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0나2027714 판결

20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의 원고(반소피고) 본인 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O[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와 피고(반소원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본인 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O[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22.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본인 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O[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본인 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O[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①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30%, 피고(반소원고)가 70%를 각 부담하고, ② 원고(반소피고) 본인 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O[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본인 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O[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가 80%, 피고(반소원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2항에서 추가판단하는 부분, 3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글상자 안 3행의 “주당 29,148,666원”을 “주당 29,148.666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면 글상자 안 5행의 ”주당 143,666,667원“을 ”주당 143,666.667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4면 14행의 ”원고 A“를 ”원고 C“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6면 10행의 ”원고 A가 M에게 지급한“을 ”원고 C가 M에게 지급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8면 16행 증거 부분에 ”갑 제51호증, 을 제5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19면 글상자 상단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아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 배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147, 청주지방법원 2021노161, 대법원 2022도10301).』

○

제1심 판결문 26면 9행 증거 부분에 ”을 제5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26면 15행의 “기각한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기각되었고, 2021. 3. 5. 재항고 신청도 기각된 점(대법원 2019모3079)』

2.

추가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1)

피고의 주장 중 진술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우발채무 전액’이 아닌 ‘매매대금 차액’ 상당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참조).

㈏ 피고가 원고 A에게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0. 31. 기준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과 2016. 10. 31. 이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채무나 부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진술 및 보장하면서 본 계약에서 진술하거나 보장한 사항 또는 확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손해 또는 손실을 입거나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손실 및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를 배상하도록 정하였는데[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 제9.1조], 그 후 기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2016. 10. 31. 이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채무 또는 부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 손해배상조항은 진술보장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이고, 여기에서 손해배상약정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다. 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면, 피고가 진술보장한 것과 달리 기준 시점 이전의 사유로 우발채무가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장 위반으로 주식회사 A가 입게 되는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 설령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에 관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갑 제52, 53,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업인수 과정에서 인수가액은 “각 회사에 대한 회계실사과정에서 파악된 순자산액(= 자산 – 부채)의 합 + 각 사의 영업권(경영프리미엄)” 방식으로 산정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C의 순자산액을 2,83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B의 순자산액을 121,000,000원으로 각 평가하고, 두 회사의 순자산액 합계 2,951,000,000원에 2016년도 영업이익 200,000,000원에 7배를 곱한 1,400,000,000원을 영업권(경영프리미엄)으로 산정하여 4,351,000,000원을 총 주식매매대금으로 정한 뒤 주식회사 C의 매매대금을 3,920,000,000원, 주식회사 B의 매매대금을 431,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해당 매매대금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매매가격을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재무제표상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따른 순자산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주식매매가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우발채무들은 금전채무로서 별도의 평가절차가 필요한 내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우발채무가 자산실사과정에서 알려졌다면 부채로 계상되어 순자산액이 감소되고 순자산액을 기초로 산정된 주식매매대금 역시 해당 금액만큼 감소되었을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우발채무액 그 자체가 진술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중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 피고는 M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6,000,000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C가 매입한 자동성형진공포장기를 영업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항목이 되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A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원고 A에게 귀속될 부분이었고, 원고 A는 진술보장조항과 달리 기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채무가 발견됨으로써 M에 대하여 1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 A에게 16,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피고는 미지급임금 채무 10,893,323원에 관하여 원천징수 납부를 위한 과오징수 항목으로 예수금 8,922,770원을 인계하여 주었으므로, 위 미지급임금 채무액에서 예수금 8,922,77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예수금이 기준 재무제표상에 반영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기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예수금은 이미 매매대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기준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금 8,922,770원이 원고 A에게 별도로 인계되었음이 인정되어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2017. 1.경 2016.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가결산을 진행하여 가수금 채권이 85,000,00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이를 인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5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무실사의 기준이 되었던 2016. 10. 31.자 기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지출금액을 해당계정에 계상(토지경매대금, 리스보증금, 퇴직연금 등)함으로써 가수금을 0원으로 처리하고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6. 10. 31.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C에 가수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가결산 결과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위와 가수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중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 피고는 L 공정증서에 관한 부분, M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잔액 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확인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고 A는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 을 제5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인서상의 인영과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에 의한 인영은 불완전 날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우측 테두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인의 문서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청주지방법원 2021노161, 대법원 2022도10301)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위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확인서의 인영은 주식회사 C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 A의 위조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L 공정증서에 의한 법적다툼이 진행중이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M와의 내용증명송달에 의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등과 같이 개괄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을 뿐 우발채무액이나 우발채무 발생시 그 귀속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는바, 확인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우발채무에 관하여 진술보장 및 확약의무를 달리 정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1)

원고 AO의 주장 중 근무조건계약서[갑 제44호증, 을제26호증]가 위조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 원고 AO는 근무조건계약서[갑 제44호증, 을 제26호증]가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연봉근로계약서[갑 제43호증, 을 제25호증]와 양식이 상이한바 근무조건계약서는 피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3,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원고 측의 AP는 피고에게 채용 조건에 관하여 생각하는 안(案)을 정리하여 제시함과 아울러 그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 안(案)도 제시해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가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측이 작성한 다른 문서들과 양식이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 위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또한 원고 AO는 원고들이 2017. 7. 26.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무조건계약서[갑 제44호증, 을 제26호증]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무조건계약서에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무조건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문서감정결과 근무조건계약서 상의 인감은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되었는데, 피고는 2017. 2. 9. 원고 A에게 이미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인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별도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근무조건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달리 피고가 근무조건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O의 위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AO의 주장 중 근무조건계약서가 갱개로 소멸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 원고 AO는 2017. 3. 13.자로 연봉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연봉근로계약서[갑 제42호증]를 체결하면서 2017. 2. 9.자 근무조건계약서[갑 제44호증, 을제26호증]의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근무조건계약은 갱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갱개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라 할 것인바 당사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채무의 소멸을 가져오는 갱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무조건계약서는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장을 받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체결·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연봉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 AO의 갱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AO의 주장 중 근무조건계약서에 정한 협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 원고 AO는 근무조건계약서 제4조는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고용이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상호협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거나 협의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배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무조건계약서는 기업 매도 이후에 원고 AO에 의한 일방적인 인사조치를 염려하여 합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근무조건계약서 제5항에 의하면 위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근무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연봉근로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규정 및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 내지 직무상 권한을 정지할 수는 없다.

㈏ 원고 AO는 그룹웨어 내 문서접근금지조치, 보고 및 결재라인 배제조치는 배신행위가 발견된 이후 증거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을 뿐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직무 및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휴가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그룹웨어에 접근하여 보고 및 결재하는 업무는 영업부장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인다.

㈐ 따라서 원고 AO의 위 협의의무 관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2면 8행의 “피고 D은”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피고는 원고 AO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2.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O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은 부당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AO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의 원고 AO와 피고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주문 1의 나항]을 이 사건 주문 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O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각주1) 주식회사 C는 2019. 7. 4. 상호가 주식회사 AO로 변경되어 이 법원에 이르러 당사자표시가 변경되었다.

각주2) 제1심판결 주문 1의 나항에 해당한다.

각주3) 제1심판결 중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각주4) 이 법원에 이르러 당사자표시가 변경됨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원고 C’는 원고 본인 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O를 의미하고, 이하 ‘원고 AO’라 칭한다.

각주5) 주식회사 C 3,920,000,000원 ÷ 발행주식수 134,483주 = 주당 29,148.666원 주식회사 B 431,000,000원 ÷ 발행주식수 3,000주 = 주당 143,666.667원

각주6) 최대주주를 고용 유지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지 않은 업무 및 인사명령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상호 협의 없이 직무 및 업무를 정지할 시에는 최대주주는 바로 업무를 중지하며, 고용한 대상회사는 이유 없이 즉시 잔여월급 및 2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각주7) 원고 AO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예비적 원고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고,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예비적으로 원고 AO는 피고에 대하여 90,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 AO의 청구는 일부가 인용되는 것이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