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2. 선고 2021나2000303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본소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1. 9.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304,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1행의 “2019. 2. 19.”을 “2020. 2. 19.”로 고쳐 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갑 제1 내지 21, 24 내지 2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5. 2.경부터 2018. 9.경까지 원고의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재고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2억 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의 창고에서 의료용 소모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거래처인 C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횡령금액으로 38,920,000원만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증명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소하지 못하거나 증명 부족으로 유죄로 인정되지 못한 횡령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실제로 횡령한 금액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38,920,000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에 의하면, 피고는 C회사(G)로부터 2016. 5.경부터 2018. 5.경까지 합계 45,420,000원, E회사(H, I)로부터 2017. 1.경부터 2018. 5.경까지 합계 31,150,000원, J회사(K)으로부터 2017. 4.경부터 2018. 9.경까지 합계 46,206,000원, L회사(M)로부터 2015. 4.경부터 2017. 7.경까지 5,422,000원을 입금받았고, 피고가 2015. 5.경부터 2018. 8.경까지 직접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도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 그 입금 일시 및 횟수, 입금액, 피고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내역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모두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횡령행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제출한 재고손실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고손실은 약 8억 원[2015년 약 1억 9,000만 원, 2016년 약 2억 6,000만 원, 2017년 약 2억 원, 2018년 약 1억 5,000만 원(피고 9월 사직)]에 달하였다(원고는 매년 통상적인 오차 범위 내에서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고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재고손실이 모두 피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고손실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18. 5.경 피고의 재고물품 무단 판매 등 횡령행위를 인지한 후 재고손실내역 등을 파악하였고, 2018. 9. 13. 피고에게 그 경위 및 책임을 추궁하였다. 피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횡령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최선으로 생각하는 내용으로,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고, 2018. 9. 18. 총 피해금액 4억 원 중 2억 원의 조기상환 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2억 원에 대하여는 분할변제금액 및 변제기 등 구체적인 분할변제계획이 기재된 이 사건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피고는 같은 날 사직서, 반성문도 작성, 교부하였다).

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8,500만 원(= 2억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9.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2. 16.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원고 소속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9월분 급여 4,314,600원 및 퇴직금 15,989,741원 합계 20,304,34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으로 20,304,34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면 될 것인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본소에 대한 부분, 본소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이재신 김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