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20누336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및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4행, 5쪽 9행의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을 "피고는"으로 모두 고친다.

○

3쪽 3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20. 1. 30. 서울행정법원에 2020아10305호로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6.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2. 7.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2. 13.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절차 속행을 2020. 3. 13.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취지의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 2020. 3. 12. 2020루1060호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절차 속행을 정지하는 취지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

3쪽 마지막 행부터 5쪽 4행까지를 삭제한다.

○

5쪽 5행의 "3."을 "2."로 고친다.

○

10쪽 두 번째 표 안 2행의 "법인등기부상" 왼쪽에 "2018. 4. 20. 기준 "을 추가한다.

○

11쪽 표 아래 2~3행의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에"를 "피고에"로 고친다.

○

11쪽 아래에서 7행부터 14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대표이사'의 범위

가)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병역법 제38조의2는 "지정업체(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제정 취지, 병역법 전체와의 조화,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법률 해석의 필요성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전문연구요원제도란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 대체복무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기관에게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활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공계의 우수한 기능인력과 연구인력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현역복무의 공백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계발,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일종의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제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두5917 판결 참조).

(2)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므로, 전문연구요원이 그 복무를 태만히 하여 병역의무이행이 사실상 형해화 되거나 전문연구요원 개인 내지 이들을 활용하는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만을 위하여 그 복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 병역법 제38조의2는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 병역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3)

공기업체,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기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구 병역법 제38조의2,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 병역법 제38조의2,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위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잠탈하여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크다.

(4)

형벌조항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한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등 참조), 형벌조항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215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한 법인의 '대표자' 또한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참조).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이라거나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행정법상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인 병역법 제38조의2에 규정된 '대표이사'에 '실질상 경영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수범자는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입법 취지 및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정업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과 '형식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경영자가 별도로 있는 지정업체의 경우 실질적 경영자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달리 규율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실질적 경영자의 4촌 이내 혈족'도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수범자라고 해석함이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부합하는 법률 해석이라 할 것이다.

(6)

원고는 "E에 대한 이 사건 병역법 위반죄 수사에서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에 규정된 '고용주'에 '실제 경영자'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구 병역법은 '대표이사'와 '고용주', '지정업체의 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문언 및 형식에 비추어 '대표이사'는 '고용주' 또는 '지정업체의 장'보다 좁은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대표이사'는 '형식적으로 등기된 대표이사'로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제재적 행정처분 조항인 구 병역법 제38조의2,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수범자는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인 반면, 형벌조항인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의 수범자는 '구 병역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고용주'로, 두 법률조항의 수범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가 서로 다른 점,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등(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형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한 경우 그 해석 및 판단을 달리한다고 하여 제재적 처분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의 취지 참조), △ 정의 규정인 구 병역법 제2조 제5호가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병역법에서는 병역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형벌조항인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에서 범행주체로서 규정한 '고용주'는 '기업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191 판결 참조),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의 경우 위와 같이 구 병역법에서 그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대표이사'가 '지정업체의 장'이나 '고용주'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한정되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대표이사'를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7)

또한 원고는 "구 병역법 제38조의2,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는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는데, 위 규정의 '대표이사'에 '실질적 경영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실질적 경영자의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여 그 처벌 또는 제재적 처분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수사의 피의자신문에서 'F은 E의 부탁에 의해 명의만 C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C의 대표는 E이었고, 원고 자신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질적 경영자'의 개념이 다의적이라거나 모호하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이나 증권거래법의 형벌조항에서도 '대표자'에 '실질적 경영자'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행주체인 '고용주'를 '실질적 경영자를 제외한, 병역의무자를 고용한 공·사 단체의 장'으로 해석하는 이상 '대표이사'에 실질적 경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형식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경영자가 따로 있는 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위 대법원 2008도1191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고용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실질적 경영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다는 고의가 있는 이상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경우 실질적 경영자도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공정한 형벌조항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는 '실질적 경영자'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는 2019. 10. 28. 병역법 제38조의2 및 제9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표이사의'를 '대표이사, 전직·현직 임원 및 대주주(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와 대표이사등의'로 개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점(갑 제24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대표이사'는 '형식적으로 등기된 대표이사'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함으로써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구 병역법 제38조의2 및 제9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표이사등 및 대표이사등의 4촌 이내의 혈족'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율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 규정된 '대표이사'의 해석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16쪽 8행의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

16쪽 10행의 "평가할 수 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대표이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위 확인서에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F을 기재한 이상 원고가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F이 C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 및 자신의 아버지인 E이 C의 실질적 경영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기재는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진술'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박해빈 신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