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누394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23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변적인 시장상황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경제적 종속성 관련 지표(위 대법원 판결의 ① 내지 ④항 기재 요소)보다는 당사자 간 종속관계 및 이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인적 종속성 관련 지표(위 대법원 판결의 ⑤, ⑥항 기재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인적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제적 종속성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무제공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무제공자가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에도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노무제공조건을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위에 있어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고,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설시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위 요소들을 모두 갖추어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24쪽 밑에서 4행부터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는, 위탁 사업자 계약 체결 시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기는 하였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력자 142명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였고, 방문교사에서 L 교사 등으로 업무형태를 변경하겠다는 학습지 교사의 신청에 대하여 동의하기도 하였으므로, 주요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계약서의 내용, 체결 방식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학습지 교사들에 대하여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거나 업무형태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습지 교사들과의 위탁 사업자 계약이 원고가 미리 정한 계약서 양식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26쪽 3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를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6,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로 고치고, 27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러닝센터 교사와 L 교사의 경우에도 방문교사와 업무 수행 장소와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방문교사와 마찬가지로 위탁 사업자 계약상 위탁자와 협의로 정한 위탁사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정기적으로 또는 위탁자 요청 시 위탁자에게 위탁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갑 제46, 47호증 참조), 원고의 사업부에 속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로부터 회원 가입․탈퇴 관련 목표 달성을 독려 받거나, 조회, 교육, 팀 미팅 참석 등에 따른 포상․인센티브 반영 및 재계약 평가 반영 등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