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370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3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참가인은 2017. 5.경 게재한 B 휘트니스 역삼점 채용공고의 말미에 '참가인은 11개 지점을 운영하는 회사로써 "H"라는 로고처럼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참가인은 급여를 밀려본 적 없는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이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2019. 7. 2. 게재된 이 사건 센터의 채용공고의 말미에도 위와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서 제6쪽 제5행의 "30% 이사이면"을 "30% 이하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6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참가인의 채용공고

참가인은 2017. 5. 30.부터 2017. 6. 29.까지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 B 휘트니스 역삼점에서 FC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게재하였다. 위 공고는 FC를 'CS 업무를 3개월 배운 후 매출을 하는 직업'으로 소개하면서, 기본급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며, 수습기간 3개월의 정규직 형태로 근무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그 밖에 근무시간, 급여체계, 복리후생,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다. 참가인이 2019. 7. 2. 게재한 이 사건 센터의 채용공고에도 FC를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취지 및 근무시간, 급여체계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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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서 제6쪽 제21행부터 제7쪽 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7) 관련 소송의 경과

참가인 소속 PT인 I, J, K 및 FC인 L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270호로 자신들이 참가인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을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0. 10. 위 사건의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2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4. 2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당사자들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서 제7쪽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을나 제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각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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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서 제8쪽 제15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FC 또는 FC 팀장으로서 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는 기본적으로 FC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개인사업소득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와 개인사업소득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 및 다른 센터들의 FC를 모집하면서 FC가 정규직이며 고정급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상세한 근무시간, 급여체계, 복리후생의 내용 등을 공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와 참가인은 을나 제16호증에 기재된 내용이 참가인이 공식적으로 구인을 공고한 내용이고, 그 기재와 같이 FC를 '프리랜서'의 근무형태, '탄력근무제'로 공고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고는 모집부문으로 PT와 FC, CS를 기재하고 있고,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S는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 참가인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정급을 받는 직무이므로, 위 공고의 내용이 PT와 FC, CS 모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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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서 제9쪽 제3행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특히 원고는 FC로서 참가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센터에 소속되어 회원상담, 회원관리, 시설관리 등을 하여왔는바, 직무의 성질 자체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참가인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영역인 특정 휘트니스 센터 내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5, 16행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센터 등의 회원권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참가인으로부터 그 대가인 금원을 지급받아온 것인바, 원고가 판매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모두 참가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경우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금원이 적어지는 외에 원고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피고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전혀 기본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판매 부진으로 인한 위험이나 이 사건 센터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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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9쪽 제21행의 '점,'과 '실제로'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FC가 판매하는 회원권은 참가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센터의 이용권인바, 참가인에게는 회원권 판매로 수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 회원권을 구매한 새로운 회원이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함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게 되어, 참가인의 수익과 비용 구조를 고려한 적정 가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FC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피고 및 참가인 또한 가정적이기는 하나, FC에 대하여 영업손실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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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와 참가인은 기본급 및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3차례 각 1,450,550원을 수령한 이래로, 2015. 7.경부터 2017. 3.경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기본급 미만의 금액을 수령한 적은 없으며, 원고가 받아온 급여는 참가인이 채용공고에서 급여수준으로 기재한 바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바, 급여체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 내역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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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8행, 제19행의 '통상 CS로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나면 근무능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FC로 승진하게 되는 점' 부분을 '통상 CS로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나면 근무 능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FC로 승진하게 되는 점(참가인의 채용공고에도 'CS로 근무하며 업무를 배운 뒤 FC로 근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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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11쪽 제20행 내지 제12쪽 제2행의 '이 사건 센터가 B 휘트니스 송파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채용광고, 참가인의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센터를 참가인의 지점으로 표시하는 등 이 사건 센터를 참가인이 운영하는 듯한 외관이 구비되어 있는 점'을 '이 사건 센터가 B 휘트니스 송파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참가인의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센터를 참가인의 지점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참가인이 B휘트니스 역삼점에 대하여 올린 채용공고와 이 사건 센터의 채용공고의 말미에 모두 위 센터들이 참가인 소속이라는 전제에서 참가인의 로고와 경영철학, 재정건전성 등을 홍보하는 취지로 같은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센터를 참가인이 운영하는 듯한 외관이 구비되어 있는 점'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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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서 제12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자)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11438 판결 참조), 이는 행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가인 소속 센터에서 PT로 근무한 I, J, K, FC로 근무한 L이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PT인 I, J, K 외에 FC인 L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 소송의 경과 등을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민사소송에서의 사실판단은 이 사건에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참가인의 지휘·감독 하에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참가인도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각주1) 원고가 CS로 근무한 3개월 기간 동안 받은 고정급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2015년 참가인에 입사할 당시 기본급이 120만 원이었고 순차 상승하였으며(2019. 2. 1.자 소장), 2017년에는 13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였다(2019. 9. 5.자 준비서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