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459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중 “구체신청을”을 “구제신청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중 “제1 내지 2호증의”를 “제1, 2, 8, 9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첫 번째 표의 ‘세부 자격조건’란 제4행 중 “6급 이상으로”를 “4급 이상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규칙 제19조에 따른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은 없고, 재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부서장 및 본부장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 적은 있으나 이 평가 결과가 참가인들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지도 않았다.

6)

원고는 2017. 6. 이전에는 전직 경기도 공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왔다가, 위 시점 이후부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갱신이 가능함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7)

한편 원고는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인 관계로 부서장급 또는 본부장급을 채용할 때 그 채용인원, 계약기간 및 채용시기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왔다. 원고의 원장은 참가인들의 계약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의중을 물어본 바 있고, 원고의 인사총무팀장도 참가인 C의 계약연장에 대하여 경기도의 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에 여러 차례 진행상황을 확인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중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중 “통하여”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근거로”로, 같은 면 제17행 중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하는”을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중 “인사과장”을 “인사과장이던”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중 “증인이”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 내지 3행 중 괄호 안 부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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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및 제8행 중 각 “계약 관리직”을 “기간제 관리직”으로, 같은 면 제8행 중 “근로계약 없이”를 “근로계약 갱신 없이”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7행 중 “갑 제13호증에”부터 제19행까지를 “원고의 원장과 인사총괄팀장이 참가인들의 계약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의중을 묻거나 경기도담당부서에 수차례 진행상황을 확인한 까닭 역시 참가인들이 공무원 정년까지의 근무가 보장되리라는 기대 아래 원고에 입사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심문회의에서 ‘2017. 6. 이전까지는 참가인들처럼 공무원 정년을 1~2년 남기고 원고에 입사하는 경우 통상 공무원 정년까지 보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 중 “그러나”부터 제8행까지를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고가 퇴직 경기도 공무원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공무원 정년까지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보장해 왔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은 1년 내지 2년에 불과하고, 퇴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채용할 때의 계약기간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퇴직 공무원들의 계약기간에 관한 원고의 관행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거나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러한 관행을 신뢰한 것에 참가인들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이러한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⑷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 참가인들이 갖게 된 신뢰는 경기도 인사과장 등의 정년 보장에 관한 언급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원고의 퇴직 공무원 채용시의 정년 보장 관행과 이 사건 채용공고,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이 사건 관리규칙 중 각 재계약 관련 조항들의 규정 내용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신뢰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거나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실책임주의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⑸ 원고는 관리직급 직원을 외부인 채용이 아닌 내부직원 승진으로 충원하기로 노동조합과 원고가 합의하였으므로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위 주장과 같은 의견을 원고에게 개진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8. 5.경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들어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관리직급 직원을 내부직원으로 충원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관리직급 직원의 결원 발생시 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관리직급으로 채용되어 재계약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 출신직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갱신거절을 하는 것까지 위 방침만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 중 “그런데”부터 제15행까지를 “그러나 이 사건 관리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참가인들처럼 부서장 또는 본부장 직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도 이 사건 관리규칙이 정한 ‘계약직 직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근거로 참가인들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관리규칙 제19조 제2항이 평가자를 부서장 또는 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원장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규칙 제19조에 따른 근무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원장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인사평가규칙에 따른 2017년도 역량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인사평가규칙 제2조 제2항은 ‘인사평가는 평가대상 기간 중 3분의 1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들의 2017년도 근무기간은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근무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참가인들에 대해서까지 2017년도 역량평가를 실시한 점, 참가인들에 대한 2018년도 역량평가는 실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7년도 역량평가결과 점수만을 가지고 참가인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