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및 강조하는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및 강조하는 판단
원고 D 등의 주장 요지
원고 D, G, H, K, M, O, Q(이하 ‘원고 D 등’이라고 한다)이 2015년 이후 피고와 형식적으로 변경된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D 등의 근무형태나 피고의 관리·감독 행태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원고 D 등은 2015년 전부터 근무한 채권추심인들과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 등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5년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D 등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D 등은, 위임계약서 개정 등 피고가 실시한 근로자성 표지 제거 조치들은 모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2015년을 전후로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해야 할 정도로 채권추심인의 근무 형태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12. 2. 9.부터 2015. 11. 10.까지 2차례에 걸쳐 위임계약서를 개정할 당시에는 채권추심인들과 채권추심업체 사이에 근로자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판결에서 지적된 위임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계약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업무상 관리·감독 조치를 금지하는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공지하였으며, 피고의 정규직 관리사원들이 자신의 위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원고 D 등은 위와 같이 이러한 법적 분쟁과 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위임직 채권추심인임을 명시한 2012. 2. 9.자 또는 2015. 11. 10.자 개정 위임계약서를 기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D 등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러한 상황과 위임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D 등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년 이후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D 등에게 종전과 같은 방식과 수준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구속력을 갖춘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D 등은, 피고가 원고 D 등과 협의 없이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D 등에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전의 소송과정에서 문제된 계약 내용을 위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 D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D 등은 이미 변경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처음으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변경된 위임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D 등은,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개인별 회수 목표를 설정한 뒤 원고 D 등의 실적을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원고 D 등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D 등이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43, 45호증은 AD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채권의 추심을 담당한 팀 내의 자료로 보이는데, 위 팀들은 원고 D 등이 근무하였던 팀이 아니고, 원고 D 등이 담당하였던 채권들은 위 채권들과 다르다. 한편, 갑 제44, 46 내지 49호증, 갑 제50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희망모아 채권의 추심팀에 목표 회수율 등을 공지하거나 실제 회수 실적을 집계하고 분기별로 실적 우수자들을 시상하였으며,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목표 회수율은 채권자가 피고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하면서 설정한 것이어서 이는 해당 채권의 추심업무 자체에 부가된 업무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한 피고의 조치는 그 내용상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도 가능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가 원고 D 등의 채권추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 D 등은,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추심 관련 업무 절차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원고 D 등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고, 전체 공지나 팀장 회의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원고 D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2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희망모아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인에게 채권 추심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공지하고 업무상 준수 사항을 전체 공지나 팀장 회의를 통해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추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더욱이 채권추심회사는 자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위하여 원고 D 등과 같은 채권추심인에게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팀장회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고 D 등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 D 등이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 D 등은,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정규직 직원들을 통하여 원고 D 등의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원고 D 등을 교육시키는 등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6,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희망모아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직원들이 채권추심인의 업무에 대한 점검사항이 포함된 업무분담을 하고,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업무 수행시 유의 및 준수사항을 교육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권추심인은 관계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역시 채권추심회사로서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채권추심법 등 채권 추심 관계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위하여 정규직 직원들에게 채권추심인을 상대로 업무 활동 내역을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D 등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의 이러한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신용정보법에서 추심업무의 위임을 인정하는 이상 채권추심회사인 피고로서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는 채권추심인에게도 채권추심 관계 법령 및 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D 등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가 근로관계에 따른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D 등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 등이 피고의 사무실 내의 지정된 좌석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에게 사무실이나 지정 좌석을 제공한 것은 채무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은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인들의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등 시설의 수준, 채권추심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업무상의 편의성, 채권추심인들이 개별적으로 업무수행 장소를 마련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채권추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 D 등이 채권추심인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 D 등은,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원고 D 등에게 사무실이나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채권추심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 D 등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8,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사무실이나 컴퓨터,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와 각종 비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권추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고가 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추어 비치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5년 이후 원고 D 등에게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정보가 금융감독원의 위 가이드라인에서 추심활동에 관하여 전산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전산시스템 및 비품의 제공은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원고 D 등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목적으로 피고가 전산시스템이나 비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62 내지 6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우편요금 등 채권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들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위임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D 등은,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원고 D 등에게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할 것과 출퇴근 시간(09시부터 18시까지)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원고 D 등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6, 17, 20, 21, 22, 35,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전에는 채권추심인들에게 근무시간, 야근시간, 토요일 근무를 정하고 그 준수를 요구하였으며, 조회 및 석회를 실시하면서 그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채권추심인의 근무태도를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D 등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2015년 이후에도 피고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태도를 관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년 이후 피고가 채권추심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채권추심업무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추고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추심을 하지 못하는 제약 등)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인의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추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점, 실제로 원고 Q은 2017. 3. 2.부터 2020. 2. 28.까지의 기간 동안 340회에 걸쳐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하고 102회에 걸쳐 오후 4시 이전에 퇴근하는 등으로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였던 점, 피고는 관리사원들에게 채권추심인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도록 일일점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변경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이후 그 내용에 반하여 원고 D 등에게 출퇴근시간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년 이후에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를 정도로 원고 D 등의 근무시간과 관련한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D 등은, 피고가 2015년 이후 채권추심인들과의 노무제공관계의 종속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한 위와 같은 조치들과 관련하여,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을 지휘·감독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작성한 체크리스트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피고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 온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지휘·감독체계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년 이후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 D 등이 제공하여야 할 노무의 양과 질 또는 내용을 결정하여 지시하였다거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밖에 원고 D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작성한 체크리스트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201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은 지휘·감독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D 등은 피고에게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D 등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퇴사 전 1년간 월별 최고금액이 월별 최저금액의 약 4.5배(원고 O)에서 약 32배(원고 G)에 이를 정도로 월별로 그 편차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퇴사한 원고들 중 원고 G, M, Q의 경우 마지막 3달간의 수수료가 그 전 기간에 비하여 급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의 수수료 체계가 성과급에 기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D 등이 매월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정하기 쉽지 않은 편차인데, 결국 이러한 편차는 원고 D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보다는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실적에 따라 산출되었고, 그 업무실적은 원고들의 노력에 따라 큰 폭으로 변경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D 등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등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F, 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