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H[변경 전 상호 ㈜I,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 회사와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H의 대주주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H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과 권유를 받고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H이 부담하고 있던 임대보증금과 영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고, 피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H의 투자유치나 자금집행 부분은 대주주인 B이나 감사인 K이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나 피해 회사에게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다만, 임대인 측이 2016. 5.경 H이 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던 임대분양을 갑자기 반대하면서 투자 유치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나 피해 회사에 H의 자금사정이나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모두 설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나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고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H의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이 수시로 지급되었다. B이나 K이 H의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피해 회사에 공사를 계속 진행해 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미지급 공사대금이 확대된 것이고, 피고인은 임대분양으로 인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O에 H 사업을 일괄양도하면서 피해 회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무를 O가 인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사기죄 성립에 관한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결문 제11쪽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설시한 여러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고, 피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채택하고있는실질적직접심리주의의정신에따라제1심과항소심의신빙성평가방법의차이를고려해보면,제1심판결내용과제1심에서적법하게증거조사를거친증거들에비추어제1심증인이한진술의신빙성유무에대한제1심의판단이명백하게잘못되었다고볼특별한사정이있거나,제1심의증거조사결과와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추가로이루어진증거조사결과를종합하면제1심증인이한진술의신빙성유무에대한제1심의판단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예외적인경우가아니라면,항소심으로서는제1심증인이한진술의신빙성유무에대한제1심의판단이항소심의판단과다르다는이유만으로이에대한제1심의판단을함부로뒤집어서는안된다.특히,공소사실을뒷받침하는증거의경우에는,증인신문절차를진행하면서진술에임하는증인의모습과태도를직접관찰한제1심이증인의진술에대하여그신빙성을인정할수없다고판단하였음에도불구하고,항소심이이를뒤집어그진술의신빙성을인정할수있다고판단할수있으려면,진술의신빙성을배척한제1심의판단을수긍할수없는충분하고도납득할만한현저한사정이나타나는경우이어야한다(대법원2018.6.15.선고2016도5412판결등참조).이때항소심이그심리과정에서심증의형성에영향을미칠만한객관적사유가새로드러난것이없음에도불구하고제1심의판단을재평가하여사후심적으로판단하여뒤집고자할때에는,제1심의증거가치판단이명백히잘못되었다거나사실인정에이르는논증이논리와경험법칙에어긋나는등으로그판단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현저히부당하다고볼만한합리적인사정이있어야하고,그러한예외적사정도없이제1심의사실인정에관한판단을함부로뒤집어서는안된다(대법원2017.3.22.선고2016도18031판결등참조).
판단
원심이설시한사정들에다가,원심및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보태어보면,피고인이당초예정된H에대한투자가이미결렬된상황에서만연히점포임대분양등을통해향후투자유치가가능할것이라기대한채아무런자기자본없이H사업을무리하게진행하면서임대보증금조차제대로지급하지못하는상황에서,피해자에게2개월내에변제할것처럼거짓말하여이사건차용금을지급받고,약정기한내에공사대금을지급할것처럼피해자를기망하여피해회사와사이에이사건철거공사계약및인테리어공사계약을체결한사실을충분히인정할수있다.사정이이러하다면,그무렵피고인은미필적으로나마피해자및피해회사에대하여이사건차용금을2개월내에변제하지못할뿐만아니라이사건철거공사계약및인테리어공사계약에기한공사대금역시약정기한내에제대로지급하지못할수있다는사정을인식하면서도이를용인하고감수하는의사를가지고이사건범행에나아갔다고볼것인바,피고인의편취범의도인정할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은취지의원심판단은정당하고,거기에피고인이주장하는사실오인및법리오해의잘못이없다.피고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1)피고인과변호인은,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이사건차용금을지급받을당시위차용금을이전수급업체인J에게변제금명목으로지급할것이라고거짓말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그러나피해자는수사기관에서부터원심법정에이르기까지일관되게'피고인이이전수급업체인J으로부터계약보증금명목으로빌린1억4천만원을변제한후피해회사에J이진행할예정이었던인테리어공사를도급해줄테니1억5천만원을빌려달라고말하였다'고진술하였다.피고인역시수사기관에서피해자로부터이사건차용금을빌릴당시위와같이말한사실이있다고인정한바있다(수사기록제428쪽).결국이에반하는피고인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또한피고인과변호인은,피고인이H대표이사로취임할당시임대인측이먼저점포를임대분양하여그입점보증금으로H이지급할임대보증금과공사대금등을해결하면된다고제의하여대행업체를통해점포임대분양을추진하였고,그외에도다양한통로를통해계속하여투자협의가진행되고있었기때문에H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될것으로조금도의심하지않았으므로,임대인측의임대분양방해등예상치못한사정변경으로결과적으로피해자와피해회사에차용금과공사대금을지급하지못하게되었더라도피고인은민사상채무불이행의책임을부담할뿐이라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피고인과B은수사기관에서'H사업을시작할당시임대인측에2015.11.경임대보증금으로3천만원을지급한외에H사업과관련하여개인적으로출자한금원은전혀없고,H명의의재산도전혀없었다'라고진술하였다.피고인이이사건차용금을차용할당시에도H은임대인측에임대보증금30억원중27억원상당의지급을여전히지체하고있었고(특히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이사건차용금을지급받은날곧바로그중7천만원을임대보증금으로지급할정도로H은임대보증금지급을독촉받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H사업추진과정에서아무런사업상수익없이상당한정도의운영자금만소요되는상황이었다.특히당초2015.11.30.까지30억원상당을투자하기로되어있었던AG마저위약정기한내에투자금을전혀지급하지않는등기존투자협의를사실상철회한상태였고,달리그무렵투자유치가확정되거나실제로투자금이납입된사정도전혀찾아볼수없다.당심증인BF의진술에의하더라도,피고인이이사건차용금을지급받을무렵인2019.4.경이미H이추진하던점포임대분양은사실상중단된상태였고,2019.5.경임대인측이점포임대분양을반대하기이전에도자금부족으로광고를제대로하지못하여점포임대분양이활발하게진행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위증인에대한증인신문녹취록제10쪽이하).이러한사정에비추어보면,피고인은이사건차용금을지급받고,이사건철거공사계약및인테리어공사계약을체결할당시H의자금사정이위차용금이나공사대금을제대로변제하지못할정도로좋지못한상태이고,가까운시일내에개선되기도쉽지않은상황임을충분히인식하고예상할수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그럼에도피고인은장차점포임대분양이나투자유치등을통해자금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막연히기대한채이사건차용금을지급받고이사건철거공사계약및인테리어공사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인다.따라서피고인이이사건차용금과이사건공사대금을변제하는데있어서단순히민사상채무불이행의책임만부담한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이에반하는피고인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H에 대한 자금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거나, 점포 임대분양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H 대표로 취임할 당시 회사자금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두 달 뒤에 투자금과 입점보증금을 통해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649쪽 이하).
(4)결국피고인은H의대표이사로서H의자금사정이어려운상황에있었고,추진하던점포임대분양마저제대로진행되지못하여사실상중단상태에있었으며,향후점포임대분양금을지급받더라도임대인측에기존에지급하지못하고있던임대보증금을우선적으로지급해야했기때문에피해자로부터금원을차용하거나피해회사에이사건철거공사및인테리어공사를맡기더라도그차용금이나공사대금을제때에지급할수있을지여부가불투명한상황에서,막연히장래에투자를유치하거나점포임대분양을하면기존임대보증금채무를해결하고이사건차용금이나공사대금도지급할수있을것이라기대한나머지마치상당한금원의투자가임박한것처럼가장한후이를신뢰한피해자로부터이사건차용금을지급받고,피해회사로하여금이사건철거공사및인테리어공사를진행하도록한것이라고봄이타당하다.
(5)이에대하여피고인과변호인은,이사건차용금을빌릴당시출퇴근을함께하면서피해자에게H의자금사정이나임대보증금지급현황등에대하여모두설명해주었고,피해자역시M등을통해위와같은내용을전해듣고잘알고있었으므로,피고인은피해자나피해회사를기망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피해자는원심법정에서'피고인에게이사건차용금을지급할당시조만간H에100억원상당의투자금이들어올계획이라는얘기를들었을뿐H의자금사정이나임대보증금지급현황등에대한설명을들은사실이없고,오히려H이임대인측에지급한큰금액의임대보증금이있으니적어도그임대보증금에서이사건차용금이나공사대금은변제받을수있을것으로믿었다'는취지로진술하였다.또한이사건철거공사및인테리어공사진행당시피해회사역시H으로부터공사대금을지급받아하도급업체에하도급대금을지급해야하는상황에서,H이아무런자산도없이임대인측에약정한임대보증금중소액만지급한채계속하여그지급을지체하고있고,확정된투자금도전혀없을뿐만아니라투자유치가능성도불투명한상황이라는점을잘알면서도H과사이에공사대금합계25억원상당에이르는이사건철거공사계약및인테리어공사계약을선뜻체결하였다고는도저히믿기어렵다.오히려피고인의수사기관에서의진술및당심법정에서의진술에의하면,피고인이피해자나피해회사측에H의자금사정이어려워서공사대금을제때에지급하지못할수도있다는사정을설명한것은,이사건차용금을지급받을당시나이사건철거공사계약및인테리어공사계약을체결할당시가아니라,그이후임대인측의반대로점포임대분양이완전히중단되고이사건인테리어공사마저더이상진행될수없게된시점이었던것으로보인다.증인BG의당심법정에서의진술만으로는위판단을번복하기에부족하다.결국이에반하는피고인과변호인의위주장은이유없다.
(6)한편,피고인이H의자금사정악화로약정기한내에공사대금지급이어려워지자피해회사측에더이상공사를진행하지말라고권고하고,이후공사대금중일부를지급하였으며,O에H사업을일괄양도하면서피해회사에대한잔여공사대금채무를O가인수하도록조치하는등계약이행을위해나름의노력을다하였다고하더라도,위와같은사정은피고인의피해자및피해회사에대한기망행위가이미기수에이른다음에이루어진것에불과하므로,이사건사기죄성립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과 B은 이미 투자가 단념되고 현실성 있는 자금 확보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B의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운 수급인인 피해자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피고인과 B이 사실상 하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액이 합계 9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및 B과의 약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하고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변제와 반대급부를 제대로 이행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 다른 간접적인 피해가 피해자들에게 수반되기도 하였던 점, 피해 회사는 경제적 손실로 존립 자체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고, 피해자 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전담한 주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만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죄책을 최대한 B에게 전가하려고 하였고, 수사와 공판에서는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은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사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악의적으로 계획한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사업 진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사정도 엿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일부 변제·이행이 이루어져 실제적인 피해액은 합계 약 6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반해, 명의만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공범인 피고인과 B의 지위나 기여도, 취득한 이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원심이 양형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과 B의 형량을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이 사건 각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차용금이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B보다 더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B의 회사 내 지위 및 역할분담 내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원심이 양형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자헌(재판장) 김봉원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