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2015년 이전에는 24시간근무일 1일 당 연장근로 13.5시간, 야간근로 7시간을, 2016년 이후에는 야간근무일 1일 당 연장근로 5.5시간, 야간근로 7시간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매월 연장근로시간 40시간만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며, ②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보존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차액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합의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한 것임에도, 이러한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②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③ 설령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④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추가로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3(3-1 내지 3-8)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부터 제8면 밑에서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19 내지 24, 26 내지 31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은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원고들이 자인하는 휴게시간 1.5시간(그 중 야간근로 시간대인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대기 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시간이 구분되지 않은 채, 2015년 이전에는 24시간근무일 1일 당 연장근로 13.5시간, 야간근로 7시간을, 2016년 이후에는 야간근무일 1일 당 연장근로 5.5시간, 야간근로 7시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2015년 이전에는 ‘1일 주간근무, 1일 24시간근무, 1일 휴무’의 형태로, 2016년 이후에는 ‘1일 주간근무, 1일 야간근무,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24시간근무’의 경우 9시에 출근하여 익일 9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24시간 동안, ‘야간근무’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9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15시간 동안 각 이 사건 복지시설에 상주하였다.
이 사건 복지시설은 2015년까지는 생활룸 1개당 3명의 생활재활교사가 배치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간근무 1명, 24시간근무 1명, 휴무 1명으로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24시간근무 1명, 휴무 2명으로 근무하였으며, 생활재활교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간(09시부터 18시)에 2명, 야간(18시부터 익일 09시)에 1명이 담당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간과 야간 구별 없이 1명이 담당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2016년부터는 주야간 및 요일에 관계없이 각 생활룸에 1명이 근무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는바, 결국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생활룸 1개 당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는 연도를 불문하고 1명이었는데, 입소자는 7명가량이었다.
거주하는 입소자의 상태 역시 편차가 있지만 지적장애, 자폐 등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의 2015년, 2016년 생활일지에는 야간돌봄사항이 없고, 2017년 생활일지는 일부 입소자 야간돌봄사항 기록에 동일한 기재가 반복되어 믿기 어려우며, 일부 입소자의 경우 수면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입소 시 작성한 수원자정보카드 중 입소상담록에 특이사항 없거나 잘 자는 편이라고 기재되었으므로, 입소자들이 야간에 기상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기상한다 하더라도 생활재활교사가 돌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A의 2015년, 2016년 생활일지에 야간돌봄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 및 2017년 생활일지에 동일한 기재가 일부 반복된 사실, 일부 입소자들에게 진정 성분이 포함된 약물 처방이 이루어졌고 입소상담록 중 생활적응도 항목에 ‘없음’ 내지 ‘잠은 잘 자는 편임’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연도생활일지에 야간돌봄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동일한 내용이 일부 반복되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야간에 입소자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입소상담록 작성 시점(2008년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후 장애의 진행에 따라 혹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입소자들이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일부 입소자의 경우 다른 입소자의 수면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면장애 시 항상 약물을 처방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18시 이후에도 불규칙적이긴 하여도 상시적으로 생활재활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도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수면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돌보거나,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배변보조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생활일지 ‘전달사항’란에는 ‘근무지 이탈 금지 (전화통화 부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31호증), 이 법원 증인 K은 위 지시사항이 주야간을 포함하며 근무지는 이 사건 복지시설 전체가 아닌 생활관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복지시설의 생활룸은 입소자가 거주하는 방 2개, 화장실, 거실이 있고, 거실에는 소파, TV, 책상, 냉장고, 싱크대가 있으나, 침상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2018. 4.경 노조 사무실로 사용한 공간을 휴게실로 함께 사용하려 하였으나 비조합원들의 출입 및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경까지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근무지(생활관) 이탈 금지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2019. 12. 19. 생활재활팀회의를 거쳐 비로소 생활룸과 분리된 직원 휴게실에서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 제8면 밑에서 제4행과 밑에서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제8면 밑에서 제3행의 “나.”를 ”다.“로, 제11면 제6행의 ”다.“를 ”라.“로, 제12면 제11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나. 포괄임금제 약정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전항의 임금에는 교대근무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2항), 2015년경 피고 취업규칙에서는 ‘생활재활교사 등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전항의 가산임금에 갈음하여 매월 일정액의 제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제70조 제2항)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기재 부분은 앞에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임금 지급 실무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 취업규칙에는 ‘시설은 직원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바(제70조 제1항), 이는 포괄임금제가 아닌 실제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실제로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하고 있고, 위 급여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원고들의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매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병행하면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생활지도 업무로서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밑에서 제2행의 “별지1”을 “별지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피고는 급여보존수당은 서울시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따라서 서울시가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금품이므로 이를 소정근로에 대하여 무조건 지급하는 금품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급여보존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0행 “산정된다”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계산방식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