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누657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3행의 “2015. 10. 20.”을 “2015. 10. 26.”로 고친다.

○

2면 4행의 “신청하였는데”를 “신청(이하 ‘선행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로 고친다. ○ 2면 8~9행의 “신청하였으나”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면 아래에서 1행부터 3면 아래에서 6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면 허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므로, 육아휴직 실시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역시 허용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기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던 경우에는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참조).

3)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2015. 8. 6.부터 2016. 8. 5.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선행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5. 8. 6.부터 2015. 10. 5.까지 2개월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급여 미지급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지급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급여 미지급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재호 권기훈

각주1) 그런데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면 허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므로, 육아휴직 실시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역시 허용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기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던 경우에는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참조). 3)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2015. 8. 6.부터 2016. 8. 5.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선행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5. 8. 6.부터 2015. 10. 5.까지 2개월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급여 미지급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지급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급여 미지급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구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