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2정보(붙임문서 제외)의 경우 당시 수사 중이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하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먼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외에도 피고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038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등 소송<1>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제1심 법원이 제2정보(붙임문서 제외)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2정보(붙임문서 제외)가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음으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 포함),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3. 위 검찰청 2019형제25609호, 제47501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H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0. 2. 11. 검찰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검찰청에서 2020대불재항757 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실, ② 피의자 H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H는 B대학교의 전·현직 총장과 상호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8. 6.경까지 근로자 I, J, K의 임금 총 합계 11,013,170원을 매월 임금에서 부당하게 임의로 공제하고, 2012. 8.경부터 2019. 6.경까지 근로자 I 등에게 사학연금 및 연금신탁 개인부담금 불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2정보(붙임서류 제외)의 주요 내용은, B대학교가 2009. 3.분부터 2012. 7.분까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원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지급 결재내역으로,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내용(해당 기간)'이 총 인원, 총 지급액 등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다만, 그중 1건의 결재내역은 착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역시 회수액은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다), 설령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피의사실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위 정보가 위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2>, 위 인정사실만으로 제2정보(붙임서류 제외)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정보(붙임문서 제외)는 어느 모로 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박해빈 신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