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나2045392 판결

성과급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 아래 2.항과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동의를 받았으므로,”를 “동의를 받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의 첫머리의 “을 제3” 앞에 “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쳐쓴다(갑 제9호증의 1 참조).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설명서 우측 상단에 ‘2020. 06. 22. 15:03’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위 설명서가 2013. 7. 16.자 성과보상규정 개정에 관한 동의절차가 진행되던 2014. 12.경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설명서에 표시된 일시는 위 문서의 작성일시가 아니라 출력일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의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7, 14 내지 18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대다수 부서 및 지점에서 부서장 또는 지점장이 위 동의절차 진행방법 설명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3. 7. 16.자 성과보상규정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은 부서장 또는 지점장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 또는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설명서가 사후적으로 작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④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가 2014. 12. 당시 소속되어 있었던 FICC 운용본부에서는 피고의 대다수 다른 부서 및 지점과 달리 2013. 7. 16.자 성과보상규정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과 근로자들 사이의 의견교환 절차 없이 동의서를 회람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동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회람된 동의서에는 ‘동의인들이 변경된 취업규칙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의절차 진행 전에 이미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3. 7. 16.자 성과보상규정 개정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FICC 운용본부의 동의절차 진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 제1심증인 C은 ‘당연히 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 스스로 ‘동의를 강요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과 위 증언의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점(위 C은 2017. 7. 26. 원고와 함께 피고에 대하여 이연성과급 지급을 청구한 사람이기도 하다, 을 제8호증), ㉲ 실제로 2014. 12. 31. 기준 피고의 직원 수는 937명이고 그중 약 75%에 해당하는 709명만이 동의하였으므로 동의하지 않은 인원수가 2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 FICC 운용본부의 직원은 원고와 본부장을 포함하여 10인에 불과하여 전체 직원 수 937명 중 극히 일부인 점(을 제13호증) 등을 종합하면, FICC 운용본부의 동의절차가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나아가, 을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FICC 운용본부의 팀장으로서 FICC 본부장인 F로부터 2013. 7. 16.자 성과보상규정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과 근로자들 사이의 의견교환 절차 진행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FICC 본부를 제외한 대다수 다른 부서 및 지점에서는 위 설명과 의견교환 절차가 모두 이루어졌다). 이처럼 위 설명과 의견교환 절차 진행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원고가 스스로 위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면서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크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 말미의 “적용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2013. 7. 6.자 성과보상규정 개정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1.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2. 1. 10. G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및 동의절차설명서(을 제12호증)의 작성일시 검증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