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027769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①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하며, 또한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의 기존 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점(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② 피고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피고의 근로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의 보수규정 및 이 사건 보수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2015. 10. 29.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시행세칙은 1급 직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보수규정시행세칙의 적용을 받았던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점, ③ 피고의 보수규정 제31조의3 제1항은 ‘이사장은 경영혁신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2급 이상 임직원, 의사직 및 연구직 직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표는 별표 5와 같고, 지급기준·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매년 원고들과 같은 1급 직원에게 연봉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이는 원고들도 피고의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이 정해진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와 별도로 임금을 정하는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와 임금에 관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시행세칙의 ‘임금피크제’ 내용에 관하여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뿐더러, 원고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0. 14. 피고의 전국지사장회의에서 이 사건 보수규정시행세칙의 내용 등 임금피크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의 1, 2급 간부 직원은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하여 개별적으로도 이 사건 보수규정시행세칙의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원고들은 위 서명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⑤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및 취지, 주로 최종 결재를 담당하는 원고들과 같은 1급 직원의 업무 특성, 1급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도 정년 1년 전에는 전환전문직으로 전직되어 ‘공로연수 1년’과 ‘별도직무 6월 및 공로연수 6월’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 업무 부담이 감경되었던 점,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1, 2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정책사항 결정 경험을 고려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전문위원, 지역본부 사업총괄 전문위원, 직무교육 등 교육전문위원 등의 별도 직무를 개발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업무의 추가 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보수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적용한 것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