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20재나2013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9924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1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739 판결), 위 법원은 2020. 1. 7.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208409), 2020. 5.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 대상판결은 채권추심원들이 담당한 채권의 종류와 채권추심원의 업무 형태의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4. 선고 2016나460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754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11172,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나2040119,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나2062874)에서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각 판결은 피고측에서 상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특히 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5417 사건은 원고 F, 원고 J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하였던 Z가 제기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과 근로자성의 판단 요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확정판결들과 어긋나게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즉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를 보면, 재심 대상판결은, 『Y채권의 경우 공사채권에 비하여 채권연체일수가 비교적 단기간이고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가 작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위임사인 Y은행은 재산조사 실시 시기 및 독촉활동 목표량까지도 정하였던 반면, 공사채권의 경우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 Y채권 추심원들은 파티션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채권 추심원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Y채권 추심원들과 같은 형태로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재심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들어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 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재심사유의 근거로 주장하는 확정된 판결들은 재심 대상판결과 당사자 등을 달리하여 그 효력이 재심 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아니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이 위 확정판결들의 기판력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예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