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 선고 2021나20173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 중 “상고하여 상고심 계류 중이다”를,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1. 10. 28.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피고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어 그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소를 각하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 15행 중 “상고하여 상고심 계류 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2021. 8. 19.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 및 제11면 제18행의 각 “2018가단96101호”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867호)”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 중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바(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해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