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1나202672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②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①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위 ② 청구는 전부 인용함에서 더 나아가 원고들 청구 범위를 초과하여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자신들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① 청구에 한정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위 ② 청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이는 제1심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 범위를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을 원고들의 청구로 포함하려는 취지이고 피고들도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위 ② 청구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고 하여 위 ②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2011. 5. 24.부터 현재까지 서울 양천구 I에서 ‘J 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갑 제1호증. 이하 위 장례식장을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2)

원고 C는 2011. 10. 18.부터, 원고 A은 2015. 7. 7.부터, 원고 B은 2016. 9. 29. 무렵부터 각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다가, 2019. 6. 모두 퇴직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7,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부기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들은 이 사건 장례식장을 대표한 피고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서는 모두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되, 임금과 수당의 금액만 달랐다. 원고들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 을 제7, 8, 9호증. 최근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를 인용한다. 위 각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해당 근무 시기인 2016. 5.부터 2019. 5.까지 원고들의 매월 기본급, 포괄수당, 상여분할금의 액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갑 제5호증, 을 제11호증. 원고 A에 대하여 임금 및 수당 등이 절반감액 지급된 2018. 8.~2018. 11.은 제외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례식장을 공동 운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기본급, 상여분할금, 차량유지비, 식대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원고들의 2022. 12. 26.자 준비서면 제3면<1>). 그러나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종전 주장(원고들의 2022. 5.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7, 8, 9면)을 철회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종전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4.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성립 긍정

1)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으로, 기본임금을 기초로 근로시간에 따른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매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한 일정 금액을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정액수당제 형식의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23호증,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천구청장, 재단법인 K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총 연봉액 속에는 약정급여, 기본급, 포괄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 “포괄수당에는 연장, 시간외,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근로자인 각 원고의 기본급, 포괄수당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상여금(기본급의 연 200%)과 상여분할금(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약정급여(기본급과 포괄수당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모두 앞서 본 사실).

나)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장례수요가 매월 다름에도(이 법원의 양천구청장, 재단법인 K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원고들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그 장례수요에 따른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따져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본급, 포괄수당, 상여분할금 등을 그대로 지급받아 왔다(을 제11호증).

다)

이 사건 장례식장과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들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구인광고에서 일정 기간 연속해서 근무(격일 근무, 이틀 근무 후 이틀 휴무, 1일 24시간 3교대)하는 근무조건에도 연봉제로 금액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 중 명절상여금, 연차수당만 언급하고 있을 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 또한 동종 업계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무장, 부장, 영업부장, 대리, 주임 등과 달리 ‘상례사’에게는 미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일정 금액인 180,000원 또는 102,000원만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갑 제18호증. 상례사들의 연장근로수당의 ‘시간’ 란이 빈칸이다).

나.

포괄임금제 약정 유효 여부: 유효 인정

1)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의 근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인지 여부: 긍정

원고들의 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호증, 을 제5,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10,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 증인 L의 일부 서면증언, 이 법원의 양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어긋나는 갑 제10,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 증인 L의 일부 서면증언은 믿기 어렵다).

가)

원고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그 업무는 장례지도사로서의 제반 업무, 매점의 물품 관리, 판매 및 정산, 청소 등 장례식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이다(앞서 본 사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2조).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는 원고들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원고들의 2021. 12. 9.자 항소이유서 제8, 9면). ① 장례식장 예약과 문의 전화 응대, ② 운구차로 고인의 시신 운구, ③ 시신 위생․소독 후 안치, 유족 상담 진행, ④ 빈소 현황 관리 및 조문객 등의 문의 응대, ⑤ 매점 물품 배달 등 시설 관리, 조문객 안내, ⑥ 입관 절차 및 발인 준비, ⑦ 정산 및 빈소 정리 등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장례식장의 규모(이 사건 장례식장은 2017년 상반기 308건, 2018년 606건, 2019년 572건의 각 장례를 처리하였다. 이 법원의 양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제22, 24, 60면)․근무자의 수(5명 또는 6명의 장례지도사가 격일로 근무하여 매일 근무자는 2명 또는 3명이다. 갑 제7, 9호증, 이 법원의 양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제3, 24면)에 비추어보면, 위 ①, ④, ⑤ 기재 각 업무는 상시 밀도 있게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주나 유족의 장례 절차에 관한 문의가 아닌, 조문객의 문의에 대한 응대나 안내가 장례지도사의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 위 ②, ③, ⑥, ⑦ 업무는 시신 운구, 안치, 입관, 발인, 정산 등이 실제 이루어질 때만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시신 운구, 입관, 발인, 정산 등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은 위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 장례를 의뢰한 사람이 상조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 소속된 원고들 외에 상조보험회사에서 파견된 장례지도사도 함께 장례지도 업무를 수행하므로, 원고들의 업무 밀도는 더욱 떨어진다. 이처럼 원고들이 근무하는 24시간 내에서도, 원고들이 업무를 하지 않는 대기시간이 많다.

나)

원고들의 업무 다소(多少)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 장례 의뢰가 접수되는지에 크게 좌우되므로 그 근무시간의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2019. 1. 이 사건 장례식장에 접수된 장례 의뢰에 관하여 보면, 1월 4일, 1월 13일, 1월 20일, 1월 31일에는 모두 네 건의 장례 의뢰가 있었음에 반하여 1월 5일, 1월 6일, 1월 12일, 1월 19일, 1월 28일에는 단 한 건의 장례 의뢰도 없었다(이 법원의 양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제60 내지 63면). 장례 의뢰 건수 자체의 편차가 상당한 이상 원고들의 업무가 많을지 적을지를 사전에 예상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한 장례지도사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10,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서면증언(이 법원 증인 L의 일부 서면증언)은 이 사건 장례식장 퇴사 이후 피고들과의 악화된 관계에서 진술하는 내용이기에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매일 그 업무를 함에 바빴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바쁠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서 이를 통해서도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무장의 개인 심부름을 하거나 이 사건 장례식장의 천장 보수 업무에 동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은 그에 부합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 증인 L도 자신이 사무장의 개인 택배 수령, 중고 거래 등과 같은 사무에 동원되었다는 증언을 하였다(이 법원 증인 L의 일부 서면증언). 그러나 원고들이 수행한 사무장의 개인 심부름이 이 사건 장례식장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고, 그 빈도나 개인 심부름 수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장례식장에 시설 보수를 위한 별도의 관리팀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17호증)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천장 보수 업무 동원이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일회적인 업무였음을 추인하게 한다. 오히려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인 심부름과 이 사건 장례식장의 보수 업무는 모두 주간에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야간에는 그러한 개인 심부름과 보수 업무 없이 대기 시간이 주어졌음을 시사한다.

라)

원고들에게는 휴식을 위한 대기 공간이 주어져 있었다. 이 사건 장례식장에는 직원의 근무 공간 외에 별도로 소파, 운동기구 등이 비치된 휴식을 위한 대기 공간이 있었다(을 제5호증). 비록 휴식을 위한 대기 공간은 근무 공간과 밀접하게 위치하기는 하였지만, 위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을 적어도 ‘근무 시간’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독립성은 갖춰져 있다.

마)

이 사건 장례식장과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들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다는 점은 원고들의 근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동종 업계의 장례지도사들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다는 점의 근거는 앞서

가.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바)

원고들은 피고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이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든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참조).

3)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 긍정

이 사건 각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L의 일부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기재 근무 시간(24시간 격 일제) 모두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원고들이 인정하는 휴게시간 3시간씩은 제외함.

원고들의 2021. 3. 11.자 준비서면 제2면, 갑 제17호증 제1, 2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2016. 1.부터 2019. 5.까지 자신들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갑 제17호증, 을 제12호증의 2). 원고들은 제1심 공동원고 M과 달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들 자신의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들이 받은 기본급, 포괄수당, 상여분할금, 차량유지비, 식대 등 합계 월 3,333,330원 또는 3,383,330원(=기본급 1,400,000원 + 포괄수당 1,400,000원 또는 1,450,000원 + 상여분할금 233,33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 + 식대 100,000원)은 이 사건 장례식장과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들이 받는 급여보다 더 많다(을 제2호증). 피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서면증언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이 법원 증인 L도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받은 임금(2012년 월 300만 원)이 이전에 근무한 장례식장에서 받은 임금(월 270만 원)보다 많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이 법원 증인 L의 일부 서면증언 제3면). 원고들은 갑 제23호증(남양주 N 구인공고)을 제출하였으나, 위 구인공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9. 6.로부터 3년 9개월 이상이 지난 2023. 3. 3.의 것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를 거치면서 더 많은 장례 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갑 제23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제가 무효여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원고들이 지급받는 돈은 동종 업계에서 장례지도사들이 받는 돈의 2~3배에 이르게 된다. 원고들이 2019. 5.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합계 4,088,500원(원고 B, C) 또는 4,072,312.5원(원고 A)이다. 이 돈을 원고들이 받던 기본급, 상여분할금에 합하면 원고들 중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의 근무경력이 가장 짧은 원고 B도 월 5,721,830원(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4,088,500원 + 기본급 1,400,000원 + 상여분할금 233,33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돈은 원고들이 종전 지급받던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 100,000원 및 연차수당을 비롯한 다른 수당을 제외한 돈이므로, 차량유지비, 식대, 연차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된다. 이 사건 장례식장과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들이 받는 급여(을 제2호증)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들은 물론 원고들로서도 이러한 계산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밖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맺은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및 지급형태와 비교하여 불리하다고 볼 자료나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장례식장은 단체협약을 맺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임금지급 기준과 비교하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그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전자기록상 자동 부여되는 면수를 뜻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