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203005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2020.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 5행 “피고가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였고, 현재 위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를 “피고가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9. 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대법원 2021두43675)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 “2018. 6. 8.”을 “2018. 6. 5.”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쪽 제13, 14행을 삭제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5.자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해고 다음날인 2018. 6.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살펴본다.

원고가 2017. 8.부터 위 해고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8. 5.까지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18. 6.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의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3.경부터 2020. 5.경까지 주식회사 AN에 근무하면서 월 1,500,000원에서 2,000,000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위 중간수입은 그 공제한도인 원고의 휴업수당 초과금액 월 900,000원(= 원고의 월 급여 3,000,000원 × 30%) 보다 많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휴업수당 초과금액 전부를 공제한 월 2,10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다(피고는 휴업수당 초과금액을 한도로 하지 않고 원고의 중간수입 전액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고의 중간수입 공제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임금을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수입 공제 계산방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다툼이 없으므로, 매월 중간수입을 매월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①

2018. 6. 6.부터 2019. 2.까지의 임금: 26,500,000원[= (3,000,000원 × 25일/30일) + (3,000,000원 × 8개월)]

②

2019. 3.부터 2020. 5.까지의 임금: 31,500,000원(= 2,100,000원 × 15개월)

③

2020. 6. 1.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월 3,000,000원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58,000,000원(= 위 다.항 ① + ②) 및 2020.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해고가 유효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향후 발생할 임금에 대해서도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