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202452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20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2 내지 9, 14호증, 을 제5, 9, 11, 15, 16, 26, 28, 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 P, 당심 증인 Y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6면 1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업무의 형태

(1)

원고들은 현장관리자 Q의 작업지시를 받아 ‘디자인 - 패턴 및 샘플 제작 – 재단 – 봉제 – 마도메(마감 수작업),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으로 이어진 작업공정 중 봉제 부분을 맡아 작업을 수행하였다. 서울 중구 R에 소재한 피고의 5층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서 디자이너가 생산될 제품의 디자인을 하면, 2층에서 담당 직원이 위 디자인을 기초로 패턴(pattern) 및 샘플을 제작하고, 재단사들이 원단을 재단하며, 3층에서 원고들이 재단된 원단을 가지고 봉제작업을 수행하고, 2층에서 단추달기 등 마감 수작업과 다림질, 택(tag) 부착 등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의 직원인 현장관리자 Q가 원고들에게 작업량을 분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와 제품생산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작업지시서에는 작업투입일, 제품번호, 사이즈․색상별 수량, 임가공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품생산지시서에는 자재출고일, 원단의 소재 및 규격, 사이즈별 완성 치수, 작업방식(‘끝말아박기’ 등), SAMPLE 수정사항 및 QC(Quality Control) 수정사항(‘시접처리 한쪽으로 해주세요’, ‘미어짐 방지 처리하기’, ‘목둘레 줄어들지 않게 유의’, ‘카라 셔링 양 골고루’ 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새로운 제품에 관하여 봉제업무에 착수하기 전 원고들에게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Q는 원고들과 협의를 통해 시제품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제품생산지시서의 QC 수정사항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교부하여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작업지시서와 제품생산지시서를 피고의 작업장 외부에서 도급관계를 맺은 미싱사(이하 ‘외주 미싱사’라 한다)에게도 교부하였는데, 외주 미싱사에게 교부된 제품생산지시서 중 QC 수정사항란에는 “본사QC”라는 기재와 함께 원고들의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4)

통상 미싱사와 미싱보조원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분배받고 봉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 A, B가, 원고 C, D이, 원고 E, F이, 원고 G, H가, 원고 I, J이, 원고 K, L이 각 한 조를 이루었고, 그중 원고 B, D, E, G, J, K은 미싱사로, 원고 A, C, F, H, I, L이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

제1심판결 제7면 4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은 결근하거나 조퇴할 경우 피고의 관리직원 Q에게 미리 보고하였다. 피고 취업규칙에는 사원의 결근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근무한 피고 생산부 소속 직원의 경우에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매결근시마다 결근계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8면 7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사업자등록 등

(1)

피고는 2000. 3. 이전까지는 미싱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봉제업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2000. 3.부터 미싱사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미싱사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지급하던 보수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의 봉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고, 원고 A은 2016. 5. 25. ‘S’라는 상호로, 원고 C은 2017. 1. 4. ‘T’이라는 상호로, 원고 E은 2000. 3. 14. ‘U’이라는 상호로, 원고 G는 2000. 3. 14. ‘V’이라는 상호로, 원고 I은 2013. 4. 25. ‘W’이라는 상호로, 원고 K은 2015. 12. 1. ‘X’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다만, 위 각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란에는 원고들이 실제 봉제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건물의 주소가 아닌 원고들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

제1심판결 제9면 표 아래 2행부터 제11면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매일 이 사건 건물 3층에 마련된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대체로 08:30부터 19:00까지 일하였고, 점심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로 정하여져 있었다. 또한, 조퇴․결근하는 경우 미리 관리자 Q에게 보고하였고, 공휴일, 하계휴가기간도 피고에게 고용된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등 피고의 작업장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과 사실상 같은 근무형태(출․퇴근시간, 공휴일, 휴가기간)로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의 성격이나 형식에 비추어 원고들이 임의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현장관리자 Q의 작업지시를 받아 ‘디자인 - 패턴 및 샘플 제작 – 재단 – 봉제 – 마도메(마감 수작업),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으로 이어진 작업공정 중 봉제 부분을 맡아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봉제 업무는 피고가 영위하는 의류제작업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피고 현장관리자 Q는 일정 기간 동안 제작해야 할 물량이 정해지면 그에 맞추어 원고들에게 일감을 할당․분배하였으며, 원고들은 대체로 Q가 배정한 작업물량 및 출고일에 맞추어 봉제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제품생산지시서에 적용될 QC 수정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시제품의 생산을 지시하였고, 시제품 생산을 통해 QC 수정사항이 협의․작성되면 다시 Q를 통해 QC 수정사항에 맞추어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이와 달리 외주 미싱사는 원고들의 시제품 생산과정을 거쳐 이미 작성된 QC 수정사항을 전달 받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과 같이 시제품 생산 및 QC 수정사항 협의 등의 작업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가위 등 손에 익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 소모성 작업비품 외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재봉틀, 오버로크 기기, 칼봉, 원단, 실 등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작업장에 대한 임대료나 작업비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임가공단가는 외주 미싱사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장과 작업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이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을 통하여 원고들의 전속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독립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운 근무형태를 보장하였다면, 외주 미싱사와 다를 바 없게 되는 원고들에게 작업장과 작업비품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게 된다.

마)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작업량에 임가공단가를 곱한 금액(2000. 3. 이후에는 이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중순경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작업량에 따라 매월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그 편차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급받았다. 설령 원고들의 보수를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도급제로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는 ‘도급 근로자’의 성립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보수가 작업량에 따라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기 어렵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근무장소에 사실상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고, 달리 원고들이 겸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사)

원고 A, C, E, G, I, K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긴 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이 사건 건물 작업장과 관련 없는 원고들의 주소였던 점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

원고 C, D이 피고와의 업무관계가 종료될 무렵 잔업 마무리 등을 위하여 제3자와 동행한 적이 한 차례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원고들이 임의로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차)

피고는 설령 미싱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직접적인 도급관계를 맺지 않은 미싱보조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싱보조원 역시 미싱사와 동일하게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무시간․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았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여기에 피고는 미싱보조원 명의 계좌로 보수를 지급하기도 한 점, 미싱보조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미싱보조원도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전제하에 미싱사와 미싱보조원을 한 조로 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보수 역시 일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11행의 “각 돈과 같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 중에는 원고들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금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지급하던 보수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더하여 지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가공수수료 전체를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