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절차적 하자 판단 부분 중 7면 13행부터 8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1) 절차적 하자 유무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징계사유에 관한 증거의 기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징계의 과정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관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개별적인 증거 항목이나 그 증거의 진정성이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 단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은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D원 징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는 “징계 등의 의결”이라는 제목 하에 제2항에서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증거의 판단’이란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의 인정근거가 된 증거가 무엇인지를 징계대상자가 알 수 있게 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되는 것으로 족하고, 형사판결과 같은 정도로 개별증거에 대한 진정성이나 신빙성에 대한 판단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서(을 제2호증의 4쪽에서 7쪽)는 ‘① 징계의결요구 사유의 개요, ② 원고의 변소, ③ 징계위원회의 판단, ④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증거의 판단’이라는 항목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③항 부분에서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의결요구서 및 혐의자(원고)의 진술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 및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성희롱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확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갑 제4호증)에는 징계사유에 관한 증거나 증거에 관한 판단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징계의결서가 인용하고 있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설명서(갑 제1호증)에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증거로 ‘신고인들이 제출한 신고서 및 제출자료[을 제5호증(녹취록, 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원고)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참고인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천안시장은 2018. 12. 10.경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위 심의결과 설명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9. 1. 23.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발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녹취록의 존재 및 그것이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방송이 유튜브에 나와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만약 원고가 징계사유로 적시된 발언이 실제의 발언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다투고자 했다면 위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다운로드받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였고, 그 요구서에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모두 적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해고처분 직후 2019. 1. 30. 교부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충분할 정도로 징계원인이 된 사실의 인정근거가 된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증거가 된 이 사건 녹취록의 발언 내용과 보도화면에 기재된 발언 내용 사이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 각 발언의 취지는 모두 C의 성추행 범행의 동기 및 의미를 은폐 또는 축소해석하려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실체적 하자 유무’ 판단 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한다).
또한,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보도화면이나 관련 동영상 등을 제출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과 실제 발언 내용의 차이점이나 이 사건 녹취록의 진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징계의결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9면 16행과 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17행의 ”②“를 ”⑤“로 10면 3행의 ”③“을 ”⑥“으로 각 수정
『② 원고는 이 사건 2018년 발언에 관하여 실제 발언 내용과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발언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인터뷰 보도화면 하단 및 뉴스기사에 기재된 원고의 발언 내용(원고는 위 발언 내용이 원고의 실제 발언과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녹취록에 기재된 원고의 발언 내용(징계의결서에 적시된 발언 내용과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소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
보도화면의 발언 내용 중 “F계 계보적인 그런 것”이라는 발언은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로 기재된 “학교 때서부터 어떤 계보적인 그런 것”이라는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F과가 설치된 학교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F계는 학연이나 사제지간에 따라 계보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발언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차이가 있다고 보더라도, 보도화면의 발언 내용은 C의 성추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F계 전체의 계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게 하여,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발언 내용보다 오히려 더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동기를 왜곡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보도화면의 발언 내용은 원고가 중언부언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긴 이 사건 녹취록과 달리 비교적 정제되어 있다. 전문 방송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방송 인터뷰 발언은 중언부언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방송화면이나 뉴스기사에는 발언의 요지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발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우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 각 발언 내용은 그 의미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발언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가벼운 발언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해고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2018년 발언은 E언론 기자의 ”C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악단의 선후배 관계가 많이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임에도, 녹취록(을 제5호증)에는 이 질문이 누락되고 원고가 마치 위 기자의 ”같은 근무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그 판결문은 봤거든요. 상습적으로 여러 번 이뤄진 걸로 보이던데 직접 목격하신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문제의 발언 전․후의 질문과 답변은 모두 C의 성추행과 원고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당시(2018. 2. 20. 무렵)는 C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C가 상고를 한 상태로서 유무죄 여부가 언론 및 관계자들의 주된 관심사항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가 이 사건 B 악장인 원고를 인터뷰하면서 악단의 선후배 관계 악화 여부를 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8년 발언이 악단의 선후배 관계 악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질문과 응답이 서로 부응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점, 원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원고는 제1심에서 2018년 발언은 ‘C의 추행에 대해 과거에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2018년 발언은 C의 성추행 범행과 원고의 인지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C의 행위는 ‘보기 나름’, 즉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F계 계보간의 알력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C의 행위가 특이하게 불거질 정도의 중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는 C의 성추행의 동기 및 의미와 그 심각성을 은폐․축소하고 피해자들의 문제제기 동기를 폄하 내지 왜곡하려는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설명서 및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발언 중 ”조직이나 단체들이 자꾸 와해시키는 것들이 문제되고“라는 발언은 보도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위와 같은 발언을 징계사유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와 같은 발언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12면 10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추가
『④ 원고는 이 사건 2018년 발언이 방송에 나가는 줄 알았다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들 및 이 사건 B의 품위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E언론 보도국 기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자로부터 그 소속(보도국)이 기재된 명함을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취재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2018년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자신의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2018년 발언의 의미, 2015년 이후 위 발언 당시까지 전개된 상황, 이 사건 2018년 발언은 C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성희롱 등 1차 가해자에 대한 피고의 징계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년경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직 1월에서 3월 정도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와 같이 2차 가해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성희롱 행위는 피해근로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근로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자, 양성평등이 구현되어야 할 직장 내 근무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근로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등이 후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한 근로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등 참조).
피해근로자의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피해 신고 등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상급자 및 동료 등이 1차 가해행위를 은폐․축소하고 피해근로자들의 문제제기의 동기를 왜곡하거나 그 진정성을 폄훼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는, 어렵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 시정을 구하는 피해근로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2차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및 직장 내 근무질서 악화의 정도는 1차 가해행위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행위자의 지위나 영향력,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2차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1차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다.
이 사건 B과 같이 한번 입단할 경우 전직이나 인사교류 없이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인사나 평정의 권한을 가진 예술감독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성추행, 성희롱행위를 지속하더라도, B을 퇴직하거나 F계를 떠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구조라 할 것이다.
C는 형사재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악장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성추행 사실을 드러냈다면, 악장인 원고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하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018년 발언 뿐 아니라 2015년 발언과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증언 등을 통하여 C의 성추행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문제제기를 계보간의 알력으로 치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정성을 왜곡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이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용환경을 조성하였다.
원고는 징계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없고, 이 사건 B의 특성상 사업주인 피고로서는 ’해촉‘ 외에 원고와 피해자들의 근무공간을 분리할 방법이 없었던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의결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원고는 갑 제4호증이 징계의결서라는 전제 하에 위 문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은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천안시장이 D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요구서’에 불과하다.
각주2) 이 법원의 E언론 보도국 기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기자는 동영상이나 음성파일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이 부분 뉴스 동영상이나 음성파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각주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는 “2차 피해” 중 하나로, 성폭력,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 중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들고 있다[제3호 다.목의 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