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헌법재판소에 2020헌바494호로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24. 3. 28. 이 사건 조항은 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되고, ②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표(재판장) 이경훈 김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