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13, 14행의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을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었다가 2017. 2.경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부분(제8쪽 3행부터 17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직무상 의무 위반
원고의 취업규칙 제52조 제1호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한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 제52조 제1호 전단의 '직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인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하는 업무로서 원고가 직무상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한 업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회사 이외의 자가 부여한 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노조전임자 운영에 관한 합의서'(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대상업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 정하였고, 참가인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경영관리본부 인사노무처 소속으로 발령하고 연 1,760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위 대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14조<1>에 따라 체결한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로 하여금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업무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은 통상근무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24조<2> 소정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연 1,760시간의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직무상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사체면 손상 및 규율질서 문란
앞서 본 기초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형사사건 등이 언론에 공개되고,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에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들도 참가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글들을 블라인드앱에 올리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이 야기된 점, ②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 약 80% 가량이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파급력이 더욱 크며, 참가인 역시 기본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위와 같은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의 비위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52조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언론보도 22건(갑 제9, 12호증)은, 그 상당수가 E의 단독범행인 '특별교부금 횡령' 내지 참가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납품업체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것이거나(갑 제9호증의 경우), 참가인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으로서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회사체면 손상 및 규율질서 문란은 형사소추에 따른 반사적인 결과일 뿐이므로(갑 제12호증의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1.경 및 12.경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있던 사실(이하 '2016년 보도'라 한다), 2017. 8.경 및 12.경 원고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실(이하 '2017년 보도'라 한다)이 각 인정되는데, 2016년 보도의 경우 그 내용 중에는 전임 조합장 E의 단독범행인 '특별교부금 횡령'이나 이후 참가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납품업체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내용도 참가인의 범죄행위로 보도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E과 참가인의 조합비 횡령 범행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2017년 보도의 경우도 위 조합비 횡령 범행 등으로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0쪽 1행, 5행, 제11쪽 12행의 각 "공기업"을 각 "공공기관"으로 고쳐 쓴다.
제12쪽 3행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참가인은 원고가 동종 사안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74내지 76호증, 을나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동종 사안에서 원고는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징계양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사안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O사업소 소장 P, 총무팀장 Q, 기술공무팀장 R이 2001년경 S발전소 3, 4호기의 유지 보수공사를 담당하면서 허위발주나 공사비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1억 4,000여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1. 9. 18.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P은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고, Q와 R에 대하여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20년 전 위 사건을 이 사건 징계의 경우와 기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위 사건의 경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P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Q와 R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사업소 팀장 2명이 2014. 4.경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 30. 및 2015. 10. 21. 관련자들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징계해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각 징계해임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들어 이 사건 징계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7. 12.경 경찰로부터 하도급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직원 13명의 명단을 통보받고 자체 조사를 하여 하도급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7명 중 100만 원을 받은 직원 2명, 50만 원을 받은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하여는 2018. 1. 24. 및 2018. 6. 14.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단지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하였는데, 위 직원 3명의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들에 대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적절한 징계양정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경우에 비해 결코 가벼운 징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T공사 현장소장인 U이 2016. 12.경 다른 공동시공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그 공동시공업체 직원으로부터 '공기가 단축되었으니 일을 열심히 한 직원에게 보상비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해당 공동시공업체에 공사금액을 16,775,000원 부풀려 서류를 제출하고 그 공사비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U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은 언론의 보도처럼 원고 직원들이 V 내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 설비 교체 공사를 하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조직적인 비위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비위 사건으로, 위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액 및 위 현장소장이 위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그 피해도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현장소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적절한 징계양정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경우에 비해 결코 가벼운 징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각주1) 단체협약 제14조(근로시간면제자 및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및 노조전임자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