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1나203106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해당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H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문의 별지2, 3도 모두 인용하고,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0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피고와 AM(Agency Manager, 이하 ‘AM’이라 한다)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여 AM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해촉된 사람들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글상자의 제4행 중 “위약벌의”를 “계약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의 “32호증” 다음에 “, 을 제4, 20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1두3317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내지 4, 7 내지 10, 13 내지 17, 23, 25, 26, 28 내지 31, 34 내지 36, 38 내지 40, 51, 55, 56, 62 내지 66, 69, 72 내지 79, 8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가)

피고는 ‘지역본부 – 지역단 – 지점’로 이어지는 영업조직에서 지역본부가 지역단을 관리·감독하고, 지역단이 지점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운영하였는데, 지역단장이 정규직 지점장과 AM 지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른 방식으로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지역단장은 단체채팅방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AM 지점장에게도 시기별로 구체적인 실적목표를 제시하였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하여 메신저·전화·서면 또는 대면으로 일일보고, 현장활동보고, 월말 마감보고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는 분기별로 1회 정도 AM 지점장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업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목표와 내용·장소를 정하여 일방적으로 교육대상자를 지정․통보하였다. 또한 피고는 본부장 등을 통해 직접 정보미팅을 참관하거나, 주기적으로 AM 지점 등을 점검하고 AM 지점장의 실적을 평가하기도 하였고, 매년 영업실적을 평가하여 포상을 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AM 지점장에 대하여 별도로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관리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감독과 통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위촉계약(갑 제31호증)은 AM 지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영업하거나 AM 관리규정 등 회사의 제규정(지침포함)상 해촉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제6조 제9항), 회사가 요구하는 적정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제6조 제11항) 등에는 피고가 해당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위법성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재발가능성, 손해규모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계약의 해지, 위약벌로서 수수료 차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조), AM 지점장은 피고가 지정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의 판단 및 사업장 형편에 따라 근무부서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피고가 위탁업무와 관련된 피고의 규정, 지침, 기준 등을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 변경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정 등 변경일 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AM 지점장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이러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필요에 따라 AM 지점장의 위탁업무변경 및 소속 지점변경도 가능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AM 지점장인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근로시간, 근로장소의 지정 및 근태관리 여부

가)

AM 지점장에게는 정규직 지점장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M 지점장의 실제 업무시간은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활동시 등에는 지역단에 보고가 이루어졌고, 휴가를 가거나 조퇴하는 경우에도 지역단에 보고되었으며, AM 지점 사무실에 배치된 피고의 서무직원에 의해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3일 이상 무단 사업장 이탈영업’ 등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7조) 피고가 AM 지점장의 근무지를 지정하거나, 피고의 필요에 따라 AM 지점장의 소속 지점변경도 가능하였다(제11조).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M 지점장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소유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가)

피고는 AM 지점 등에 지점 사무실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상·컴퓨터 등의 비품 및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AM 지점장에게 매월 지점 운영비 및 법인카드를 지급하였으며, AM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AM 지점장이 운영하는 AM 지점에 피고 소속의 서무직원을 배치하였다. 이처럼 AM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M 지점장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AM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등

가)

AM 지점장은 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 개인별·시기별로 수수료 등의 편차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규직 지점장도 기본급 이외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음으로써 보수의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신규 위촉 후 일정 기간은 업무 실적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수료 지급을 보장하였는데, AM 지점장의 경우 신규 위촉 후 초기 6개월간 500만 원, 이후 6개월간 300만 원의 수수료 지급을 보장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M 지점장인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등이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5)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원고들은 AM 지점장으로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5년 내지 약 6.5년 동안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

6)

기타

가)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고, 피고의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위에서 본 원고들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한편 을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H이 2010. 4. 1.부터 2015. 10. 31.까지 약 5년 동안 피고의 AM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인 J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2건(2010. 5. 28. 1건, 2011. 1. 21. 1건)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H의 피고 AM 지점장 활동 기간 및 다른 보험회사 상품 판매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 H의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범위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수수료 지급규정에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하여 두었고, 분기 월평균 AM 지점 등의 정산 성적에 따라 원고들에게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여 왔다.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험 판매 실적은 피고의 주업이고 보험 판매를 뒷받침하는 원고들의 AM 지점 등에 대한 관리·교육업무는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면 피고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중 각 위촉일부터 각 해촉일까지이고, 원고 H은 전체 근무기간 중 2015. 11. 1.부터 2017.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9,015,080원을 지급받았으며,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가 아래 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17, 23호증, 갑 제43, 49호증, 을 제17,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9, 을 제26호증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원미만 버림).

<1>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자신의 해촉일이 2016. 8. 31.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수수료 산정내역표상 2016. 7월분 수수료 및 2016. 8월분 수수료 부분에는 ‘안강지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6. 9월분 수수료 부분에는 ‘포항지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의 해촉일이 그 주장과 같이 2016. 8. 31.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을 제17호증, 을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에게 2016. 9. 이외에 2016. 10.에도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수수료의 산정 내역에도 2016. 8월분 이외에 2016. 9월분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A의 해촉일은 2016. 9. 3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 B는 자신의 위촉일이 2016. 1. 1.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촉계약상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년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제11, 18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이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1. 22. 원고 B의 보험설계사(개인대리점)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보험설계사 등록 이후에야 비로소 AM 지점장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B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피고의 대내문서(2016. 2. 11. 작성)에도 AM 지점 전환이 2016. 1. 22. 이루어졌다는 취지와 함께 원고 B의 위촉일자가 2016. 1. 22.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B의 위촉일은 2016. 1. 22.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 H이 피고의 AM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2015. 11. 1. 원고 H이 피고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H의 이 사건 위촉계약이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 H의 퇴직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8. 1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H의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H은 2010. 4. 1.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의 대구지역단 거창지점 AM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곧이어 2015. 11. 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의 대구지역단 거창지점 정규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H은 피고의 정규직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피고의 AM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원고 H의 계속근로기간은 그 전체 근무기간인 2010. 4. 1.부터 2017. 3. 31.까지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H이 피고의 정규직 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5. 11. 1. 전후로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H의 퇴직금 청구권은 원고 H이 피고에서 정규직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2017. 3. 31.에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원고 H이 위 2017. 3. 3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8.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해당 ‘퇴직금’란 기재 각 돈<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