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나1110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4,825,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 터 2022.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동통신단말기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 판매영업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3. 9.경부터 원고 C점(이하 원고의 매장 중 지점을 특정할 때에는 지점이름만을 표시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28. 원고에게 "위탁 전향"을 퇴직사유로 기재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9. 2. 7.까지 원고의 휴대폰 판매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피고가 위탁받은 매장 중 강서구청점의 경우 피고의 배우자인 T의 명의를 사용하여 'U'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