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1262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057,186원 및 그중 39,769,129원에 대하여는 2017. 1. 19.부터, 14,288,057원에 대하여는 2017. 1. 9.부터 각 2022.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89,594,057원 및 그중 3,495,170,393원에 대하여는 2017. 1. 9.부터, 3,494,423,664원에 대하여는 2017. 1.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629,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7,286,794,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2항의 판단을 토대로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일수와 관련한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공사일수가 82일(= 하도급자 부도로 인한 지연 36일 + 장비고장으로 인한 지연 46일)이라고 하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와 돌관공사비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지연일수 46일은 1구간 20일과 2구간 26일을 단순합산한 것이나 양 구간에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므로 기간이 더 긴 26일만을 장비고장으로 인한 지연일수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공사일수는 62일(= 하도급자 부도로 인한 지연 36일 + 장비고장으로 인한 지연 26일)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2022. 6. 20.자 및 2022. 8. 3.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착구간 하도급자부도로 인하여 2014. 1. 13.부터 2014. 2. 17.까지 36일간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사실, 제1심 감정인 H은 원고의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1구간 20일, 2구간 26일이 지연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법원에서 2022. 8. 3.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1구간(20일)과 2구간(26일)이 다른 수직구를 통하여 각각 동시에 병행 진행된 것이어서 장비고장 일자가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구간별 지연일수를 합산하여 전체 지연일수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따라서 1구간 20일과 2구간 26일 중 지연일수가 큰 26일을 장비고장에 따른 지연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일수는 총 62일(= 하도급자 부도로 인한 지연 36일 + 장비고장으로 인한 지연 26일)로 봄이 타당하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11행의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16행의 “있음에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고 이와 같은 공사의 동시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

제1심판결 9면 10행의 “원고에게” 앞에 “주로”를 추가하고, 11행의 “타당하고” 다음에 “(다만,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62일 지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면 18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 H”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3~14행의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원고의 부진공정으로 인하여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또한 피고는 경부선 하부 통과로 인한 보완설계나 F의 지하 노반의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전체 공사기간 연장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부선 하부통과 구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1개의 공구의 준공이 지연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전체 공구의 진행상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F의 균열 역시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1면 2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간접공사비의 범위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2022. 8. 3.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일수 62일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1차 연장되기 전인 2014. 12. 21.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공기 연장 기간 중 A기간(365일)에 반영하면 해당 기간 원고의 귀책률은 11.9%, 피고의 귀책률은 88.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간접공사비를 계산하면,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간접공사비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원고의 간접공사비 총액은 3,150,926,258원(= 원고가 직접 지출한 간접공사비 2,454,373,445원 + 하수급인이 지출한 간접공사비 696,552,813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3,150,926,258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12면 3행의 “사유가”부터 “4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사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미 간접공사비의 산정에서 고려하여 감액 반영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7행의 “80%”를 “8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8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2,678,287,319원(= 3,150,926,258원 × 8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13면 1행의 “46호증의”를 “46, 98, 99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18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2022. 4. 18.자 및 2022. 6. 20.자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공사지연 사유들은 대부분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들로서, 그로 인하여 총 1,907일의 공사지연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공사지연을 해소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사기간 연장만을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2일에 불과한 점,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지체책임을 묻지 않았던 점, ④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는 2016년 상반기 개통 일정에 맞추어 완공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최대한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로서는 공사기간의 준수를 위하여 돌관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고, 더 나아가 피고는 24시간 3교대 작업을 할 것과 매일 야간작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원고에게 야간․휴일작업 등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조건 제18조,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돌관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14면 19행과 2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가사 원고의 돌관공사 작업이 피고의 승인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나 더 연장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돌관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2015. 12. 16.부터의 돌관공사비는 피고의 부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H에 대한 2022. 4. 18.자 및 2022. 8. 3.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2. 16.경 2차 공사기간 연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차 연장된 193일로도 실질적인 소요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돌관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6. 6. 24.경 3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173일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된 공사기간이 아니라 타 공구 구조물 하자 등을 해소하고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I 전구간 동시개통을 위해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으로서 이를 근거로 돌관공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에다가 제1심 감정인 H에 의하여 산정된 돌관공사비는 ‘연장 및 야간 작업에 투입된 분포율’을 고려하여 공사계약상 약정된 인건비 분포금액을 도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가중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일자별 혹은 기간별로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2015. 12. 16.부터의 돌관공사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5면 1행의 “768,318,443원”을 “782,606,500원(= 총 산정된 돌관공사비 888,316,118원 × 피고의 귀책률 88.1%, 원 미만 반올림)”으로 고치고, 15면 8행, 15행의 각 “768,318,443원”을 “782,606,5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면 14행의 “마. 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면 12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내용은 위 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20면 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의 “마. 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0면 7행(표를 제외하고 계산)부터 21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2,678,287,319원,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돌관공사비 782,606,500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2,347,992,205원의 합계 5,808,886,024원 및 그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공사비 2,678,287,319원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 19.부터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2,638,518,19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39,769,129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중 돌관공사비 782,606,500원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 9.부터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768,318,443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14,288,057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2,347,992,205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판결원리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이 일부 취소되고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기재 가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5. 26. 원고에게 제1심판결 원리금으로 7,286,794,348원을 가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피고에게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게 추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