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I(1977년생)은 2010. 8. 24.부터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폭행 당시 F 내 '1코크스 공장 1기 설비 유지·보수작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1979년생)은 2018. 3.경 1코크스 공장에 파견되어 고등학교 선배인 I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한편, I은 2017. 11. 말경 '우측 족관절 부위 거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깁스를 하였고, 2018. 4. 초순경 깁스를 해제한 후에도 보행 시 목발을 이용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2018. 1.경 J노동조합 K지회에 가입하였다. 참가인은 2018. 3. 말경 I에게 '참가인이 직접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참가인과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사가 있냐'고 문의하였다. 이에 I은 참가인에게 '1코크스 공장 1기 설비 유지·보수작업장 내 다른 직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I은 2018. 4. 18. 원고의 직원 H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참가인을 만나, 참가인에게 앞서 본 노동조합 활동 제안에 관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참가인과 I은 장례식장 내 테이블에 단둘이 마주 보고 앉게 되었다. 참가인이 대화에 앞서 I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녹음기능을 활성화하자, I은 화를 내면서 녹음기능을 끄라고 말하고, 참가인에게 '1코크스 공장 1기 설비 유지·보수작업장 내 다른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I에게 '1기는 쓰레기다'라고 말하였고, I은 참가인에게 '왜 쓰레기냐'라고 말하는 등, 참가인과 I 사이에 상호 욕설을 포함한 거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참가인이 테이블 위를 넘어 I에게 접근하여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응하여 I도 일어나 참가인의 멱살을 잡았다. 참가인이 그 순간 I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 하였고, I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으며, 참가인은 그 상태로 I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수회 추가 가격하였다. 한편, 이 사건 폭행 당시 위 장례식장에는 유가족, 원고의 직원들, 주식회사 E의 협력사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I은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직후 주변에 있던 원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이동하여 응급처치를 받았고, 2018. 4. 24. 순천시 소재 'L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안와 하벽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18. 4. 28.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8. 5. 2.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I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I에게 불편한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선배로서 타이르고 자중시켜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외주사 직원, 당사직원, 유가족 있는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은 물론 직장 풍기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하고, 다음 날 I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I은 위 징계처분을 받아들였다.
참가인은 2018. 5. 9.경 I에게 치료비와 정직 기간의 급여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참가인과 I은 2018. 5. 12.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회사의 징계 등에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8. 6. 14.경 J노동조합 K지회 원고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를 설립하여 분회장이 되었다. 한편, 원고 소속의 O 이사, P 파트장, Q 팀장은 참가인의 이 사건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원고의 전 대표자인 N은 2019.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은 2018. 6. 16. J노동조합 K지회 원고 분회장인 참가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너 다시 회사 올래? 회사로 돌아와라. 노조활동은 좀 자제를 해 줄 수 있겠어? R에서 탈퇴할 수 있나?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해가지고 우리끼리 노조 만들 수도 있다. 니가 주도해 줄 수도 있다. 1년 후에 적당한 시기에 복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께. 그 때 가서도 니는 노조운동 하지마래이. 1년 동안 니 쉬어. 니 연봉은 내 곧 바로 내 내주껀께. 니가 편안한게 니 나름대로 니 앞날 설계해. 이거 저 R에 탈퇴하고, 내가 분명히 보장하는데 노사문제 대해서 니가 책임을 지고 내 니한테 직함을 주겠다는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은 그 직책이 팀장급을 주겠다는 이런 뜻이야.'라고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같은 해 8. 13.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1, 13, 16, 20, 27 내지 30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제2, 3, 9, 17, 19,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8, 43 내지 45호증(갑 제43, 4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6, 7,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사업장은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내에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직원 간 폭력사태는 원고 내부의 질서, 안전을 심히 저해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은 근무시간 외에 원고 사업장 밖인 원고의 직원 H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록 당시 현장에 유가족, 원고의 직원들, 주식회사 E의 협력사 직원들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직원 간 폭력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1>.
참가인은 안경을 착용한 I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으로 I이 좌측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안와 하벽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은 참가인과 I이 이 사건 노조의 설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던 중 의견 다툼으로 거친 말싸움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폭행 직후 주변에 있던 동료 직원들이 곧바로 참가인을 제지하여 폭력사태가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이 사건 폭행 직후 응급실로 I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2018.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였는바, 비록 참가인이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I을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린 부분을 부인하였다거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기일에서 자신이 먼저 I의 멱살을 잡고 I도 자신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I이 먼저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폭행 이후 보인 위와 같은 전반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폭행 직후 응급실로 I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I은 2018. 4. 20. 자신을 찾아와 재차 사과하겠다는 참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술 후에 보자고 하면서, "술 많이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니가 걱정이다, … 다 잘 되자고 한 짓인디, 갑자기 이래 됐는데, 잘 헤쳐 나가봐", "니한테 뭐 어째라어째라 그렇게 말 심하게 한 것도 없고, 니도 그렇게 뭐냐 심하게 말한 것도 없었어, 안 그냐?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애", "너무 밑으로 다운되어 있지 말고, 나도 잘 처리해"라고 말하였다. 그 후 I은 참가인으로부터 치료비와 정직 기간의 급여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5. 12. 합의를 위해 참가인을 만나 "돈을 왜 그리 많이 넣었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고 소속의 O 이사, P 파트장, Q 팀장 등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부터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조 설립을 중단해 줄 것을 회유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는데, O 이사 등의 회사 내 지위에 비추어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N도 참가인이 노조를 설립하려 한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 N은 "2018. 6. 16.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인 참가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하면 복직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의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하여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N이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시점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이후라고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참가인에게 일단 징계해고를 한 뒤 복직 등을 수단으로 참가인의 노조 탈퇴 등을 도모하려고 하였을 유인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폭행은 고의에 의한 범법행위(상해)로서 원고의 상벌규정 제30조 제1항, [별표 1]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할 때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원고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 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위 징계양정기준은 상해의 경우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징계기준을 해고로 정함으로써 '비위의 도가 극심한 경우' 및 '고의가 있는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도 모두 해고를 할 수 있어 그 기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각주1) 원고는, 원고 인사규정 제46조에서 "회사는 본인 결혼,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시 회사를 대표하여 직원이 참석코자 할 때 2명에 한하여 출장조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직원인 참가인과 이 다른 직원의 장례식에 참여한 것은 근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참가인과 I은 개인적으로 모친상을 당한 동료 직원을 조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를 대표하여 장례식장에 참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