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8면 밑에서 5행의 "되기 때문인 점 등을"을 "되기 때문인 점, 종전 판정에서도 '참가인이 G에 위탁관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유독 경비업무 분야만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경비업무 분야는 자치관리 형태로 운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라는 사유를 들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뿐인 점(갑 제21호증 16, 17면) 등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