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9행부터 제28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0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DO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상대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기본급 등의 일정 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8.25. 선고 2011다17076 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고(이하 위 대법원 판결을 '선행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위와 같은 선행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피고들을 포함한 서울특별시각 자치구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원고들을 비롯한 DO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년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상여금에 일정 출근율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출근율 50% 미만 시 미지급, 출근율 50% 이상 90% 미만 시 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을 부가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2012년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이후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상여금에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2014년 합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2012년 합의 및 2014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상여금에 위와 같은 출근율 지급기준과 재직자 조건을 각 부가하였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의 출근을 요구하는 출근율 지급기준이나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2012년 합의 및 2014년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2012년 합의 및 2014년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2012년 합의 및 2014년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이나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2012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2년 합의 및 2014년 합의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2012년 합의 및 2014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상여금에 위와 같은 출근율 지급기준과 재직자 조건을 각 부가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에게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