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5. 선고 2021나201867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192,395원, 원고 B에게 22,183,200원, 원고 C에게 15,376,339원, 원고 D에게 28,216,896원, 원고 E에게 14,163,820원, 원고 F에게 15,982,3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2. 4.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G에게 36,815,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22. 4.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1980. 12. 1.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원 독자들을 대상으로 일간신문인 I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I의 기사 편집과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를 인천지역과 경기지역으로 구분하여 인천지역 담당기자는 편집국에, 경기지역 담당기자는 경기본사에 각각 소속되도록 하였고, 수원을 제외한 경기지역을 중서부권, 남부취재본부, 북부취재본부, 동부권으로 나누어 해당 권역별로 1~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담당하는 주재기자를 두고 위 주재기자들을 경기본사 사회2부 소속으로 하였다(이하 경기본사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를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로서, 원고 A은 2000. 11. 10.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 B은 1995년경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C은 1988. 11. 7.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 D은 2004. 2. 1.부터 2017. 6. 27.까지, 원고 E는 2012. 2.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 F은 2010. 12. 10.부터 2011. 12. 7.까지 및 2014. 1. 20.부터 2017. 12. 30.까지, 원고 G는 2012. 1. 30.부터 2019. 2. 10.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운영방식 등

1)

정규직 전환 등

피고는 편집국이나 경기본사의 다른 부서 기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을 통상 계약기간 1년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오다가, 2004. 3. 2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2005년 상반기 무렵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신청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정년(만 55세)이 되지 않은 기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이 지난 기자에는 기존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2)

피고의 경기지역 지국 운영

피고는 2005년 이전부터 자신이 발행하는 I의 배달과 독자관리 등을 위해 [표 1]과 같이 경기지역 지국을 운영해 왔다.

3)

피고의 소속 기자에 대한 광고수수료 지급

피고는 2005년 이전부터 고정 급여와는 별도로 소속 기자가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해 오는 경우 광고 수주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매월 2회 정산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의 변동은 [표 2]와 같다[이하 위 광고수수료율 중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에 대하여 2017. 5.까지 적용되었던 30%의 광고수수료율을 '이 사건 광고수수료율'이라 한다].

4)

피고의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에 대한 지대부담 조건 설정·지대 수취 및 폐지

가)

피고는 2005년 상반기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할 무렵, 이 사건 광고수수료율 유지와 함께 각 주재기자가 취재관할지역 내 지국에 배정된 부수만큼의 신문구독료 중 일부(유료부수 1부당 3,000원)를 부담하는 조건을 설정하였다(원고들과 피고는 주재기자의 위 부담분을 '지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하 위 지대 부담 조건을 '이 사건 지대 약정'이라 한다).

당시 경기지역 지국 중 원고들의 취재관할지역으로서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지대를 부담하였던 지국을 살펴보면, 원고 A은 의정부·양주, 원고 B은 포천, 원고 C은 광명, 원고 D은 고양, 원고 E는 광주·하남, 원고 F은 가평·남양주, 원고 G은 용인·성남이었으며, 위 각 지국에 피고가 발송한 월별 신문부수 및 그중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지대의 산정 기준인 유료부수와 그에 따른 약정지대액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나)

위와 같이 설정된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5년 상반기부터 2017. 5.까지 매달 말일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광고수수료나 미지급 급여 적립금 또는 주재기자들이 피고에 지급한 지대 선급금(이하 지대 공제의 대상이 된 위 항목들을 통틀어 '광고수수료 등'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른 지대를 공제한 뒤 나머지 광고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광고수수료 등이 약정 지대에 미치지 못하여 공제되지 않은 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주재기자들의 외상매출금액으로 누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왔다.

다)

그 후 피고와 J 지부는 2017. 5. 11. 이 사건 지대 약정을 폐지하는 대신, 광고수수료 지급 조건을 [표 2] '2017년 6월 이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 대하여는 대폭 감축·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5년 상반기부터 2017.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수수료 등에서 지대를 공제 또는 원고들의 채무로 처리한 행위를 '이 사건 지대 수취'라 한다).

다.

피고의 회생절차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3. 5. 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3. 12.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 의한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5. 10. 20.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등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가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지대를 부담시킨 행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 나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4. 29. 의결 K로 피고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4조를 적용하여 '피고는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이 매월 구입해야 할 신문부수와 이에 대한 지대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대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자기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을 구입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지대약정은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과 다른 기자들 사이의 광고수수료율 차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공정거래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누43414), 위 법원은 2019. 12. 5.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9. 12. 2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 G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G는 2017. 6. 15.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2. 5.부터 2017. 5.까지 지대 대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급여 중 53,816,935원을 불법적으로 공제하였다'며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갑 제10호증의 1)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7호증, 을 제1부터 6, 9부터 34, 36,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제한 이 사건 지대 약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위법한 법률행위이다. 피고가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지대를 수취함으로써 원고들은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금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E에게 미지급 급여 적립금 중 위 지대 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나머지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은 스스로 이 사건 광고수수료율 조건에 따른 광고수수료를 지급 받는 대신에 이 사건 지대 약정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 사건 광고수수료율 30%가 다른 지역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광고수수료율 10%에 비하여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지대 수취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등대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대를 부담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불법행위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가)

피고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인가 결정전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지대 수취와 관련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 12. 23.전까지의 청구 채권은 모두 실권 처리되었다.

나)

이 사건 지대 수취와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일반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지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다)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르면, 원고들은 신문판매대금 중 이 사건 지대에 해당하는 유료구독료 30%를 직접 부담하는 반면 나머지 유료구독료 70%를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위 유료구독료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지대 수취 관련 원고들의 채권에서 손익공제하거나 적어도 피고의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9행 "증인 L"을 "제1심 증인 L"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0쪽 제18행부터 제14쪽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0행부터 제19쪽 제14행까지의 기재('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중 가., 나., 다.항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3. 12. 23.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지대 수취로 인한 손배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손익상계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신문구독료 중 이 사건 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였다며 이를 전제로 손익상계 또는 책임 제한을 주장하나,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취재관할지역에 해당하는 각 지국의 피고 신문 구독자들이 실제 납부한 신문구독료를 원고들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지대를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신문구독료를 원고들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국이 직접 신문구독료를 수금하여 비용·수익으로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각 주재기자들이 위 지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신문구독료를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을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대 수취 중 2013. 12. 24.부터 이 사건 지대 약정이 폐지된 2017. 5.경까지의 지대 수취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위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원고들의 손해액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들은 피고가 근무기간 동안 매월 광고수수료 등에서 약정 지대를 전부 공제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약정 지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약정 지대 중 일부만을 광고수수료 등에서 공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른 지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수수료 등에서 공제하여 그 나머지만을 지급하고, 광고수수료 등이 약정 지대에 미치지 못하여 공제되지 않은 약정 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으로 계상하여 왔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2021. 10.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대 약정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에게 약정 지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3. 12. 24.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지대 수취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라 산정되는 약정 지대액 전부가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광고수수료 등에서 지대 명목으로 공제되어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원고들이 지대 명목으로 피고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먼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광고수수료 등에서 지대 명목으로 공제되어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로부터 광고수수료 등에서 공제의 방법으로 실제 수취하였다고 자인하는 지대는 아래 [표 4]의 '피고 자인 수취 지대'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 E에 대하여 2013년 600,000원, 2014년 600,000원(2월 580,200원, 3월 19,800원), 2016년 2,400,000원을 공제하였고, 2016. 6. 30.자 합의(갑 제8호증의3)에 따라 6,600,000원을 공제하여 총 10,200,000원을 공제하였다고 자인하였으나, 갑 제8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는 위 공제에 더하여 피고에 2014년 1월분 지대 선급금으로 6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선급금도 지대에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E의 실제 지대 공제액에는 피고가 자인하는 위 수취 지대에 600,000원을 더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대 지급의 명목으로 피고에 별도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원고들이 피고에 지대 발생 전에 미리 지급한 지대 선급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고수수료 등 공제에서 이미 반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2013. 12.경부터 2017. 5.경까지의 이 사건 지대 수취 관련 원고들의 손해액은 아래 표의 '인정 지대'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인정 금액보다 더 많은 지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 A은 피고가 2017. 5.경 이후에도 광고수수료에서 약정 지대를 계속 공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지대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5호증의 4, 을 제3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지대장부 또는 거래처원장상의 잔액(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무액을 의미한다)이 2017. 5. 30. 기준으로 9,367,605원이었으나, 그 이후인 2017. 12. 29. 기준으로는 3,788,583원으로 감액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지대장부 및 거래처원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7. 5. 이후에는 월별 지대가 '지대발생'란 또는 '차변'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 A의 주장대로 2017. 5. 이후 발생한 광고수수료 등에서 여전히 지대를 공제하였다면 2017. 5. 이후에도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고수수료 등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점(2017. 12. 29. 기준으로도 외상매출금채무액이 3,788,583원에 이르므로, 월 지대 공제 후 광고수수료 등이 남더라도 위 채무액에 충당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광고수수료 등은 없어야 한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17. 6. 이후 광고수수료 상당의 돈을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자신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임금인지 또는 광고수수료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원고들 스스로도 급여는 매월 25일, 광고수수료는 매월 초, 15일, 말일 경 지급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 A 명의 계좌에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568,800원'이 고정적으로 입금되고 있는 반면, 그 외 일정하지 않은 날짜에 금액이 전혀 다른 돈도 계속 입금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전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④ 이처럼 피고는 거래처원장의 대변에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수수료를 기재하면서도 위 원고에게 광고수수료 등을 실제 지급한 현금 변동 상황은 위 원장 등에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채무 잔액이 감액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E와 피고는 2016. 6. 30. '2016. 7.부터 17개월간 월 600,000원의 지대를 미지급 급여 적립분 9,963,820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갑 제8호증의 3), 이 사건 지대 약정이 2017. 5.경 폐지됨에 따라 그 무렵까지 11개월 분 6,600,000원만 공제하기로 하였고(갑 제8호증의 2), 이에 따라 원고 E는 이 사건에서 나머지 3,363,820원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등 원고 E와 피고 사이에서는 2017. 5. 이후에 지대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 A이나 다른 주재기자들에 대하여는 2017. 5. 이후에도 지대를 계속 공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대장부 및 거래처원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7. 5. 이후에도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수수료 등에서 약정 지대를 공제하여 그에 상당하는 광고수수료 등을 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E는 피고가 2013. 12.경부터 2017. 5.경까지 42개월간 매월 600,000원씩 합계 25,200,000원의 지대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E가 제출한 위 원고에 대한 지대장부(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2.경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지대 명목으로 월 600,000원이 '차변'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지대장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에 대응하여 공제되는 '대변'란에 기재된 광고수수료 등은 앞서 피고가 그 공제를 자인한 금액과 일치하고(위 지대장부에는 2016년 4월 및 5월에 광고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38호증의 5에는 위 해당 월에 각 600,000원의 광고수수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위 광고수수료도 공제되었음은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차변'란에 기재되어 '잔액'란에 누적되던 월 지대 중 5,400,000원(9개월 분)은 2014. 12. 31. 면제처리 되었으며, 2016. 6. 30. 기준으로 외상매출금채무가 남아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에 대한 채권 포기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대장부의 '차변'란에 기재된 공제 금액 3,600,000원(앞서 본 2016년 4월, 5월분 공제금액 포함)과 2016. 6. 30.자 합의에 따른 공제 금액 6,600,000원(2016. 7.부터 11개월분에 해당한다) 및 앞서 인정한 2014년 1월분 지대 선급금 600,000원 합계 10,800,000원을 초과하여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수수료 등이 실제로 지대와 공제되어 미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주재기자들로부터 앞서 본 지대 선급금 이외에도 보증금(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들은 이를 '지국 보증금'이라 부르고 있다)을 수취한 뒤 그 보증금에서도 지대를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지대 선급금과는 별도로 지국 운영과 관련한 보증금을 피고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F은 피고가 광고수수료 등 이외의 급여나 퇴직금에서도 약정 지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대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나아가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지대 수취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광고수수료 등의 금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광고수수료 등의 차액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았어야 할 광고수수료 등은 물론 실제 지급 받은 광고수수료 등의 금액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표 4]의 '인정 지대'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대를 실제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대 수취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미지급 임금으로서, 1) 원고 A에게 34,192,395원, ② 원고 B에게 22,183,200원, ③ 원고 C에게 15,376,339원, ④ 원고 D에게 28,216,896원, ⑤ 원고 E에게 14,163,820원(= 이 사건 지대 수취 관련 손해배상 10,800,000원 + 미지급 급여 3,363,820원), ⑥ 원고 F에게 15,982,3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대 수취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G에게 36,815,9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대 수취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6. 16.(앞서 본 위 원고가 피고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날의 다음 날이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이호재 민지현

각주1) 원고 G의 청구와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한 청구이다(단 원고 E는 미지급 임금 청구도 하고 있다).

각주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지국’은 신문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보급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역 신문 보급소 중에서 ‘피고 신문의 배달을 수행하는 보급소’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각주3) 피고가 제출한 월지대 발생금액표(을 제32호증)에는 가평 지국 담당자 ‘M’, 유료부수 ‘67’, 약정지대 ‘200,000’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른 계산과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그 경위가 드러나지 않아 위 기재만으로 원고 F이 가평 지국 약정지대로 월 200,000원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 F도 이 사건에서 남양주 지국 지대 월 600,000원 상당의 손해 배상 등을 구할 뿐 가평 지국과 관련한 청구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평 지국 약정 지대는 기재하지 않는다.

각주4) 위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인 지국 유료부수 ‘150부’, 성남 지국 유료부수 ‘250부(그 중 100부는 무상지원)’, 약정지대 ‘990,000’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지대 약정에 따른 계산과 일치하지 않으나, 원고 G가 부담하여야 할 지대가 월 990,000원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5) 원고들은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1. 12.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지대 공제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광고수수료 등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대 수취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