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에게는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임용거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4쪽 13, 14행을 삭제한다.
제4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에게는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임용거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제9쪽 11행부터 제15쪽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데, 참가인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및 위 인사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종전 초빙교원규정에 재임용 및 그 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매년 초빙교원에 대한 재임용 평가에 따라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재임용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참가인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제28조 제1항),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초빙교원 중 [별지 제2호 서식] 겸, 초빙교원 재임용 평가표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라고 재임용 및 그 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위초빙교원 재임용 평가표(제1심 판결의 별지3 표 기재와 같다)에 따르면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 초빙교원규정 제5, 6조에도 같은 취지의 재임용 및 그 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참가인은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또는 종전 초빙교원규정에 따라 매년 초빙교원에 대한 재임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원고와도 2014. 6. 25. 군사학과 초빙교원 임용계약(계약기간 2014. 6. 26.부터 2015. 2. 28.까지)을 체결한 이래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년 재임용 평가를 거쳐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한편 참가인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 초빙교원을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참가인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3조 제3항 역시 초빙교원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국내·외에 학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강의할 교과목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본 대학교 학생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으로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경우도 아니고, 강의할 교과목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본래 K대학교 군사학과 전임교원(조교수)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이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 정하는 초빙교원의 자격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원고가 약 28년 동안 군 복무를 한 경험이 있고 N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학위, O대학원 국방과학 석사 학위, P대학원 정보경영학 박사 학위 등을 소지하고 있어 군사학과의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임교원 내지 초빙교원으로 적법하게 임용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참가인이 2017년도 재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한 것이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기존 재임용 평가 기준(제1심 판결의 별지2 표)'과 '신규 재임용 평가 기준(제1심 판결의 별지3 표)'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 및 학과에 대한 기여도 등 기본적인 평가사항에 있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본적인 평가사항들은 초빙교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인 점, ② 신규 재임용 평가 기준은 기존 재임용 평가 기준에 비해 세분화되고 정량화된 평가항목들을 마련함으로써 자의적·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여지를 축소하는 등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재임용 평가 기준으로 일응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이 개정 약 한 달 전인 2017. 7. 19. 재임용 평가 기준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미리 공고하기도 하였고, 원고로서는 적어도 2017학년도 2학기 강의에서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맞춰 강의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7년도 재임용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특히 학과장, 교무처장, 총장 평가)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참가인의 2017년도 재임용 평가 중 학과장, 교무처장, 총장 평가는 총 50점으로 재임용 심사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학과장 평가의 세부 항목(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전공우수성, 학과기여도)은 추상적인 평가기준만 존재할 뿐(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은 '학부전공, 석·박사 논문, 산업체 업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전공우수성은 '교육경력, 연구경력, 수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학과기여도는 '학생지도, 상담, 취업, 홍보 등의 학과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교무처장, 총장 평가의 경우에는 그나마 추상적인 평가 기준조차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학과장, 교무처장, 총장 평가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존재하는 영역이기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의 자의에 의한 평가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각 평가항목에 실적 및 의견을 기재하게 하는 등으로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가 개입될 소지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참가인의 2017년도 재임용 평가 기준은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재임용 거절이 있더라도 기준에서 얼마만큼 미달한 것인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도 없는 등 그 자체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참가인은 '원고가 진행한 2017학년도 1학기 강의 중 한국사 실무심화 강의와 관련하여, 수강생으로부터 4시간의 수업 중 2~3시간 정도를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는 등 불성실하게 강의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민원,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만들라고 지시한 뒤 이를 시험문제로 출제하였고, 그마저 일부 수강생의 문제에 편중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공정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학과장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의 2017년도 재임용 평가 기준 중 부서평가영역에 수업성실성 내지 강의평가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참가인 주장과 같은 민원이 있었다면 이는 수업성실성 내지 강의평가 항목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민원은 학과장 평가의 세부 항목(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전공우수성, 학과기여도)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부서평가영역 중 수업성실성 항목에서는 10점 만점에 7점(보통)을, 강의평가 항목에서는 20점 만점에 15점(4.0 이상)을 받아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가 이루어질 당시 위와 같은 참가인 주장의 민원을 실제로 불리한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학과장 평가를 하였는지 의문이다(원고도 위와 같은 민원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재임용 거절 이후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참가인의 증거자료 제출로 위와 같은 민원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와 같은 민원을 학과장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2017년도 1학기 한국사 실무심화 강의 중 일부 강의시간에만 동영상 강의를 틀어준 것에 불과하고 이는 강의진행상 필요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직접 만들게 한 다음 그중 우수한 문제만을 선별하여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수강생의 강의이해도·성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일응의 방식으로 강사의 재량 범위 내의 교수법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원고는 수강생들이 만든 200여 개의 문제를 문제은행의 형태로 취합하여 수강생들에게 모두 공개한 뒤 그 문제들에서 고르게 시험문제를 출제하였으므로 시험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의 2017년도 1학기 한국사 실무심화 강의에 대한 수강생 설문 응답내용에 의하면 "각자 서로 문제를 만들면서 다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매우 좋았고, 문제를 만들면서 한국사를 더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좋았습니다."라는 수강생 평가가 확인되므로, 문제를 사전에 모두 공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그렇다면 일부 수강생의 문제가 시험문제로 다소 많이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주장의 수강생 민원이 원고가 2017년도 재임용 평가 중 학과장 평가의 3개 항목에서 모두 최저 등급인 미흡(5점) 평가를 받은 데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학과장 평가 중 '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항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담당하였던 과목 중 수업시수가 가장 많았던 '한국사 실무심화', '한국사 실무'는 군간부 선발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위 한국사 시험의 출제범위는 한국 근현대사 중 광복군 창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군의 역할, 북한 정치체제의 허구성, 한미동맹의 필요성 등 군과 관련된 주제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역사학 전공이나 관련 실무경력 뿐만 아니라 군 관련 전공이나 실무경력 역시 '한국사 실무심화', '한국사 실무' 과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약 28년 동안 군 복무를 한 경험이 있고, C대학원 국방과학 석사 학위 취득자로서 한국사능력검정 1급 소지자이고 군사 관련 역사책의 저자이기도 한바, '한국사 실무심화', '한국사 실무' 과목을 담당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군사학과의 S 학과장은 군 경력 20년 이상의 교수는 한국사 과목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군사학과 초빙교원 중 2017년도 재임용 평가를 거쳐 재임용된 6명의 초빙교원이 원고보다 특별히 더 나은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학과장 평가 중 위 항목에서 최저 등급인 미흡(5점) 평가를 받은 것이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춘 평가 결과로 보기 어렵다.
학과장 평가 중 '전공우수성' 항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부분 항목은 '교육경력, 연구경력, 수상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원고는 2012. 9. 1.부터 2012. 12. 15.까지 V대학교에서 경영전략 과목을 강의하였던 경력이 있고, 국방부평론지에 군 관련 연구실적물을 3차례 게재한 바 있으며,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Q 선행연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바도 있는 등 긍정적인 평가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점, ② 한편, 2017년도 재임용 평가를 거쳐 재임용된 6명의 초빙교원 중 W 교수의 경우 군 복무 시절 전술교관을 1년 6개월 역임한 것 이외에 교육경력이 없고, 그 밖에 연구·수상경력이 전무함에도 '전공우수성'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10점) 평가를 받았는바, 과연 군사학과 학과장이 원고를 다른 초빙교원들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학과장 평가 중 위 항목에서 최저 등급인 미흡(5점) 평가를 받은 것 역시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춘 평가 결과로 보기 어렵다.
학과장 평가 중 '학과기여도' 항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주장의 수강생 민원을 위 항목에 있어 불리한 평가요소로 삼기 다소 부적절하고, 학과장이나 군사학과 교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원고가 학과 내 교수들과의 융화에 다소 문제가 있고, 학과 관련 허위 불만내용을 총장에게 일방적으로 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위 항목에 있어 불리한 평가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공적 기술서의 학과기여도 란 등에 기재한 내용이나 2017년도 51사단 병영체험 훈련 실시 등의 사항은 군사학과 교수 공동의 업무 성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공동의 업무 성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군사학과 초빙교원과는 달리 '학과기여도' 항목에서 최저 등급인 미흡(5점) 평가를 받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 결국 원고가 학과장 평가 중 위 항목에서 최저 등급인 미흡(5점) 평가를 받은 것 역시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춘 평가 결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의 2017년도 재임용 평가 중 교무처장, 총장 평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상적인 평가기준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의 경우에도 교무처장 평가는 '학과 기여도 부족함'이라는 '학과기여도' 항목과 중복되는 이유로 10점 만점에 5점을, 총장 평가는 '재임용 불가'라는 나머지 평가들에 대한 단순한 종합의견으로 10점 만점에 5점을 각 받았는바, 결국 교무처장, 총장 평가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여 평가의 정당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재임용 평가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과거 비교적 우수한 성적의 재임용 평가를 받고 3차례나 재임용 되었고, K대학교 군사학과의 경우 2018년도 초빙교원 재임용 과정에서 8명의 초빙교원(육군계열 4명, 해군계열 2명, 공군계열 2명) 중 6명(육군계열 3명, 해군계열 1명, 공군계열 2명)만이 2017년도 재임용 평가를 거쳐 재임용되었으나 그 후 2명의 교원(육군계열 전임교원 X, 해군계열 초빙교원 Y)을 추가로 임용한 점에 비추어 K대학교 군사학과의 경우 2018년도 초빙교원 재임용 과정에서 특별히 초빙교원의 재임용을 거절할 만한 경영상 또는 재정상의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참가인은, 원고가 소속하고 있던 육군계열의 경우 K대학교와 대한민국 육군 사이에 체결된 '부사관과 학·군 제휴 협약'에 따라 2018년에 결원이던 전임교원 1명을 추가로 임용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재정상의 문제로 육군계열에서 과원이던 초빙교원 1명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협약이 2013년에 체결된 점에 비추어 위 협약 때문에 2018년에 새삼스럽게 전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인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2017년도 재임용 평가에서 67점을 받아 재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단 3점이 부족하였는데, 원고가 학과장 평가의 3개 항목에서 모두 최저 등급인 미흡(5점) 평가를 받고, 추상적인 평가기준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여 평가의 정당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교무처장, 총장 평가에서 모두 10점 만점에 5점을 받은 것이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춘 평가 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 및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