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5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9. 3. 21. F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F은 구속기소 되어 2021. 1. 27. 제1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100, 2019고단5410(병합)]. 이에 대하여 F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노526). F이 이에 대하여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F이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져(대법원 2022모472),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기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5행의 “26호증의 각 기재”를 “26, 30호증, 을 제33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쳐 쓴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 회사는 F의 권유로 E에 94,454,790원 상당의 란제리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에게 E의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5,2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 B 또한 피고에게 E 매장 내부 인테리어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과 E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E의 영업주로서 계약상 책임 또는 F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란제리 등 물품대금과 대 여금을 더한 99,654,790원을, 원고 B에게 대여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E 매장의 마네킹 대금 7,588,370원을 K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원고 회사가 대납함에 따라 위 대금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고, 별지 표 기재와 같 이 원고 회사로 반품되어야 할 총 73,924,400원 상당의 제품을 이 사건 점포로 수령한 다음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부당이득금 합계 81,512,7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F은 피고 명의의 사업체인 E을 운영하며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1)항에서 본 금액 상당의 란제리 등 물품과 대여금 및 마네킹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F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F의 원고들에 대한 사기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용자책임으로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 181,167,560원을,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F이 E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F과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를 E의 영업주로 오인한 바 없다. 즉, F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 B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 지사처럼 운영할 목적으로 E을 개업하였고, 다만 F의 재산 및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피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들로부터 물품 및 금전을 지원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계약당사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피고가 F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마네킹 대금은 원고 B가 이 사건 점포를 원고 회사 제품의 전시 및 판매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이득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점포로 반품 받은 물품들은 F이 원고 회사의 지사 대표로서 영업을 해온 소매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원고들과의 협의 하에 수령한 것이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F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원고들이 F에게 공급한 물품 및 반품된 물건뿐만 아니라 F이 원고들과의 거래와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던 합계 220,898,000원(= 163,898,000원 + 57,000,000원) 상당의 물건까지 압류하고 경매 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6,057,520원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금전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86,057,520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F이 원고들에게 반품한 물품 가액과 원고 B가 수령한 매각대금 합계 15,800,000원(= 5,800,000원 + 10,000,000원)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F을 만연히 신뢰하여 거래를 한 원고들의 과실도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그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과실상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물품대금 및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사실, 원고 회사가 란제리 등 물품을 공급한 E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비록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있기는 하나, 위 사업체를 설립한 뒤 영업에 관한 주된 활동을 한 사람은 F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회사는 피고가 아닌 F의 요청에 응하여 E에 란제리 등 원고회사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와 같이 공급받은 원고 회사 물품을 실질적으로 처분한 사람 또한 피고가 아닌 F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F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송금을 요청한 적은 없었으며, 피고가 위 돈을 소비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사이에서 물품공급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 물품공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판단
피고가 F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3, 4, 7, 17, 30호증, 을 제3, 13, 14호증, 을 제25호증의 1, 을 제33호증의 3, 4, 8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원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F이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E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B는 F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F이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매장에 원고 회사 제품을 공급하면 책임지고 대금을 지급하겠다’,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면 물건 값을 받아주겠다’, ‘인테리어 비용과 사업 자금, E 직원 임금을 빌려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갚겠다’, ‘마네킹 비용을 대납해주면조속한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E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 B는 제1심법원에서 인테리어 비용 및 사업자금 명목의 대여와 관련하여 “대구에 갔을 때 F이 R 건물을 보여주었고, 친구가 경찰서장님이라고 소개해 주어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F을 믿게 되었고, F이 미수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B는 F 개인의 자력이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F과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2018. 12. 13.경 F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래의 대부분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 원고 회사는 2018. 10. 2.부터 E에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9. 2. 28.까지 합계 94,454,7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중 87,938,805원 상당의 물품을 2019. 12. 13. 전에 공급하였고, ㉯ 2018. 11. 하순경 F의 요청에 따라 2018. 12. 5. 마네킹 비용 7,588,370원을 대납하였으며, ㉰ 원고 B는 2018. 10. 16.부터 2018. 11. 9.까지 인테리어 비용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 원고 회사는 2018. 11. 1.부터 2019. 3. 28.까지 합계 73,934,400원 상당의 물품을 F이 소개해준 거래처에 공급하였는데, 그중 64,834,065원 상당의 물품은 2019. 12. 13. 전에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B가 F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인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는 애당초 피고에게 명의대여자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을 제4호증, 을 제33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기 전부터 피고가 E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F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한다’는 의사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가 이루어지던 중 F이 피고 명의로 E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 실질적인 영업주가 F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B는 수사기관에서 “F이 스스로를 E의 대표이고 자신이 누나인 피고 명의로 E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F이 처음 만났을 때 E 대표 명함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F이 그 무렵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명함에도 F이 E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직원 P도 F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다.
원고 B는 E과 거래를 시작하게 될 무렵을 전후로 하여 F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고, F과 함께 피고를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 B는 E과 거래를 하는 동안 F과 사이에서만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B가 피고와 사이에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E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B가 피고를 E의 실제 영업주로 알았고 F은 단지 거래처 영업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미납된 물품대금 지급이나 대여금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회사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따른 당연한 행위이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2019. 4. 18. 설립된 주식회사 E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갑 제16호증),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2019. 7. 30.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갑 제27호증)에 비추어 피고가 실제 E의 영업주이거나 원고들이 그와 같이 믿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래가 있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거래 당시에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마네킹에 대한 대금채무를 면하는 이익과 이 사건 점포로 반품된 원고 회사 물품의 처분이익 모두를 피고가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마네킹에 대한 대금채무를 면하는 이익이나 위 점포로 반품된 원고 회사 물품의 처분이익은 모두 피고가 아닌 F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 일정한 기준을 갖추거나 면허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사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는 명의사용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06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없거나 그 사업에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4894 판결 등 취지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2, 15,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재산 및 신용문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F을 위하여 F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본인 명의 신용카드와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업태를 ‘도소매업, 제조업, 소매업’, 종목을 ‘란제리 기능성 내의, 내의, 의류,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은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업체였는데, 위와 같은 사업은 그 성질상 사업자등록에 일정한 자격 내지 경력이 필요하다거나 명의대여 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F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 E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는 F이 원고들과 거래를 하던 같은 기간에 이 사건 점포의 소재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S’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와 동시에 E 영업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F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원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2019. 3.경 가압류한 이 사건 점포 내 물품들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E의 사업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보이고, F도 원고 B에게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식당을 정리하고 E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과 F 사이의 거래 개시 경위나 이후 진행 경과, 원고 B와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역시 피고가 E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F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