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452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9행 “원고는 2019. 3. 27.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36명이다.”를 “A노동조합(이하 ‘A노조’라 한다)은 2019. 3. 27.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A노조는 2019. 9. 24. 총회를 열어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가입하여 원고 산하 I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6.자로 위 지부를 H노동조합 I지부로 인준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0. 7. 15. A노조의 소송을 수계하였다.”로, 제3면 6행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5면 6행 “추석 명적”을 “추석 명절”로, 제17면 8행 “시무직원 임용일로부터”를 “사무직원 임용일로부터”로 각 고치고, “라”항(제1심판결문 17면 13행∼22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원직군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원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원직군을 그 외 직군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근로조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은 동일한 취업규칙과 복지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지원직군은 ‘지원직근로자 관리요령’의 적용을 받는 반면 그 외 직군은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지원직근로자 관리요령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원직군을 새로이 추가하는 과정에서 지원직군의 특성, 업무성격,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단체협약의 경우, 2018년도 단체협약은 지원직군이 참가인의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2018. 1. 1. 체결되어 지원직군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9. 12. 23. 체결된 2019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지원직군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다)

지원직근로자 관리요령이 적용되는 지원직군의 임금체계는 직무급제인 반면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그 외 직군의 임금체계는 직무급 기반 연봉제, 성과연봉제, 연봉제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지원직군의 임금체계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의 ‘직무별 표준 임금표(기본급) 안’을 따른 결과이므로, 임금체계의 단순비교를 통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지원직군의 시급은 11,258원인 반면, 다른 직군의 시급은 일반직 37,636원, 사무직 23,893원, 별정직 29,802원으로 직군별로 임금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 수준의 차이는 각 직군별 담당 업무의 내용과 특성 및 난이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및 전문성, 권한과 책임,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임금 수준의 격차를 들어 지원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년 기준 지원직군의 평균보수가 3,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일반 정규직의 평균보수는 1억 원에 근접하므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2018년 기준 지원직군(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약 2,926만 원,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약 9,328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금액의 산출근거가 된 지원직군의 평균근속연수는 15개월, 일반 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는 157개월인 사실을 알 수 있어 평균근속연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점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1인당 평균보수액의 차이를 들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지원직군은 기본임금 구성항목 이외에 직능수당, 자격수당, 식대보조수당, 조정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이 있는 반면, 그 외 직군은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이 있는 등 수당의 종류에 차이가 있으나,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다. 지원직군은 그 외 직군과 달리 연 2회 명절상여금(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추가 비용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 결과이다.

바)

일반직군, 사무직군, 별정직군과 지원직군 중 일부(사무지원직군 및 전문지원직군)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동일하다. 한편, 지원직군 중 운전 직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고, 미화 직종은 6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며, 보안 직종은 교대제로 근무하는 등 지원직군 중 일부는 그 외 직군과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직군별 담당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은 휴일, 휴가, 휴직,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고 있다(다만, 시설관리직군 중 교대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휴일, 휴가 및 휴직 관련 사항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담당 업무내용의 본질적 차이에 따른 것이다).

아)

이상과 같이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적용규정,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작업환경, 임금체계, 임금항목, 임금수준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직군별 담당업무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거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참가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고용형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8, 17 내지 20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고용형태에 있어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지원직군은 무기계약직이기는 하나 그 외 직군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공개채용 방식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년 지원직군이 정규직화된 과정을 들어 채용경로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그 이후에는 지원직군도 그 외 직군과 마찬가지로 공개채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지원직군 대부분과 그 외 직군은 정년이 60세로 동일하다. 지원직군 중 미화 및 보안 직종은 정년이 65세로 차이가 있으나, 이는 고령자가 특히 많은 미화 및 보안 직종에 정년 60세를 적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작용을 고려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다)

참가인의 채용요강(2019. 8. 30. 제정) 제6조는 지원직군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직군이 그 외 직군의 사무직 근로자로 전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

한편,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은 참가인의 직제규정 등에 의하여 정원이 별개로 관리되고 있고, 승진이나 평정도 지원직근로자 관리요령이 적용되는 지원직군과 달리 그 외 직군은 인사관리규정 등이 적용되어 그 체계가 다르기는 하나,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거나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고용형태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교섭관행

참가인의 경우, 지원직군이 2018. 7. 1.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A노조가 2019. 3. 27. 설립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다. 그 전에는 D노동조합만이 참가인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지원직군만 분리하여 교섭하였던 관행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 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나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원직군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가)

참가인 소속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용형태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지원직군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다)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 5.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므로 일단 교섭단위를 분리한 후 분리의 필요성과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교섭단위 통합을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소속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용형태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섭단위 통합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을 버리고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지원직군의 핵심 요구사항인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사실상 구속되는 참가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만으로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밖의 요구사항은 공정대표의무 이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참가인은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에 속하는 임직원들의 총인건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액 편성을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을 뿐 위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각 직군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과 기존 직원의 인건비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지원직군의 인건비 예산과 그 외 직군의 인건비 예산 사이의 전용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전용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점, 기획재정부는 2018. 12. 10. 각 정부 부처에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총인건비 인상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증액 편성할 경우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지원직군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에 사실상 구속되어 재량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D노동조합이 2019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

D노동조합은 2019. 5. 13. 원고로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 인상과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등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참가인과 사이에 이를 포함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 2019. 12. 23. 지원직군에게도 적용되는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원고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고 노조사무실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이 전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협상하는 단체교섭절차에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한순(재판장) 홍기만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