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당심 증인 U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고의영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