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7. 선고 2020나203911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14,492,350원 및 그중 94,030,640원에 대한 2019.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0,461,710원에 대한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5,690,618원 및 그중 14,579,267원에 대하여는 2019. 11. 16.부터, 42,4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13,686,871원에 대하여는 2020. 1. 16.부터, 34,760,622원에 대하여는 2020. 4. 8.부터 각 2022. 4. 7.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 중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2층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원고는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2년 단위로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을 갱신해 왔다.

3)

피고는 2018. 6. 1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종전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과 같이 매월 용역비를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원고와 재계약하기로 결정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용역계약 해지 통보와 원고의 관리업무 중단

1)

피고는 2019. 10. 10. 원고에게 '원고가 허위의 사실확인서, 용역비 미수확인서를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확정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소송사기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2)

원고는 2019. 11.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가져가는 등 원고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4.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336), 2020. 2. 10. 그 동안 수행해오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 5, 을 제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가 2018. 6. 18. 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용역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원고 주장 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3조), 미지급 용역비와 원고가 대 납한 공과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데(특약사항 제1조), 이 사건 해지통보는 위와 같은 해지사유 및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용역계약에서 해지사유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한 이상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도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

2)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은 원고가 관리업무를 중단한 2020. 2. 10. 묵시적으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월분부터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2019. 5.부터 2020. 2. 10.까지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중 피고가 중랑세무서에 납부한 원고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 합계 71,582,950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피고의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식대비 11,469,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 되고 남은 금액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으로 매월 용역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납부한 원고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식 대비와 대등액에서 상계되고 남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사무관리 비용을 상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가 2018. 6. 18. 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진정한 용역계약서는 갑 제2호증이 아니라 을 제5호증(이하 '피고 주장 계약서'라 한다)이다.

2)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은 피고 주장 계약서 제25조 제2, 3, 5항 또는 민법 제 689조 제1항에 기초한 이 사건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9. 10. 10.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은, 원고 직원 중 퇴직자들의 급여 상 당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하여 피고가 원고의 체납 사회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이 이미 소멸하였으며, 남은 용역대금은 식대비 대납으로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비롯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하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사무관리 비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25.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4. 4. 30. 원고와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다. 위 각 용역계약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5)는 특약사항과 각 조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계약의 내용, 계약 조항 목차 및 형식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8. 6. 1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재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조건 등을 논의하고 종전대로 용역비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원고와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주장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 3년으로 정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3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피고가 계약 해지시 운영위원의 3/4 이상 동의를 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3조), 피고의 2018. 6. 18.자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반면, 피고 주장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 6. 21.부터 2020. 6. 20.까지 2년으로 정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차년도 계약 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계약서 말미에 피고의 2018. 6. 18.자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 주장 계약서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각 용역계약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5)에서 정하고 있는 제2조(계약 문서), 제7조(관리비 절감), 제9조(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0조(입주 및 하자관리자), 제11조(공가 관리), 제12조(금지사항), 제19조(기록보존책임), 제22조(채권양도 및 하도급 금지), 제24조(손해배상), 제25조(계약의 해지) 등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고 글씨체가 다른 반면, 피고 주장 계약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각 용역계약서와 계약 조항 목차 및 형식이 동일하다.

마)

원고 대표이사 Y는 2019. 2. 28. 원고 직원 H, AH에 대한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8087호)에서 수사기관에 용역계약서로 원고 주장 계약서가 아닌 피고 주장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을 제37호증의 4)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 대표자 AI은 2020. 9. 10. Y에 대한 형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112, 2020고단2374, 2020고단3742, 2020고단5309, 2021고단549(병합)]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원고 주장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기간 3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확인하여 보니 계약기간이 3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내용도 기존 계약 내용이 많이 생략되었으며 피고의 2018. 6. 18.자 회의 내용과 달라 Y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기간 2년으로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가 개최한 2018. 6. 18. 회의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는 없었고, 회의록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Y가 갑 제2호증을 작성해 온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1호증, 을 제3, 5,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주장 계약서는 피고가 2008. 1. 25.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용하여 온 계약서와 전체적인 내용, 계약 조항 목차 및 형식이 동일한 반면, 원고 주장 계약서는 기존의 계약서와 전체적인 내용, 목차 및 형식, 글씨체 등이 다른 점, 2 원고 주장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변경을 비롯하여 기존의 용역계약에서는 정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어 있는데, 피고의 2018. 6. 18.자 회의록에는 위 내용과 관련한 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은 점, 3 원고 스스로도 수사기관에 피고 주장 계약서를 용역계약서로 제출한 바 있는 점,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2개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AI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2018. 6.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용역계약의 내용은 피고 주장 계약서의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주장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2018. 6. 18. 체결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여부와 종료 시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6.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0. 1. 15.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2010),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145,831,188원의 관리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2009), 위 각 지급명령은 2018. 11. 26. 발령되어 2019. 1.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9.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 4. 7.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한 용역비가 145,831,188원이라는 내용의 2018. 5. 15.자 용역비 미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용역비 미수확인서'라 한다)는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58), 2021. 10. 12.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 1. 15.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4. 2. 26.자 사 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하고, 이 사건 용역비 미수확인서와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는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65), 위 각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8063, 2021나220612).

다)

피고는 2019. 10. 10. 원고에게 '원고가 허위의 이 사건 각 확인서를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송달장소를 이 사건 건물 내 원고의 관리사무소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도록 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소송사기범죄를 저질렀다. 형사고소를 제기할 예정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운영위원의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 직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각 확인서에 확인자로 날인한 H는 경찰 수사절차에서 2019. 11. 29. 'Y의 지시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이 사건 각 확인서에 날인하였고, 피고 대표자 AI은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Y는 2020. 9. 16. '피고 대표자 AI 명의의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로 송달되자 피고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관리소장 H를 통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위 지급명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112, 2020고단2374, 2020고단3742, 2020고단5309, 2021고단549(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6 내지 11, 13,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직원 H를 통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25조 제3항, 제5항에서 정한 '관리비로 인한 민·형사상의 사고나 책임을 발생케 한 경우' 내지 '기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피고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9. 10. 10.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제25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해지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9. 12. 10.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다.

2019. 5.부터 2019. 12. 10.까지의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용역비채권 발생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주장에 따른 2019. 5.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9. 12. 10.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퇴직자 급여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에 따라 관리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관리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을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원고의 직원 중 I이 2019. 2. 28., H가 2019. 7. 23., J가 2019. 9. 15. 각 퇴직하였으므로 2019. 5월분 이후의 용역비 중에서 위 직원들의 퇴직 이후 급여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 제2항에서 '피고의 승낙 없이 관리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용역대금을 당해 월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에서 우선 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21 내지 24, 28호증, 을 제29 호증의 3, 을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I은 월 급여로 188만 원을 받다가 2019. 2. 28. 퇴직한 사실, H는 월 급여로 190만 원을 받다가 2019. 7. 23. 퇴직한 사실, J는 월 급여로 157만 원을 받다가 2019. 9. 15. 퇴직하였고 2019. 10. 무렵 Z가 J의 후임으로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019. 5월분 용역비에서 I의 급여 188만 원, 2 2019. 6월분 용역비에서 I의 급여 188만 원, 3 2019. 7월분 용역비에서 I 급여 188만 원, H의 2019. 7. 24.부터 2019. 7. 31.까지의 급여 490,322원(= 190만 원 × 8일/31일), 4 2019. 8월분 용역비에서 I 급여 188만 원, H 급여 190만 원, 5 2019. 9월분 용역비에서 I 급여 188만 원, H 급여 190만 원, J의 2019. 9. 16.부터 2019. 9. 30.까지의 급여 785,000원(= 157만 원 × 15일/30일), 6 2019. 10월분 용역비에서 I 급여 188만 원, H 급여 190만 원, 7 2019. 11월분 용역비에서 I 급여 188만 원, H 급여 190만 원, 8 2019. 12. 1.부터 2019. 12. 10.까지의 용역비에서 I의 위 기간 급여 606,451원(= 188만원 × 10일/31일), H의 위 기간 급여 612,903원(= 190만 원 × 10일/31일)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는 I의 후임으로 J를 충원하였고, H의 후임으로 K를 충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 6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9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J는 I이 퇴직하기 전인 2018. 11. 14. L(2018. 11. 15.자로 퇴직하였다)의 후임으로 입사하여 I이 퇴직할 때까지 함께 근무한 사실, H는 원고의 관리소장으로 월급여 190만 원을 받으면서 재직하다가 2019. 7. 23. 퇴직하였는데 K는 2019. 9.경 미화원으로 원고에 입사하였고 원고가 K에게 2019. 10. 11. 100만 원을 지급한 내역만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는 퇴직 후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퇴직자 급여 공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따라서 원고가 공제하고 있는 71,582,950원과 앞서 인정된 퇴직자 급여 공제금을 반영하면, 각 달에 발생한 용역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각 달의 용역비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6일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비채권 압류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일부 상실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서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을 제14, 15,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은 2019. 6. 25. 원고의 4대 보험료 미납액 등(2013. 9월분부터 2019. 5 월분까지) 합계 94,030,64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중 위 4대 보험료 체납액 전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도달하였고(이하 '제1차 압류'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620만 원을 납부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은 2020. 2. 10. 원고의 4대 보험료 미납액 등(2015. 7월분부터 2019. 12월분까지) 합계 68,292,35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중 위 4대 보험료 체납액 전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도달하였고(이하 '제2차 압류'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8,292,350원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제1차 압류에 의하여 원고는 용역비채권 94,030,640원[2019. 6월분, 7월분의 전부와 8월분 중 33,143,912원(= 94,030,640원 - 17,057,050원 - 43,829,67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차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2)

제2차 압류에 의하여 원고는 용역비채권 20,461,710원[= 68,292,350원 - (94,030,640원 - 46,200,000원), 2019. 8월분 잔액 9,276,088원, 2019. 9월분 중 11,185,622원(= 20,461,710원 - 9,276,088원)] 및 이에 대하여 제2차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한 이상,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원고의 체납 보험료에 상응하는 용역비 채무가 소멸하였다)이나 원고의 주장(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보험료 납입을 위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적립하였고 피고가 위 돈으로 원고의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퇴직자 급여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9. 3월분 및 2019. 4월분 용역비에 I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I의 2개월 급여 합계 376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5. 3월분 용역비 4,620만 원, 2019. 5. 15. 4월분 용역비 4,62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2019. 2. 28. 퇴직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9. 3월분 및 4월분 용역비에서 I 급여 합계 376만 원(= 188만 원 × 2개월)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376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적상에 있고,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용역비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20. 2. 4.자 준비서면이 2020. 2. 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초과 인출금 등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15.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의 계좌에서 임의로 1,86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09. 5.부터 2019. 5.까지 약정 용역비보다 합계 141,236,112원을 초과하여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59,836,11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159,836,112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임의 인출금 1,860만 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8. 5. 15. 피고 명의의 계좌(AJ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1,86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9호증의 3 내지 7, 갑 제10,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 명의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좌(A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4대보험 계좌(AJ은행 (계좌번호 1 생략))가 각 개 설되었는데, 2014. 5.부터 2014. 12.까지 원고의 현금출납부에 원고 직원의 퇴직충당금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일시에 같은 금액이 위 퇴직급여충당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 2 위 4대보험 계좌로 2015. 4. 30.경 'A(주)'에서 1,57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5. 5.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존 잔액과 함께 2,4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3 원고는 2015. 5. 6. 위 퇴직급여충당금 계좌의 잔액 1,690만 원을 위 4대보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5. 7.부터 2015. 8. 17.까지 총 4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명의로 개설된 위 4대보험 계좌에 예치된 금전의 실질적 보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초과 인출금 141,236,112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을 제61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5. 15.부터 2019. 5.까지 피고에게 약정 용역비에서 선지급금 등을 공제하고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보다 합계 33,316,622원을 초과하여 피고 계좌(AJ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서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33,316,62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확인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인출금은 피고가 2008. 1. 25.까지 체납한 공과금 1억 7,700만 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납 관리비 혹은 용역비에서 충당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확인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약정은 G과 피고 사이의 약정일 뿐이며, 그 내용 또한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8. 2. 이전 체납 관리비를 G이 즉시 인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인데,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8. 2. 이전 체납 관리비 액수, 피고 명의 계좌에서인출된 금액 중 어떠한 금액이 위 체납 관리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09. 5월분부터 2014. 3월분까지 발생한 약정 용역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원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7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용역비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인 G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G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33,316,622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대한 용역비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적상에 있고,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용역비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20. 12. 7.자 항소이유서가 2020. 12. 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채권

(1)

피고의 주장 원고 직원 H, AH은 피고에게 수선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여 49,946,350원을 편취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으로서 원고 직원이 편취한 수선비 중 변제되지 아니한 19,946,3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수선비 명목으로 피고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실하여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184,229,380원 중 위 49,946,350원을 공제한 134,283,03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154,229,380원(= 19,946,350원 + 134,283,030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직원 H, AH은 2016. 9. 1.부터 2017. 12. 11.까지 피고에게 수선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여 합계 49,946,350원(2016. 9. 1.부터 2016. 12. 8.까지 합계 9,869,500원, 2017. 1.부터 2018. 4.까지 합계 40,076,85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18. B위원회 회의에서 '2017. 1.부터 2018. 4.까지 지출한 수선유지비 중 영수증 없는 금액 77,099,731원에 대하여 47,099,731원을 인정하여 나머지 3,000만 원을 원고가 변제하도록 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7. 1. 이후 발생한 편취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으로서 원고 직원이 2016. 9. 1.부터 2016. 12. 8.까지 수선비 명목으로 편취한 합계 9,869,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4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인정 금액 외에 추가로 134,283,03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9,

금액 77,099,731원에 대하여 47,099,731원을 인정하여 나머지 3,000만 원을 원고가 변제하도록 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7. 1. 이후 발생한 편취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으로서 원고 직원이 2016. 9. 1.부터 2016. 12. 8.까지 수선비 명목으로 편취한 합계 9,869,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4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인정 금액 외에 추가로 134,283,03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9,869,500원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적상에 있고,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용역비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20. 12. 7.자항소이유서가 2020. 12. 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구상금채권 원고가 F 영업주 E에 대하여 식대 합계 11,469,000원의 외상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9. 11. 15. E에게 위 외상채무 11,469,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69,000원의 구상금채권이 있고, 위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 역비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적상에 있으며, 피고가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용역비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20. 2. 4.자 준비서면이 2020. 2. 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마)

상계충당

(1)

1 2019. 8월분 용역비채권 중 9,276,088원(= 42,420,000원 - 제1차 피압류채권액 33,143,912원)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2019. 10.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8,120원(= 9,276,088원 × 5% × 3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2019. 9월분 용역비채권 중 30,449,378원(= 41,635,000원 - 제2차 피압류채권액 11,185,622원)의합계 30,487,498원은 ᄀ 손해배상채권 9,869,500원, ᄂ 초과 인출금(2014. 5. 15. ~ 2017. 9. 15.)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617,998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적 상일인 2019. 10. 15. 소멸하였다.

(2)

1 2019. 8월분 용역비채권 중 9,276,088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19. 11.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9,391원(= 9,276,088원 × 5% × 31일/365일), 2 2019. 9월분 용역비채권 중 11,185,622원(제2차 피압류채권액)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19. 11.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47,500원(= 11,185,622원 × 5% × 31일 /365일), 3 2019. 10월분 용역비채권 42,420,000원의 합계 42,506,891원은, ᄀ 잔존 초과 인출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12,698,624원, ᄂ I 급여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376만 원, ᄃ 구상금채권 11,469,000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적상일인 2019. 11. 15. 소멸하여 2019. 10월분 용역비채권 14,579,267원이 남는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 2019. 8월분 용역비채권 중 9,276,088원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2. 10.(제2차 압류 효력발생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10,550원(=9,276,088원 × 5% × 87일/365일), 2 2019. 9월분 용역비채권 중 11,185,622원에 대 하여 2019. 11. 16.부터 2020. 2.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33,308원(= 11,185,622원 × 5% × 87일/365일), 3 2019. 10월분 용역비 14,579,267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6.부터, 2019. 11월분 용역비 42,4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6.부터, 2019. 12. 1.부터 2019. 12. 10.까지의 용역비 13,686,871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2019. 12. 11.부터 2020. 2. 10.까지의 용역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 청구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9. 12. 10.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9. 12. 11.부터 2020. 2. 10.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

가)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직원 H, AH은 2016. 9. 1.부터 2017. 12. 11.까지 피고에게 수선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여 합계 49,946,350원을 피고로부터 편취한 사실,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게 소송사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사실, 원고가 2019. 11.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가져가는 등 원고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4. 위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2020. 2. 10. 그 동안 수행해오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2019. 10. 10.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후에도 원고가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바는 없는 점, 2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후 당시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던 AC, AD, V, W, U, T 등을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다른 건물관리업체와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기존 직원들이 건물 관리에 필수적인 각종 시설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9. 12. 11.부터 2020. 2. 10.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는 피고의 사무이고, 원고가 이 사 건 용역계약이 종료된 2019. 12. 11.부터 2020. 2. 10.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무관리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등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비용상환의 범위

(1)

원고의 2019. 12. 11.부터 2020. 2. 10.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이 피고 본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원고의 위 관리업무는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에 수행된 것으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관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739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원고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의 현존이익과 관련하여, 원고의 관리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으로서 원고의 지출로 인하여 피고가 해당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현존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9. 12월분 급여 관련 비용 (가) 원고가 직원 중 M, O, P, Q, R, S, X(갑 제5호증에는 W로 기재되어 있다)에게 지급한 2019. 12월분 급여 중 2019. 12. 1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급여 합계 7,605,603원[= (2,650,000원 + 1,450,000원 + 1,400,000원 + 1,450,000원 + 1,400,000원 + 1,527,320원 + 1,350,000원) × 21일/31일]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에 지출한 비용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비용은 원고의 관리행 위가 없었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으로서 피고의 현존이익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Y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Y는 원고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Y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Y에게 지급한 급여 250만 원이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Z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Z는 J의 후임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을 제38, 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는 2019. 9. 15. 원고에서 퇴직한 후 피고에게 고용되어 계속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Z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에 추가로 필요한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Z에게 지급한 급여 190만 원이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가 AF, AA, AB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 을 제38, 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C, AD이 2019. 10. 말경 원고에서 퇴직한 후 피고에게 고용되어 계속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AA은 AC의 후임으로, AB은 AD의 후임으로 원고에게 각 고용되었고, AF는 2019. 11.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AB이 2019. 12.경 원고에서 퇴직함에 따라 AB의 후임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C, AD은 기존에 원고에게 고용되어 지상층 형광등이나 화장실 수도를 수리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실에 있는 가스, 전기, 난방 기계의 관리업무 및 소방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C와 AD은 피고에게 고용된 이후에는 야간당직 업무를 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야간당직을 설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AF에게 지급한 급여 중 2019. 12. 1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급여 1,490,322원(= 220만 원 × 21일/31일), AA에게 지급한 급여 중 2019. 12. 1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급여 1,490,322원(= 220만 원 × 21일/31일), AB에게 지급한 급여 중 2019. 12. 1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급여 745,161원(= 110만 원 × 21일/31일)은 원고의 관리행위가 없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으로서 피고의 현존이익에 해당한다.

(마)

원고가 AG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N가 2019. 11. 말경 원고에서 퇴사하고 AG이 N의 후임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전기·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AG에게 지급한 급여 중 2019. 12. 1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급여 643,548원(= 95만 원 × 21일/31일)은 원고의 관리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으로서 피고의 현존이익에 해당한다.

(바)

원고가 M에게 지급한 사무실 운영비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M가 전기·시설 관리 직원들의 점심 및 야간당직자들의 저녁 식대, 시설부품비, 재료비 등을 미리 지급하면 M에게 이를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M에게 지급한 2019. 12월분 사무실 운영비 중 2019. 12. 11.부터 2019. 12. 31.까지의 비용 779,032원(= 1,150,000원 × 21일/31일)은 원고의 관리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으로서 피고의 현존이익에 해당한다.

(사)

따라서 원고가 M, O, P, Q, R, S, X, AF, AA, AB, AG에게 지급한 2019. 12월분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합계 12,753,988원(= 7,605,603원 + 1,490,322원 + 1,490,322원 + 745,161원 + 643,548원 + 779,032원)은 피고의 현존이익에 해당한다.

(3)

2020. 1월분 이후 급여 관련 비용 (가)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2020. 1월분 급여 중 O, P, Q, R, S, X에 대한 급여 합계 8,577,000원(= 145만 원 + 140만 원 + 145만 원 + 140만 원 + 1,527,000원 + 135만 원)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에 지출한 비용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비용은 원고의 관리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으로서 피고의 현존이익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Y, Z에게 지급한 급여가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으로서 피고가 해당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M에게 지급한 2020. 1월분 사무실 운영비 105만 원은 원고의 관리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원고가 M에게 지급한 급여 540만 원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가 2020. 2. 1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에서 퇴직한 사실, M는 원고로부터 2019. 12월분 급여로 265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M가 2020. 1. 1.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관리업무에 지출한 비용은 3,563,793원[= 2020. 1월분 급여 2,650,000원 + 2020. 2. 1.부터 2020. 2. 10.까지의 급여 913,793원(= 2,650,000원 × 10일/29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3,563,793원은 원고의 관리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으로서 피고의 현존이익에 해당한다.

(라)

AF, AA, AG에게 지급된 각 3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F, AA은 각 220만 원을, AG의 전임자인 N가 2,155,370원을 원고로부터 월 급여로 지급받고 있었고, AF, AA, AG 모두 2020. 2. 1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F, AA, AG이 2020. 1. 1.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관리업무에 지출한 비용은 AF, AA의 위 기간 동안의 급여 각 2,958,620원[= 2020. 1월분 급여 220만 원 + 2020. 2. 1.부터 2020. 2. 10.까지의 급여 758,620원(= 220만 원 × 10일/29일)], AG의 위 기간 동안의 급여 2,898,601원[= 2020. 1월분 급여 2,155,370원 + 2020. 2. 1.부터 2020. 2. 10.까지의 급여 743,231원(= 2,155,370원 × 10일/29일)] 합계 8,815,841원(= 2,958,620원 + 2,958,620원 + 2,898,601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8,815,841원은 원고의 관리행위가 없었더라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지출해야 했을 관리비용으로서 피고의 현존이익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원고가 O, P, Q, R, S, X, M, AF, AA, AG에게 지급한 2020. 1월분 이후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합계 22,006,634원(= 8,577,000원 + 3,563,793원 + 8,815,841원 + 105만 원)은 피고의 현존이익에 해당한다.

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구상금채권은 이미 원고의 용역비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기한 현존이익으로 합계 34,760,622원(= 12,753,988원 + 22,006,634원)의 비용을 상환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2020. 4.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4.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중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등 합계 105,690,618원(= 1 2019. 8월분 용역비채권 중 9,276,088원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2.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10,550원 + 2 2019. 9월분 용역비채권 중 11,185,622원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2.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33,308원 + 3 2019. 10월분 용역비 14,579,267원 + 4 2019. 11월분 용역비 42,420,000원 + 5 2019. 12. 1.부터 2019. 12. 10.까지 용역비 13,686,871원 + 6 사무관리 상환비용 34,760,622원) 및 그중 14,579,267원에 대하여는 2019. 11. 16.부터, 42,4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13,686,871원에 대하여는 2020. 1. 16.부터, 34,760,622원에 대하여는 2020. 4. 8.부터 각 2020. 4. 7.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114,492,350원 및 그중 94,030,640원에 대한 2019.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0,461,710원에 대한 202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김선아 천지성 각주1) 제1심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