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6행의 “B가 2013. 9.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를 “기간제근로자인 B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단절 없이 2009. 9. 1.부터 2016. 8. 31.까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3. 9.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3쪽 제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절차였고 원고와 B는 2013. 9. 1.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B 간의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따라서 B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5쪽 제6행의 “2017두52153”을 “2017두52153 판결”로 고쳐 쓴다.
제5쪽 제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9년 8월경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2009년도 선발인원 204명을 선발한 다음 이들을 각 단위학교에 배치하였다. 당시 B는 원고 운영의 D중학교에 배치되어 2009. 9. 1.부터 2013. 8. 31.까지 4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였다. 한편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13년 7월경 기간제법 등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사용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인 4년의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절차를 통하여 신규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2013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학교단위 선발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을 단위학교에 전달하여 각 학교가 신규채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매뉴얼은 반드시 공개채용(시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공고문 및 응시원서’에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에서의 심사 과목 및 배점이 제시되었다. 이에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뉴얼의 심사 과목 및 배점과 동일한 내용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2013. 8. 8.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D중학교 홈페이지에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3013. 8. 12.부터 2013. 8. 13.까지로 하여 채용 공고를 게재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상의 채용 공고의 경우 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자인 2013. 8. 13. 기준 조회 수는 시일이 경과하여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4. 6. 기준 조회 수는 1,493회이다. 위 채용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쪽 두 번째 표 아래 제2행, 제7쪽 아래에서 제2행, 제9쪽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 및 제13쪽 제9행의 각 “면접”을 “면접(심층영어면접)”으로 각 고쳐 쓴다.
제12쪽 표 아래 제1행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갑 제8 내지 13, 16,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3쪽 제6행의 “2014. 3. 1.부터”를 “2013. 9. 1.부터”로 고쳐 쓴다.
제13쪽 제8행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을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이 사건 매뉴얼의 심사기준과 동일한 내용의 채용계획에 따라”로, 제9행의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이에 따른 수업실연”을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이에 따른 수업실연”으로 각 고쳐 쓴다.
제13쪽 제11행의 “5명이 응시하였고”를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온라인튜터 등 교직 관련 구인 공고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D중학교 홈페이지 상의 채용 공고를 통하여 5명이 응시하였고(5명의 지원자들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이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D중학교에 직접 제출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3쪽 제13행부터 제14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서류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서류전형 중 ‘자격(특히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경력’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종전과 비교하여 볼 때 이를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변경하였다<1>. 그러나 이 항목은 자격증 소지 여부, 학위 소지 여부,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 교육경력 종사기간에 따라 산술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도록 정하여졌으므로, 심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변경된 기준의 내용이나 같은 시기 다른 교육청이 제시한 신규 채용 기준의 내용, 초․중등교육법령<2>에서 요구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 기준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의 특성에 따른 교육 경력의 중요성, 그 밖에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에서도 일정한 교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B가 이미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추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을 근무함으로써 이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나 원고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서류전형 중 ‘자기소개서’ 항목과 관련하여서도 종전과 비교하여 볼 때 그 평가기준을 변경하였다<3>. 이 항목은 심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큰 항목이기는 하나, 그 배점이 서류전형 50점 중 10점에 불과한데다가, 5명의 지원자들 중 B를 포함한 4명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나머지 1명도 8.7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항목과 관련하여서도 심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큰 항목이라는 사정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나 원고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수ㆍ학습과정안’, ‘수업실연’, ‘면접(심층영어면접)’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종전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배점을 변경하고 각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나<4>, 해당 평가항목의 내용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타당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평가가 형식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항목에서 B가 다른 지원자인 G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B가 지난 4년간 계속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며 쌓아온 경험 등이 작용한 정당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평가결과에서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제16쪽 제18행의 “한시적 제도였던 것이다.”를 “한시적 제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규 교원의 수가 확보될수록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자명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비롯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모두에게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각주1) 2009년도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100점 만점 중 자격(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5점, 교육경력 최대 10점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50점 만점 중 자격(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0점, 교육경력 최대 20점을 부여하였다.
각주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각주3) 2009년도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100점 만점 중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기본점수 30점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50점 만점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의 각오, 포부, 의욕 등 영어교육 경험 및 교직관, 활동계획을 평가하여 그 내용에 따라 10점(충실), 6점(보통), 2점(미흡)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주4) 2009년도 선발절차는 이 부분을 250점 만점으로 ‘교수ㆍ학습과정안’ 50점, ‘수업실연’ 100점, ‘면접(심층영어면접)’ 100점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이 부분을 100점 만점으로 ‘교수ㆍ학습과정안’ 20점, ‘수업실연’ 50점, ‘면접(심층영어면접)’ 30점을 부여하면서 각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