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 금액’ 표의 ‘미지급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22.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한편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숙․일직 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 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9 내지 18, 28, 30 내지 33, 35 내지 38호증, 을 제4 내지 15, 17, 27 내지 30, 32, 33, 40 내지 43, 49, 51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V, W, X의 각 증언 및 제1심의 원고 C, Y, Z에 대한 각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통상 업무 및 근무 장소
원고들은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전기직과 기계직으로 구분된다. 전기직은 수변전 설비, 승강기, 조명, 전열 설비, 발전기, 태양광 설비, UPS 설비(무정전 전원 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소방 설비 등 전기 설비에 관하여, 기계직은 보일러,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위생 설비(화장실, 정화조 등), 음수대 등 기계 설비에 관하여 전반적인 유지, 보수 및 관리, 점검 업무 등을 각 수행한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Q기관 본관과 R건물로 구분된다. Q기관 본관에는 지하 5층에 전기사무실과 기계사무실이 있고, R건물에는 1동 지하 2층 및 2동 지하 1층에 있는 전기실 및 기계실에 각 사무실이 있다. 원고들은 통상 위 각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없는 날 통상 업무 및 근무 장소
원고들은 당직근무가 없는 날 통상근무 시 위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담당 업무에 따라 조를 이루어 청사 내부 설비에 관한 관리․점검 및 순찰을 하고, 등기구 교체(전기직), 승강기 고장(전기직), 세면대 파손(기계직), 음수기 수리(기계직), 변기 막힘(기계직) 등 각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며, AS 신청․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해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원고들의 당직(숙직 또는 일직)근무가 있는 날 업무 및 근무 장소
원고들은 숙직근무가 있는 날 근무하는 요일에 따라 총 15시간 내지 27시간을 계속 근무하게 되는데, 그중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가 당직근무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통상근무시간이거나 휴게시간이다. 한편 원고들은 일직근무가 있는 날 09:00부터 18:00까지 총 9시간을 근무하는데, 그 전체 시간이 모두 당직근무시간이다.
원고들은 숙직근무가 있는 날 통상근무시간에는 다른 공무직 근무자들과 달리 위 사무실이 아닌 Q기관 본관 중앙통제실(본관 전기직, 기계직), R건물 1동 1층 방재실(R건물 전기직) 또는 R건물 1동 지하 2층․2동 지하 1층 자동제어실(R건물 기계직)에서 각 근무를 한다.
원고들은 숙직근무가 있는 날 당직근무시간(22:00부터 다음 날 06:00)에는, ① Q기관 본관의 경우 공무직 중 전기직, 기계직 당직근무자 각 1명과 전기직, 기계직 공무원 당직근무자 각 1명 등 4명이 함께 근무를 하는데, 원고들과 같은 공무직 당직근무자들은 공무원들과 함께 중앙통제실에 있다가 24:00경(기계직은 2018년 무렵부터 22:00경) 지하 5층에 있는 전기사무실 또는 기계사무실로 내려가고 다음 날 05:00경 다시 중앙통제실로 올라와 근무를 하고, ② R건물의 경우 Q기관 본관과 달리 공무원 당직근무자가 없고, 원고들과 같은 공무직 중 전기직, 기계직 당직근무자 각 1명만 당직근무를 하는데, 당직근무시간(22:00부터 다음 날 06:00) 동안에도 당직근무가 있는 날 통상근무시간과 같이 전기직은 1동 1층에 있는 방재실, 기계직은 1동 지하 2층․2동 지하 1층 자동제어실에서 근무한다.
원고들은 휴일 일직근무가 있는 날 당직근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에는 Q기관 본관의 경우 중앙통제실에서, R건물의 경우 전기직은 1동 1층에 있는 방재실, 기계직은 1동 지하 2층․2동 지하 1층 자동제어실에서 각 근무한다.
원고들은 당직근무시간 동안 자동제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중앙통제실, 자동제어실이나 각 사무실에서 위 자동제어 설비를 통해 각종 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 이상 발생시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순찰 업무 등을 수행한다.
원고들의 일지 작성
원고들은 통상근무 및 당직근무 시 하루 수행한 업무를 기재하는 일지를 작성한다. 한편 Q기관 본관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당직근무 시 인수인계일지를 작성하고, R 건물에 근무하는 원고들은 방재실 당직근무일지(전기직), 기계실 당직근무일지(기계직)를 작성한다.
공무원이 함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R건물의 일부 당직일지를 제외하면, 원고들이 작성한 일지에 공무원이 결재를 하지 않는다. 다만 R건물 기계직이 작성한 ‘기계일지’에는 주무관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이 별도로 특이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Q기관 본관의 통제실 일지, 터보냉동기 일지, 전열 차단일지, R건물 전기실 수변전실 일지, 전력수급 일지, 각층 분전반 제어 차단일지 등 각종 문서는 공무원들에게 보고된다.
공무원들은 원고들이 작성한 일지와 보고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당직근무일지를 포함한 각종 일지를 직접 작성한다.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통상근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숙직근무시간(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및 휴일(주말, 공휴일) 일직근무시간(09:00경부터 18:00경까지) 중 각 4시간은 원고들이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으로서 법정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통상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시간을 초과하는 당직근무시간의 근무를 통상근무와 같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동제어설비를 감시․제어하고, 청사를 순찰하며, 각종 설비를 점검하는 등의 당직 업무는 원고들이 통상근무 시에도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업무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는 전기 및 기계 설비에 관한 유지․보수 및 관리․점검 업무의 하나로 원고들이 통상근무 시에 처리하는 업무와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다만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 수행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단속(斷續)적인 형태를 띤다. 또한 원고들은 통상근무 시 청사 내에 발생한 민원에 대응하여 문제된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직근무 시 보수․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통상근무 중과 비교하여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직근무의 단속적 성격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당직근무시간 중 특이업무나 순찰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는 휴식․수면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C, Y, Z이 각 제1심 법원의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24:00경부터 05:00경까지의 근무시간(이하 ‘심야근무시간’이라 한다)에 가수면을 취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Q기관 본관 지하 5층 휴게실에는 피고가 구매해 준 베개, 깔개 등의 침구류가 구비되어 있고, R건물 사무실에도 자동제어의자, 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고 휴게실에 이불, 전기장판 등 침구류가 구비되어 있던 점, 중앙통제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원고들이 당직실로 내려가서 수면을 취하거나 휴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심야 당직근무시간에 일정 시간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직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의 경우, 통상근무에 비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또한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심야 당직근무시간에는 공무원과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공무원 없이 혼자 근무하였으며, 별도로 원고들의 근무를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당직(숙직 또는 일직)근무시간에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직근무시간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은 4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Q기관 본관에서 숙직근무시간에 원고들이 대체로 정기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본다. 전기직 당직근무자는 22:00경부터 공무원들과 함께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면서 청사 순찰, 전기실 등 점검, 전열차단, 승강기 운행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4:00경 지하 5층에 있는 전기사무실로 내려가 전력사용량 검침 및 일지 작성 등을 하였으며, 05:00경 조명 및 전열 투입을 확인하고 일지를 작성하였다. 기계직 당직 근무자 또한 공무원들과 함께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면서 기계설비 가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4:00경(2018년 무렵부터 22:00경) 지하 5층에 있는 기계사무실로 내려가면서 기계실 등 점검, 보일러 상태 점검 등을 하였으며(하절기의 경우 터보냉동기 작동상태 확인 및 일지 작성도 하였다), 05:00경 음수대 사용량 검침 및 일지 작성을 하였다.
R건물에서 숙직근무시간에 원고들이 대체로 정기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본다. 전기직 당직근무자는 22:00경 전열을 차단하고 24:00경 청사 순찰 및 전력사용량 검침, 일지 작성 등을 하였으며, 05:00경 승강기 운행상태를 점검하였다. 기계직 당직근무자는 22:00경 청사 순찰 및 기계실 등 점검, 일지 작성을 하고, 동절기의 경우 24:00경 이후 한파를 대비하여 보일러 가동, 시설물 점검 등을 하였으며, 05:00경 보일러 가동 및 온수 공급을 하였다.
Q기관 본관에서 휴일 일직근무시간에 원고들이 대체로 정기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본다. 전기직 당직근무자는 각종 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휴일 행사시 행사준비 및 지원, 일지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계직 당직근무자는 기계설비 가동 확인, 하절기의 경우 냉방기 가동, 상수도 및 가스 등 사용량 검침, 기계실 등 점검, 일지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R건물에서 휴일 일직근무시간에 원고들이 대체로 정기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본다. 전기직 당직근무자는 전열 투입, 승강기 기계실 순찰 및 점검, 일지작성, 전기설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계직 당직근무자는 제어PC 점검, 보일러 가동, 상수도 및 가스 등 검침, 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원고들의 휴일 일직근무에 대한 근로시간은 4시간에 50%를 가산한 6시간으로 산정한다. 한편 원고들의 숙직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숙직근무 8시간 중 근로시간 4시간을 도출함에 있어, 원고들이 심야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숙직근무 중 22:00~24:00 2시간 및 24:00~06:00 중 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원고들은 숙직근무 다음 날 근무하지 않으므로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에서는 8시간을 공제한다. 한편 금요일 및 토요일 숙직근무의 경우, 피고가 당직일 18:00부터 22:00까지 근로시간 중 3시간, 다음 날 06:00부터 09:00까지 근로시간 3시간 중 2시간 합계 5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근로시간인 금요일 숙직근무 중 6시간(다음 날 06:00부터 09:00까지 휴일근무 중 2시간을 3시간으로 산정), 토요일 숙직근무 중 7.5시간(5시간 모두 휴일근무)을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T노동조합이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 기준요일은 ‘일월화수목’이고, 일요일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일요일 근무 중 8시간(= 18:00 ~ 22:00 중 3시간 + 6:00 ~ 9:00 중 2시간 + 9:00 ~ 12:00 중 3시간)은 ‘휴일근무’로 계산하여서는 안 되고, 나머지 시간(22:00 ~ 24:00, 24:00 ~ 6:00)에 대하여만 가산율을 적용하여 평가근로시간 13시간[= 4시간(22:00 ~ 24:00, 100%) + 9시간(24:00 ~ 6:00, 50%)]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을 제3호증)에서도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에는 일근을 하는 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들의 당직근무 내역 및 근로시간 중 위 1)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초과근로 내역은 별지4 ‘초과근로 내역’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당직근무 시 1일 5만 원의 당직비를 수령하였다. 수령액에 관하여 일부 다툼이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령액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을 제20호증 각 기재에 따른다. 원고들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직비가 피고 주장보다 적은 경우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고, 수령액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들이 스스로 피고 주장보다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총액 기준)는 그에 따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별 시간급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2 ‘인용 금액’ 표의 ’미지급임금액‘란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5 ’임금액 산정‘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 금액’ 표의 ‘미지급임금액’란 기재 해당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