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공동원고들의 청구 부분이 분리․확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원고들”을 “원고”로, “원고 H”을 “원고”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17. 3.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9. 1. 퇴사하였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부터 제10면 제17행까지의 “나.항” 부분에 기재된 “원고들”을 모두 “제1심공동원고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10행까지의 “다.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12면 제11행의 “라.”를 “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7행의 “을 제6, 13 내지 20호증”을 “을 제4호증의 5, 제6, 9, 13 내지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3행의 “영등포 지점”을 “N 지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가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복하여 갱신하였던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날도 많고, 출근한 날의 경우에도 전체 580일의 기간 중에 피고의 사무실에서 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은 6일가량에 불과하며 그 외에 대부분은 수 분 이내만 머무르다 퇴근하였고 길어도 3시간 이상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의 5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출퇴근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6행, 제11행, 제17행의 “마)”, “바)”, “사)”를 “바)”, “사)”, “아)”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6행의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어렵고, 달리 원고가 소속되었던 N 지점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N 지점의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본사 차원에서 각 지점들을 통일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다른 지점에 관련된 자료들도 원고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각 지점들을 통일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도 없다.』
제1심판결 제1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 피고가 2012. 8. 1.부터 2015. 1. 16.까지 4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종전 계약서에서 위임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삭제하거나 수정해온 사실, 원고는 변경된 2015. 1. 16.자 계약서 양식에 따라 피고와 2017. 3. 2. 최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의 채권추심원이었던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소송들(서울고등법원 2018나2009485,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8886)에서, 변경된 2014. 1. 29.자 계약서 또는 2015. 1. 16.자 계약서 이후의 계약서 양식에 따라 피고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자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과 후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각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서로 달리하였고, 위 각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18다268125) 또는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20다
283899)으로 각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6행부터 제18면 제9행까지의 “4.항” 부분을 삭제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아래에서 별도로 ‘원고들’을 ‘제1심공동원고들’이라고 고쳐 쓰는 경우를 제외한다.
각주2) 원고와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내에 ‘영등포 지점’이라는 명칭의 지점은 없고,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지점의 명칭은 ‘N 지점’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과 첨부자료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O 빌딩에 피고의 지점 4개가 입주해 있고, N 지점은 그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