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3. 30. 선고 2021나200178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8,595,902원, 원고 B에게 117,585,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지급 임금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12행부터 제24면 1행까지)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9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의 울산1공장 공장장 K에 대하여도 파견법 위반에 관하여 2020. 2. 6. 약 식명령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K은 정식재판(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16)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4. 정식재판에서 파견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8면의 [인정근거]에 “갑 제2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11행의 “2019.”를 “202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17행의 “다음과 같다.” 뒤에 “피고와 이 사건 수급업체 사이에 이전부터 2017년도 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3면 아래에서 4행의 “(더욱이 원고 A의 사직 의사표시는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 G의 권고에 의한 것이었다)”를 삭제한다.

2.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4면 2행부터 제36면 4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4면 6행의 “2019.”를 “202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7면 4행의 “을 제7호증의 1 내지 8” 뒤에 “, 을 제4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9면 마지막 행부터 제36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임금의 구체적 산정

1)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6, 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23,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각종 정액 수당(근속수당, 배우자수당, 자녀수당), 만근수당,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휴일연장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복리후생비(학자금, 휴가비, 의료비 지원, 포상)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그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⑴ 기본급은 호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12년 근무 시 자동승격이 적용되어 T4(기원)에서 T3(기사보)으로 승격된다. 원고들은 2000.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의 지 위에 있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12년이 경과한 2012. 7. 1. T3(기사보)으로 자동승격 되었다. 피고의 T트랙 호봉표는 별지1 호봉표 기재와 같다.

⑵ 한편 호봉은 매년 1. 1.에 2호봉씩 승급된다(전년도 1년 미만 기간 근무자에 대해 예외조항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⑶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호봉 및 기본급은 별지2 임금차액산정내역 ‘호봉’란, ‘기본급’란 각 기재와 같다.

나)

각종 정액 수당

⑴ 피고는 배우자수당 월 29,000원, 자녀수당 자녀 1인당 월 25,000원, 근속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월 45,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경우 월 50,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⑵ 원고 A은 1996. 5. 30.경 O와 혼인하여 3인의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매월 지급받아야 할 배우자수당은 월 29,000원, 자녀수당은 월 75,000원(= 25,000원 × 3인)이다. 원고 B는 2007. 4. 2.경 P와 혼인하여, 2인의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매월 지급받아야 할 배우자수당은 월 29,000원, 자녀수당은 월 50,000원(= 25,000원 × 2인)이다.

⑶ 원고들의 청구기간(2016년 ~ 2020년) 중 2016. 1. 1.부터 2020. 6. 30.까지는 고용의제된 시점(2000. 7. 1.)으로부터 근속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근속수당은 월 45,000원이 되고, 2020. 7. 1.부터 2020. 12.31.까지는 고용의제된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근속수당은 월 50,000원이 된다.

⑷ 이에 따라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배우자수당, 자녀수당, 근속수당은 별지2 임금차액산정내역 ‘배우자수당’란, ‘자녀수당’란, ‘근속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상여금 및 만근수당

⑴ 피고는 2016년 ~ 2018년에는 연 4회 4, 6, 8, 12월에 기준임금의 600%(각 150%씩)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였고, 2019년, 2020년에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매월 기준임금의 600%를 연 12회 매월 50%씩 지급하였다.

⑵ 피고는 설 및 추석 10일 전에(2019년, 2020년의 경우 15일 전에) 재직자에 한하여 기준임금 200%(각 100%씩)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⑶ 또한 연간 만근한 자에 대하여 기준임금의 35%를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

⑷ 여기서 기준임금이란 기본급, 근속수당, 배우자수당, 미혼수당, 자격증수당, 주간근무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⑸ 따라서 상여금, 만근수당 산정을 위한 원고들의 기준임금은 ‘기본급 + 근속수당 + 배우자수당’이 된다. 원고들의 정기상여금은 2016년 ~ 2018년 4, 6, 8, 12월에 각 ‘(기본급 + 근속수당 + 배우자수당) × 150%’, 2019년, 2020년에 매월 ‘(기본급 + 근속수당 + 배우자수당) × 50%’ 산식에 의한 금액을, 명절상여금은 2, 9월에 각 ‘(기본급 + 근속수당 + 배우자수당) × 100%’ 산식에 의한 금액을, 만근수당은 매년 1월에 ‘(기본급 + 근속수당 + 배우자수당) × 35%’ 산식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받아야 한다.

⑹ 이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만근수당은 별지2 임금차액산정내역 ‘정기상여금’란, ‘명절상여금’란, ‘만근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라)

시간외근로수당

⑴ 피고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유급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통상임금을 ‘기준임금, 정기상여금 600%(1/12)로 정하고, 시간급으로 계산할 급료의 계산은 매월 18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⑵ 따라서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원고들의 경우 ’기본급 + 근속수당 + 배우자수당‘)에 정기상여금의 1/12[(기본급 + 근속수당 + 배우자수당) × 50%]을 합한 금액을 위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수인 180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⑶ 원고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근로시간은 별지3. 시간외근로수당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각 시간에 위 산식에 의한 통상임금(시간급)을 곱한 금액은 같은 내역 ’연장근로수당‘란, ’야간근로수당‘란, ’휴일근로수당‘란, ’휴일연장근로수당‘란 각 기재와 같으며, 이를 월별로 합산한 금액은 같은 내역 ’시간외근로수당‘란 기재와 같고, 이는 별지2 임금차액산정내역 ’시간외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마)

연차유급휴가수당

⑴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⑵ 원고들의 연차 잔여일수는 별지3 시간외근로수당산정내역 ’연차일수‘란 기재와 같고, ’위 통상임금(시간급) × 8시간 × ’연차일수‘란 기재 일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매년 12월에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⑶ 이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별지3 시간외근로수당산정내역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고, 이는 별지2 임금차액산정내역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바)

학자금, 휴가비, 의료비, 포상금

⑴ 피고는 중,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미취학자녀의 유치원비 30만 원씩을 2회 지급하며, 초등학교 입학시 입학축하금을 2016년, 2017년에는 20만 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50만 원, 중학교 입학시 입학축하금을 2016년, 2017년에는 20만 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70만 원을 각 지급한다.

⑵ 피고는 휴가비로 매년 60만 원을 지급한다.

⑶ 피고는 의료비로 당해 연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단, 건강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에한함)의 실제 의료비용 발생금액에서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200만 원(2019년, 2020년의 경우 25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⑷ 피고는 2016년에 15년 장기근속자의 선택에 따라 해외연수를 지원하거나 포상 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⑸ 휴가비는 매년 7월에 6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며, 의료비는 2016년 ~2019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0만 원(= 5만 원 × 4년)을 공제한 금액을 의료비로써 2019. 12.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2020년 의료비의 경우, 2020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의료비로써 2020. 12.에 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또한 원고들은 15년 장기근속자에 해당하므로 2016년 7월에 장기근속 포상 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⑹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학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간 교육비, 유치원비, 입학축하금 합계액은 별지2 임금차액산정내역 ’학자금‘란 기재와 같고, 의료비는 같은 내역 ’의료비‘란 기재와 같으며, 포상 축하금은 같은 내역 ’포상‘란 기재와 같다.

사)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합계액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의 월별 합계는 별지2 임금차액산정내역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호봉에 따른 기본급 인상 및 상여금, 만근수당, 학자금, 휴가비, 의료비, 포상금은 단체협약상 인정되는 약정금인데, 단체협약을 체결한피고 울산1공장의 노동조합은 ’공장의 종업원 중 T2 이하 사원‘을 조합원의 자격으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기타 직군(로우더장비직)‘으로서 이에 속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각 수당을 피고에게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 제2조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공장의 종업원 중 T2 이하 사원은 자유로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인사를 담당하는 자, 경리․비서에 종사하는 자, 별정직(승용차 운전자)인 자, 상용․일용 등 기한부로 고용한 자, 기타 노사간 제외키로 합의한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을 제18호증 등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출고업무를 하는 원고들이 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가 2018. 7.경 원고 B를 고용하면서 기타 직군으로 로우더장비직을 마련한 점을 더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울산1공장 설탕생산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T트랙)은 원고들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평가할 수 있고, 제정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때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앞서 본 대법원 2012두9758 판결 참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파견법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들이 위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 B를 고용하면서 기타 직군으로 로우더장비직을 마련한 것과는 상관없이(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이전에 원당 출고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별도 직군인 ’운전직/장비직‘으로 분류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은 고용의제시점 이후부터 피고의 위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인 위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수령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가)

원고 B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가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수급업체 내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수령임금은 별지2 임금차액산정내역 ’기지급받은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나)

원고 A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G에서 퇴사(2018. 7. 18.경)한 무렵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 취업한 사실, 원고 A은 2018년도에 36,137,988원, 2019년도에 39,864,643원, 2020년도에 40,612,917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임금은 원고 A의 청구 및 계산의 편의에 따라 2018년 1월 ~ 6월에 대하여 18,068,994원(= 위 36,137,988원 × 1/2)을 G으로부터 기수령한 임금으로 보고, 2018년 7월 ~ 12월 18,068,994원(= 위 36,137,988원 × 1/2), 2019년 위 39,864,643원, 2020년 위 40,612,917원을 Q로부터 지급받은 중간수입으로 본다. 한편, 위 각 중간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원고 A이 지급받았을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18년 하반기 10,467,822원(= 2018년도 하반기 원고 A이 지급받았을 임금 합계 34,892,740원 × 30%), 2019년도 20,953,013원(= 2019년도 원고 A이 지급받았을 임금 합계 69,843,377원 × 30%), 2020년도 22,166,539원(= 2020년도 원고 A이 지급받았을 임금 합계 73,888,464원 × 30%)을 각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2>의 취지에 따라 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한다(다만 기수령임금과 중간수입이 중복 발생한 시기는 없으므로 원고 A의 중간수입을 별지2 임금차액산정내역 ’기지급받은임금‘란에 기재하였다).

3)

공제 결과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합계액에서 위 기수령임금과 중간수입을 공제한 연도별 미지급 임금은 별지2 임금차액산정내역 ’연도별임금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위 연도별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은 별지4 계산결과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원고 A은 208,595,902원, 원고 B는 117,585,428원이 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고용의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08,595,902원, 원고 B에게 117,585,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금의 최후 지급기일<3> 다음날인 2021. 1. 22.부터 이 사건 2021.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지급할 수 있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