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286,630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 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10.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210,286,630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제16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하였다"를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해고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대법원 2019도18008)"을 "(대법원 2019도18008,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에 대한 민사사건의 경과
피해자는 2018. 10.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 합계 23,813,5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 9. 피해자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400450),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였다가 곧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갑 제1, 2, 6, 7호증"을 "갑 제1, 2, 6 내지 8호증"으로 고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는 2016. 4.경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인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이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 처분은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임금 청구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해고일 다음 날부터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한 이후인 2018. 10. 6.부터 2021. 6.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10,286,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징계사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인 '원고가 2016. 4. 7. 22:00경 피해자가 길에서 택시를 잡는 동안 및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고(이하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위 형사사건에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 3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인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인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원고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정이나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징계규정 제4조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인 '원고가 2016. 4. 7. 22:00경 피해자가 길에서 택시를 잡는 동안 및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위 추행행위 이전 또는 이후의 사정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에 불과할 뿐, '원고가 피해자와 택시에 동승하였다'거나 '원고가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
피해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6. 4. 7. 21:4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일식당(지하철 M역 부근이다)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불하고 먼저 나왔다. 원고가 뒤따라 나와 택시를 타려고 걷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택시에 탑승하자 옆자리에 앉은 뒤 또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뒤 'N역 부근에 있는, 원고가 잘 아는 술집에서 술을 더 먹자'는 원고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원고는 지하철 N역 부근에서 먼저 내렸고, 피해자는 위 역 부근에 있는 집(서울 송파구 O에 위치한 아파트이다) 앞에서 하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2016. 4. 7. 21:49경 위 일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E 명의 신용카드로 48,000원이 결제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평소 남편 명의의 카드를 자신이 소지 ·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가 그 무렵 위 일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값을 지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23:59경 위 일식당에서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26,000원이 결제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원고는 2016. 4. 7. 21:49 무렵 지하철 M역 부근에 있는 위 일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N역 부근까지 이동한 뒤 원고 혼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약 2.6km가량 떨어진 M역 부근 위 일식당으로 되돌아가 23:59경까지 술을 마셨다는 것인데, 원고가 택시에서 내린 N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거지와 위 일식당은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고(원고의 주거지는 '남양주시 P동'으로 N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M역 부근에 있는 위 일식당은 N역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처럼 N역 근처에 원고가 잘 아는 주점이 있었다면, 원고가 이를 두고 M역 부근 식당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피해자가 그 무렵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M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N역까지 이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일식당 주인이 그 무렵 피해자와 원고가 자신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증언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증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원고와 피해자가 위 일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일 뿐, 나아가 그 뒤 '원고가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해자를 길에서 추행하였다'거나 '원고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중 '원고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이후 원고가 길에서, 또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위 일식당에서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와 함께 마신 것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증언 등이 있어, 원고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무죄판결이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인하는 원고의 관련 진술 중 일부에 관하여 사실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에 반하는 증거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원고의 일부 진술이 허위임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작성한 2017. 5. 31.자 성희롱 사건 보고서(을 제1호증)에는 '의견진술의 불일치 및 신고인의 수사기관 고소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판결 후 성희롱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인사위원회 회부 결정'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이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즉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 처분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나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위 추행행위 혐의 이외에 해고에 이를 정도로 피고의 징계규정 제4조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해고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5.자 해고는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는 위 부당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 다음날인 2018. 10. 6.부터 원고의 복직일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6.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의 합계액인 210,286,6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위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무효로 되어 원고가 복직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부당해고 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10,286,630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5.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갑석(재판장) 김민기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