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439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8행 중 '참가인의 직원 F'를 'F'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8) 원고는 참가인이 복직날짜로 지정한 2019. 2. 25.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①

제1심판결문 제13쪽 12~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참가인은 2019. 3. 12. 기존 사무실을 정리하고, 2019. 4.경 통영세무서에 휴업신청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12행부터 제17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해고가 종국적, 확정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되어 원고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거나 원고에게 복직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고(제84조 제1항), 관계 당사자는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4조 제3항). 한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85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85조 제2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6조).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인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켜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이 있은 이후인 2019. 2. 22.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그 통지문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었기에 일단 복직 조치하니 2019. 2. 25. 정상 출근하기 바랍니다. 다만, 당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재심 신청하여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9.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복직명령의 경위 내지 목적, 위 통지문 기재 내용, 복직통지 이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태도와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참가인이 임시적, 잠정적으로 복직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일 뿐 이 사건 해고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의사로 복직명령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참조).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이 복직날짜로 지정한 2019. 2. 25. 출근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참가인에게 이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이 2019. 3. 7.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한 이후인 2019. 3. 8.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다시 복직을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원고에게는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지정한 복직날짜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인 점, 원고는 2019. 3. 8.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2019. 3. 8. 및 2019. 3. 11.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른 복직명령이 있을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이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고에게 복직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참가인이 휴업 중이어서 향후 근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일 뿐 복직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수차례 4대 보험 가입, 임금 상당액의 지급, 사무실 출입카드 발급 등 복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참가인도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