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4795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69. 3. 25. 설립되어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11. 6.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12.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출석하에 소명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12.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와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이 사건 해고와 참가인이 2018. 11. 5. 원고의 근무시간을 야간 고정근무에서 주․야 교대근무로 변경한 행위, 참가인이 2018. 11. 12. 원고에게 결근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 참가인이 2018. 11. 원고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승인요청[조합원 모집활동, 신청시간 1일(4시간 40분)]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18. 1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H/I/J/K 병합)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2. 원고의 징계사유들(① 무단결근, ② 2018. 11. 17. 및 같은 달 19일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 ③ 2018. 11. 29. 차량 무단 사용)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참가인이 2018. 11. 5. 원고의 근무시간을 야간 고정근무에서 주․야 교대근무로 변경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행위들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 4.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L 병합)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원고만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부당해고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가)

참가인과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들 사이에 사납금을 공제하는 경우 결근을 용인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결근일수에 상당한 사납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참가인은 원고가 2018. 10. 29.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5.부터 원고나 이 사건 조합의 동의 없이 원고의 근무시간을 야간 고정근무에서 주․야 교대근무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원고의 결근은 위 근무시간의 변경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던 일정을 소화하느라 불가피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은 무단결근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설령 원고의 무단결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8. 11. 12.까지의 결근에 대하여 '시말서 작성‘이라는 징계처분을 이미 받았고, 시말서 작성 후의 무단결근은 2일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이 월 3일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8. 11. 29. 16:00경 차량 운행을 마친 후 교대근무자이던 E를 데리러 갔을 뿐 개인 용도로 차량을 임의 운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차량 사용행위를 회사의 명령 위반 내지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이 결여된 표적 징계인 데다가 원고는 결근일수에 상당한 사납금을 모두 납부하여 참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 또는 설립한 노동조합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F노동조합, G 노동조합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F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였다가 2019. 4. 2. F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

2)

참가인은 2017. 2. 10.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2017. 1. 8.부터 2017. 2. 10. 현재까지 통보 없이 무단결근하고,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 본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2017. 2. 15.까지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를 받고, 만약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임의 처리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18. 11. 12. “2018년 11월 7일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차후 근무변경 2∼3일 전에 회사 통보 후 근무 조정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8. 11. 16. “본인은 10월 2일, 3일, 5일, 9일, 16일, 17일, 18일, 22일, 23일, 25일, 30일 총 11일간 회사에 보고 없이 결근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5)

참가인은 원고가 2018. 11. 17. 및 같은 달 19일 참가인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자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편향적으로 시말서를 요구한다’면서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

6)

원고는 2018. 11. 29. 16:00경 교대시간 이후에도 참가인의 승인 없이 참가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추가로 운행한 후 같은 날 17:09경 위 차량을 입고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18. 10. 29. M, N, E, Q와 함께 참가인을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부당공제된 사납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임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7536)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참가인은 임금협정,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미승무(결근) 시 기준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정산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2016년 결근일 39일, 2017년 결근일 31일, 2018년 결근일 5일 등 총 75일에 대하여 사납금 합계 12,026,464원을 부당공제 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8)

또한 참가인의 대표이사 R은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당하였는데, 그 진정사실에는 R이 원고의 임금에서 사납금 12,026,464원을 부당공제하고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9. 7. 12.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2 내지 4, 7,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1)

무단결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위원회 결정문에 기재된 각 해당일에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28조 제3항 제8호, 제29조 제1항 제4호, 취업규칙 제81조 제4호,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제4항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 10. 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이에 총 11일, 2018. 11. 7., 같은 달 17일 및 같은 달 19일 등 총 14일간 참가인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 하였다.

원고는 2017. 1. 8.부터 같은 해 2. 10.까지 34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2018년 9월 이전에도 무단결근한 적이 있으나, 참가인은 해당 무단결근일수에 대하여는 사납금을 공제하였고, 원고가 성실근무를 약속하므로, 원고의 계속 근무를 허가하고, 위 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다.

나)

단체협약 제45조, 임금협정서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운전자(참가인 소속 택시기사)가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업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신청한 후 참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갑작스런 발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후 24시간 이내에 참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 총 14일의 결근일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참가인으로부터 결근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다)

참가인은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가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정액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① 택시기사가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해당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공제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또는 임금협정서 등 어디에도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참가인과 택시기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택시기사의 무단결근일에 반드시 사납금을 공제하고 출근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원고가 2017. 1. 8.부터 같은 해 2. 10.까지 34일간 연속적으로 무단결근하였을 때부터 원고에게 자진퇴사 또는 성실근무를 권고하고, 면담절차를 거치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자인서 또는 시말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단결근에 따른 인사관리조치 내지 행정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원고는 2018. 10. 29. 참가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참가인이 임금협정, 단체협약상 근거 없이 원고의 결근일(75일)에 대한 사납금을 부당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공제한 사납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함으로써 결근일에 대한 사납금 공제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④ 또한 참가인의 대표이사 R이 원고에 대한 사납금 부당공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원고의 운송수입금으로부터 사납금을 공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참가인은 2018. 11.경 원고의 2018년 10월 근무일수를 15일(결근일 11일)로, 2018. 12.경 원고의 2018년 11월 근무일수를 23일(결근일 3일)로 각 인정한 다음 결근일에 대해 사납금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한 임금을 각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의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에 대하여도 사납금 공제 후 출근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 실제로 원고가 위 무단결근일에 상당한 사납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초심판정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8. 11. 5. 원고의 근무시간을 야간 고정근무에서 주․야 교대근무로 변경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10. 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한 총 11일의 무단결근은 2018. 11. 5.에 이루어진 위 근무시간의 변경 전에 있었으므로 위 근무시간의 변경과 무관하고, 2018. 11. 7., 같은 달 17일 및 같은 달 19일 등 총 3일의 무단결근은, 설령 원고가 위 근무시간의 변경 전에 확정되어 있던 개인 일정을 소화하느라 무단결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무단결근 자체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8. 11. 12.까지의 결근에 대하여는 이미 '시말서 작성‘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다시 무단결근을 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2018. 11. 12. 시말서를 작성한 것은 2018. 11. 7.자 무단결근에 한정된 것인데다가 참가인은 원고가 2018. 10. 총 11일간 무단결근을 한 것과 2018. 11. 7.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고도 다시 같은 달 17일 및 19일에 무단결근을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18. 11. 17. 및 같은 달 19일 무단결근에 대한 자인서 제출 거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1. 17. 및 같은 달 19일 무단결근을 하고도 참가인과의 면담 시 자인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28조 제3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8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3)

2018. 11. 29. 차량 무단 사용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1. 29. 16:00경 운행 종료 후 참가인의 승인 없이 약 1시간 동안 참가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1. 29. 16:00경 차량 운행을 마친 후 교대근무자이던 E를 데리러 갔던 것일 뿐 개인 용도로 위 차량을 임의 운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29. 16:00경 교대시간 이후 F노동조합 문제로 외부 회의에 참석할 일이 발생하자 그곳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참가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위 차량 무단 사용 행위는 회사의 배차계획에 따른 순번승무를 성실히 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제44조를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28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계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제4호는 “무단결근 월 3일 이상자,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3일 이상 또는 누적시 역산하여년 6일 이상인 자”를, 취업규칙 제81조 제4호는 “월 중 무단결근 3일 이상 또는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3일 또는 월 중 5일 이상인 자”를,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제4호는 “무단결근 월 3일 이상자”를 각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각 규정상 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7. 1. 8.부터 같은 해 2. 10.까지 총 34일간 연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가 참가인에게 성실근무를 약속하고 계속 근무를 허가받았음에도, 2018. 10. 총 11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다시 2018. 11. 7.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이에 2018. 11. 12. 같은 달 7일자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제출하고, 같은 달 16일에 2018. 10. 총 11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자인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그 직후인 2018. 11. 17. 및 같은 달 19일에 또다시 무단결근을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무단결근은 그 일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면담을 통한 성실근무 약속, 시말서 또는 자인서 작성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어, 원고에게 개선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무단결근 외에도 무단결근에 대한 자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고, 참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원고의 고의가 인정되고, 참가인이 원고의 무단결근이 누적되자 자인서 제출을 요구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면 그 비위행위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