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음은 위 1)항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또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휴업수당과 4대 보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을 휴업하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어서(따라서 위 기간 동안 추정되는 원고의 순이익과 무관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원고가 배상받을 수 있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위 휴업수당 등을 초과하여 원고가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 등에 관해서는, 이를 필요적 지출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위 2018. 5.부터 2018. 11.까지는 개업 초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매출이 부풀려진 기간이므로, 휴업손해액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순수익은 2018. 11.과 2019. 1.의 영업이익의 평균값인 18,177,643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8. 5.부터 2018. 11.까지의 기간이 약 7개월에 달하는 기간인 점,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액 내지 순이익이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월 평균 순이익이 개업 초기에 부풀려진 매출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아래 마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8. 11. 매출이 감소한 사정을 책임제한사유로 고려하기도 한다). 또 위 2018. 11. 및 2019. 1.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폐원하고 이 사건 건물 K호에서 개원한 해당 월이라는 점,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건물 K호의 영업환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위 두 달의 순이익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순이익에서 소득세 및 지방세와 재료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 및 지방세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확정될 손해배상금을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뒤에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재료비는 지출항목에 반영되어 있어 순이익에서 별도로 공제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제할 재료비의 범위에 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결국 38,884,601원[= (42,996,661원 + 13,160,938원 + 1,243,480원) × 21일 / 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인테리어 공사비용[제1심판결문 이유 제2.나의 2)항 부분]

1)

갑 제8호증의 2, 갑 제17, 20 내지 24, 3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도배공사, 목공, 수도 및 배관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각 공사의 비용으로 도배공사 3,880,000원, 목공, 수도 및 배관공사 6,000,000원, 인테리어 필름공사 2,291,000원, 전기점검 및 전구교체공사 등 5,007,500원, 창호공사 1,500,000원(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사비용 지출금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합계 18,678,500원이 소요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안과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다른 진료과목인 치과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고는 치과설비 시공을 위한 배관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계약 후 잔금일까지 무료로 공사기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합계 18,678,500원을 지출하여 위 공사들을 진행하였는데 업종제한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가에서 더 이상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비 합계 18,67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도 및 배관공사, 전기점검 및 전구교체공사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K호로 이전하면서 모두 철거하여 가지고 간 것이고, 창호공사 부분은 원고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한 공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K호로 치과의원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수도 및 배관, 전구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에 대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공사로 설치한 창호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이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빌트인가구의 전면적인 수리 및 교체, 가벽의 철거, 벽면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P에게 도급하였고, 위 공사비로 1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원고와 P 사이에 2018. 3. 12.자로 이 사건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8. 6. 29. P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의 2, 갑 제27호증, 을 제1, 6, 21, 22, 2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110,000,000원 상당의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증인 P은 2018. 3.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공사의 대략적인 공정에 대해서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사 관련 자료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 위 110,000,000원을 뒤늦게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서도 증인 P은 원고가 당시 다음 공사(이 사건 건물 6, 9층)도 맡긴다고 하여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의 항고심 결정(서울고등법원 2018라20954)이 있은 후 급하게 이 사건 건물 K호와 X호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P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최초 이 사건 건물 K호에 새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면서 P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공사비용으로 187,0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실제 그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 등 원고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주장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인테리어 공사의 주요 부분이 빌트인가구의 전면적인 수리 및 교체 등임에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상가에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칸막이가 철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P의 일부 증언에 따르더라도 P의 공사 전 다른 공사업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철거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위 철거 부분이 이 부분 인테리어 공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또 위 1)항에서 인정한 도배공사가 2018. 2. 말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부분 인테리어 공사는 위 도급계약서상으로도 그 이후인 2018. 4. 11.경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도배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와 같은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는 결국 위 1)항 기재 공사비 합계 18,678,500원이 된다.

다.

간접강제금[제1심판결문 이유 제2.나의 5)항 부분]

1)

우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15, 4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간접강제 결정이 있은 이후 영업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8라20954) 결정일까지 원고가 채권자인 F에 대하여 부담하는 간접강제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간접강제금 분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영업 감축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가 그와 달리 정상영업을 하였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없거나, 또는 위와 같은 합의는 영업 감축을 하겠다는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간접강제금과 관련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영업일수를 축소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갑 제5, 4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그 당시 피고의 남편인 Y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채무자의 실제 영업에 상관없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축소진료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에서도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치과의원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채무자가 위 결정을 고지받은 후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때부터 위반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채권자에게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정하여 원고가 영업기간 중 휴진일을 두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으로 원고의 영업 감축을 전제로 하여 간접강제금 분담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간접강제금 분담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된 간접강제금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간접강제금 분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간접강제금 분담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F이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20024호로 이 사건 간접강제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85,06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30. 그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청구금액은 원고의 영업일수가 85일(85일 × 1,000,000원 = 85,000,000원, 나머지 60,000원은 인지대, 송달료이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8. 8. 9. 직후의 월요일부터 F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2018. 11. 28. 직전의 토요일까지의 기간 중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간접강제금 분담에 관한 합의는 ‘영업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8라20954) 결정일까지’ 원고가 F에 대하여 부담하는 간접강제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가 F에 대하여 부담하는 간접강제금을 계산하면 71,000,000원(위 2018. 8. 9. 직후의 월요일인 2018. 8. 13.부터 위 항고심결정이 있은 2018. 11. 8.까지의 기간 중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 71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간접강제금액의 절반인 35,500,000원(= 71,000,000원 × 1/2)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85,060,000원을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간접강제금의 분담을 구하고 있다)은 이유 없다.

라.

소결[제1심판결문 이유 제2.나의 6)항 부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손해 38,884,601원, 인테리어 공사비 18,678,500원, 관련사건 소송비용 2,200,000원 및 간접강제금 분담금 35,500,000원 합계 95,263,1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책임의 제한 - 판단[제1심판결문 이유 제2.다의 2)항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선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업개시 1개월 전 F 등으로부터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요청하는 내용통지를 받았음에도 치과의원 개설을 진행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5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8개월 정도 치과의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설치한 인테리어 등에 관하여 감가상각이 필요한 점, ③ 원고가 2018. 12. 휴업을 하기 전인 2018. 11. 매출이 감소하여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 관련 가처분사건 등의 재판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제1심이 인정한 책임제한비율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의 부담 부분 중 간접강제금 분담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77,334,170원[= {(38,884,601원 + 18,678,500원 + 2,200,000원) × 70/100} + 3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상계항변[제1심판결문 이유 제3항 부분]

1)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① 원고가 가져간 전구 및 샹들리에 금액,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2개월의 미지급차임 8,800,000원, ③ 전기료, 수도료 등 미납 관리비 9,775,272원, ④ 원고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20,35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등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8. 11. 이후 차임과 2018. 5.부터의 관리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할 수 없는 2018. 11. 29. 이후의 차임과 관리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를 면하므로(설령 원고가 2018. 11. 29. 이후 이 사건 상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11. 29. 치과의원을 폐원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차임 4,400,000원과 2018. 5.부터 2018. 11.까지의 미납 관리비 7,733,152원(2018. 5.부터 2018. 10.까지의 전기료와 수도료 2,311,202원 + 2018. 11. 전기요금과 일반관리비 등 5,224,773원 + 2018. 11. 수도료 197,177원) 합계 12,133,152원(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금액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전구 및 샹들리에를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을 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20,350,000원에 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 내부 가설 벽체 등을 전부 철거하는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휴업손해, 인테리어 공사비 및 관련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위 2)항에서 인정한 피고의 자동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폐원한 2018. 11. 29.경에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간접강제금 분담금 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채권자인 F으로부터 간접강제금 청구를 받은 후에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분담금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F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20024)이 2018. 11. 30.에 있었음은 위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간접강제금 분담금 채무의 이행기는 빨라도 2018. 11. 30. 이후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상계적상에 있었던 위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을 우선적으로 상계하여 충당하기로 한다], 원고의 위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채권은 위 2018. 11. 29.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차임 등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29,701,018원[= 41,834,170원{= (38,884,601원 + 18,678,500원 + 2,200,000원) × 70/100} - 12,133,152원]이 남게 된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은 총 합계 65,201,018원(= 29,701,018원 + 35,500,000원)이 남게 된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201,018원 및 그중 29,701,018원에 대하여는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30.부터, 35,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간접강제금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9. 8. 16.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 날인 2019. 8. 2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35,500,000원 부분에 대하여도 2018. 11. 3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간접강제금 분담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기초한 것으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2019. 8. 16.자 준비서면의 송달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위 간접강제금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오영상 이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