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2018. 10.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N 등 11명을 M대회의 G 경기의 심판원으로 위촉하였고, 이들은 동 기간에 심판 업무를 수행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심판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관리위원회는 위 심판보상금을 '인건비'라는 예산비목 아래 집행하였고, 참가인이나 대한체육회는 과거에도 심판수당을 '인건비' 혹은 '일용임금'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판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이 사건 직위해제 전 1개월(2018. 9. 30. ~ 10. 29.) 동안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는 5명 이상이므로 원고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 인사규정상의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가 아닌 '인사발령(사무처장 직위해제)' 문서를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98조(직위해제 및 권고사직)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의 표 아래 제2행부터 제8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G 심판의 위촉․배정 절차
참가인의 G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① 심판자격을 취득하고, ② 대한체육회 등에 심판등록을 마친 뒤(참가인 심판위원회 규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 ③ 당해 연도의 심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참가인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4호, 제38조 제4항).
참가인 심판위원회는 G 대회가 있을 때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심판원 중에서 심판경력과 기존의 평가고과 등을 고려하고 사전에 당사자들의 일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G 심판을 위촉한다. 참가인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G 대회의 각 경기에 심판을 배정한다(같은 규정 제25조 제1항, 대한체육회 경기운영내규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단, 그 과정에서 G 심판과 사이에 계약서, 위촉장이 작성되지는 아니한다.
참가인은 대회 전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요청할 경우 참가인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참가인 심판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참가인 심판위원회의 성격 등
참가인 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참가인 심판위원회 규정 제2조).
참가인 심판위원회는 심판양성 교육, 심판 등록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같은 규정 제4조 제3 내지 5호), 심판원 관리ㆍ감독 및 고과표 작성, 심판원 대회 파견 및 배정, 심판원 교육ㆍ연수 및 자격시험 주관, 국제심판원 양성, 심판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등 사업을 한다(같은 규정 제5조).
참가인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판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항시적으로 하고, 대회마다 심판활동 고과사항을 평가하여 심판기록카드에 기재해 보전한다(같은 규정 제23조 제1, 2항, 제38조 제5항). 참가인은 매년 심판을 평가하고,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며, 심판위원회를 통해 관리한 심판고과를 승급ㆍ배정시 활용한다(같은 규정 제21조).
참가인 심판위원회는 참가인 이사회의 자문기구에 해당하고(참가인 정관 제37조 제1항), 참가인 심판위원회 규정 제5조의 사업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를 참가인에 보고하여야 한다(참가인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 심판위원회 위원에게는 보수ㆍ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참가인 정관 제39조 제2항)."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G 심판의 권한 및 의무
G 심판은 자기가 맡은 경기에 관하여 경기규칙을 해석 및 적용할 권한을 가지고,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관련 규정 및 양심에 따라 심판 업무를 수행하며(참가인 심판위원회 규정 제29조 제1, 2항). 자신에게 배정된 G 경기의 심판업무를 마치면 바로 경기장을 이탈할 수 있다(갑 제2, 3호증).
G 심판은 참가인 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원 위촉이 되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불참할 때는 48시간 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본부에서 지정한 복장과 표식을 부착하여야 하고, 당해 대회 참가팀 임원, 선수가 되거나 경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같은 규정 제24조 제2항 제1 내지 3호). G 심판은 참가인 심판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규정 제27조), 참가인이 심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용어와 신호방식을 사용하며(같은 규정 제28조), 경기종료 후 경기보고서를 작성해 참가인 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같은 규정 제29조 제3항)."
제9쪽 제16행의 각주 7)을 삭제한다.
제10쪽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G 심판에게 적용되는 규정
참가인은 그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으나, G 심판은 위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나(참가인 인사규정 제88조) G 심판은 겸직을 하고 있다.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참가인의 회장이 참가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하지만(같은 규정 제71조 제1항), G 심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참가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권자로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종류를 심의ㆍ의결한다(참가인 심판위원회 규정 제37조 제1항, 참가인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참가인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참가인 인사위원회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
되는 것과 달리 그 위원 전원이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고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회원단체인 참가인도 포함된다)의 임․직원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참가인 인사규정 제8조, 참가인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참가인 정관 제38조 제3항 제2호).
또한 G 심판에 대한 징계사유는 참가인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 전반의 징계사유와 달리 그 사유가 명백한 오심이나 심판으로서의 직분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주로 심판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참가인 심판위원회 규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11쪽 제7행의 각주 12)의 내용 중 "원고는"을 "참가인은"으로, "8.8%를"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8.8%를"로 각 고쳐 쓴다.
제12쪽 제7, 8행의 "을나 제4호증"을 "을나 제4,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4쪽 제4행부터 제17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가인 심판위원회는 ㉮ 심판자격의 취득, ㉯ 심판등록, ㉰ 당해 연도의 심판 보수교육의 이수라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심판경력과 기존의 심판고과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개별 대회의 G 심판을 위촉한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 위촉은 참가인 심판위원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자에게 심판참여 요청을 하고 대상자의 참여가 가능할 경우에만 심판으로 위촉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당해 대회의 일정이나 장소 등 애로사항을 이유로 심판참여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한 심판으로 위촉된 이후라도 대회 48시간 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참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참가인 심판위원회로부터 위촉된 G 심판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에 기초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기규칙을 해석ㆍ적용함으로써 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심판 업무의 내용, 수행방법 등에 대해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G 심판은 참가인의 인사규정도 적용받지 아니한다. G 심판이 명백한 오심이나 심판으로서의 직분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참가인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징계는 외부위원만으로 구성되어 그 인적 구성상 참가인으로부터 독립한 기구라고 볼 수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가인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 전반의 징계사유와 달리 그 사유가 주로 심판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G 심판이 참가인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G 심판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G 심판이 경기종료 후 작성하여 참가인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기보고서는 심판 업무의 내용에 대한 통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후에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G 심판이 채점표를 작성할 때에 참가인이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고, 경기 진행 중 사용할 용어 및 신호방식도 미리 정하여진 규칙에 따라야 하는 점은 심판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심판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이다.
참가인 심판위원회는 참가인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G 심판 관리ㆍ감독
및 고과표 작성, 교육ㆍ연수, 심판원 양성, 심판규정 제정 및 개정안 작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참가인 심판위원회 규정은 '참가인 심판위원회의 G 심판에 대한 항시적인 관리ㆍ감독'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참가인 심판위원회는 심판이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고, ㉯ G 심판에 대한 항시적인 관리ㆍ감독 의무 역시 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차원이며, ㉰ 심판에 대한 고과표를 작성하는 것은 사후에 심판 재위촉이나 승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인바, 위와 같은 사정은 G 심판이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G 심판은 자신이 심판 업무를 수행한 경기에 따라 교통비, 숙박비, 식비와 같은 실비 외에도 심판수당을 지급받는다(이 사건 심판들에게 지급된 금원에도 2일치의 심판수당 명목으로 6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심판수당은 심판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비례한 금원이 아니므로 위 금원을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볼 수는 없고, G 심판이 자신이 가진 전문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판 업무를 처리한 데 따른 보수로서, 1일 심판수당이 30,0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을 국민과 세계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G인으로서의 봉사적 성격도 감안되어 그 금액을 책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이 G 심판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에 대하여 '인건비', '일용임금'이라는 예산 항목으로 분류하였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위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G 심판은 G 경기가 있을 때에만 요건을 갖춘 심판원 중 일부만 한시적으로 위촉되어 1년 중 불과 며칠 동안만 심판 업무를 수행할 뿐, 평소에는 G전수관 관장이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참가인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G 심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심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 전 1개월 동안 참가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는 5명 미만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
중결론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부당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