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37,180,290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보증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863,411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910,78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3,910,7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B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7. 12. 26.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에게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B가 이후 2018. 7. 31., 2018. 11. 30., 2019. 7. 1. 각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정해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7. 12. 26.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2019. 7. 1. 작성된 최종 수정계약서를 '이 사건 수정계약서'라 한다).
피고는 B에게 2018. 2. 13.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780,000,000원을, 2018. 11. 14. 공사근로자 노무비(2018년 10월분)로 33,48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8. 12. 20. 1차 기성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1차 기성공사대금은 596,472,04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와 B는 위 선급금 780,000,000원 중 391,176,023원{= 780,000,000원 × (1차 기성공사대금 596,472,040원/ 당초 계약금액 1,189,357,640원), 원 미만 반올림}을 1차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
1차 기성공사대금 중 선급금으로 충당된 391,176,023원과 노무비로 지급된 33,485,000원을 제외하면 171,811,017원(= 596,472,040원 - 391,176,023원 - 33,485,000원)이 남게 되는데, 피고는 2018. 12. 30. B에게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171,811,010원을 지급함으로써 1차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9. 11. 30. 완료되었고, 준공정산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금은 1,189,206,79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중 피고의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203,910,780원(= 1,189,206,790원 - 선급금 780,000,000원 - 공사근로자 노무비 33,485,000원 - 1차 기성공사대금 잔액 171,811,010원)이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9. 3. 20. B에 대한 3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9년 제521호로 3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사대금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 및 확정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 2019타채11049호로 아래와 같이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 4. 4. 피고에게 송달된 뒤, 2019. 5.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위적 청구(전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B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03,910,780원인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19. 4. 4. 원고에게 송달된 뒤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203,91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압류 금지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며, 압류 금지의 범위는 73,636,101원{= 203,910,780원 × (총 노무비 390,404,935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대금 1,081,097,084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
을 제8호증의 1, 2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에 첨부되었던 서류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자체의 기재만으로는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설령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203,910,780원에 2차 기성공사대금 중 노무비의 비율인 0.2935{= (총 노무비 390,404,935원 - 1차 기성공사대금 중 노무비 216,414,566원) / (준공금액 1,189,206,790원 - 1차 기성공사대금 596,472,040원),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를 곱한 59,847,813원(= 203,910,780원 × 0.2935)이다.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제1항), 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이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위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한편 도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노임의 합산액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위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7377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을 제1 내지 3, 5,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는 "붙임서류"란에 "원가및내역서"가 포함되어 있고, 그 말미에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정계약서의 "붙임서류"란에도 "원가및내역서(변경)"가 포함되어 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세내용을 조회한 화면을 보면 "계약제출서류"란에 첨부서류로 "원가및내역서"가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파일 명은 "1.계약내역_D신축공사.xlsx"이다. 아울러 위 화면에 나타나는 "계약참조서류"란에는 첨부서류로 "원가계산서"가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파일명은 "원가계산서.xlsx"이다. ③ 준공보고서에 첨부된 준공원가계산서 중 "계약금액"란의 각 금액은 총 괄원가계산서(변경내역서)(을 제8호증의 2)의 "변경설계"란 중 "합계"란의 각 금액과 일 치하며, 준공보고서에 첨부된 총괄원가계산서(준공내역서)는 을 제8호증의 2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을 제8호증의 1, 2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공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별하여 기재한 뒤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21조 제5항 제2, 3호는 각각 "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역서상 노무비를 공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2017. 12. 26.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2019. 7. 1. 최종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당시에 을 제8호증의 1, 2와 동일한 내용의 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의 붙임서류로 제출한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노무비를 표시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 각 내역서를 통해 노무비의 합산액을 재료비, 경비 등 다른 항목의 비용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위 각 내역서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수정계약의 부속서류로서 위 각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각 내역서에 적힌 노무비를 토대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임채권은 압류 및 전부할 채권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위 "원가및내역서"에 표시된 노무비 상당에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압류 금지의 범위
을 제8호증의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수정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은 1,126,675,581원이고 노무비는 392,083,934원(= 직접노무비 355,793,045원 + 간접노무비 36,290,889원)인 사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21조 제3항 단서는 "노무비를 포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공급자가 선급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 그 중 얼마를 노무비로 산정할지는 약정한 바가 없는 점, 피고가 B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그 일부를 노무비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였으나 실제로 노무비에 충당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더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수정계약서상의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의 비율은 0.3044(= 수정계약상 노무비 392,083,934원 / 총공사대금 1,288,019,318원)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203,910,780원 중 62,070,441원(= 203,910,780원 × 0.3044)은 임금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그 나머지 금액인 141,840,339원(=203,910,780원 - 압류 금지 채권액 62,070,441원)은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고 실질적으로는 B로부터 받지 못한 노무비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전부금 청구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이 아니라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초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전부명령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구체적 판단
상계 허용 여부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피고와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지체상금율을 0.1%로, 공사대금을 1,239,343,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이 2019. 11.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지체일이 96일(= 지체 시작일인 2019. 7. 2.부터 지체 종료일인 2019. 11. 30.까지 152일 - 지체 제외일 56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체상금 118,976,928원(= 공사대금 1,239,343,000원 × 지체상금율 0.1% × 96일 지체,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지체상금채권이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9. 11. 30.경 발생하는 것으로, 양 채권의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이므로 상계가 가능하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9. 14.자 준비서면 부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유효한 전부 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141,840,339원은 상계적상일인 2019. 11. 30.로 소급하여 위 지체상금채권 118,976,928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채권은 22,863,411원(= 141,840,339원 - 118,976,92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감액 여부
원고는, 피고가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준공 지연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에 정하는 지체상금율이 0.05%임에 비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율은 그 두 배인 0.1%로서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어 지체상금의 감액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세 차례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두 번은 계약변경사유가 공기연장이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은 한 번 뿐이었으며, 달리 피고가 빈번하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일수인 152일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피고의 명시적인 요청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된 통제일수인 56일{= 태풍 북상에 따른 GOP 지역 현장 안전관리 및 공사 통제 9일 + 15사단 GOP 지역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에 따른 민간인 통제 31일 + GOP지역 출입 민간인 경계 병력휴무일 휴식여건 보장, 주말 공사 통제 16일}을 제외하고 남은 96일만을 지체일수로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입찰공고일인 2017. 12. 13.경 시행되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7. 12. 28. 기획재정부령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는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율을 1000분의 1로 정하였던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지체상금율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높게 정하여진 것이 아닌 점, 원고가 주장하는 0.05%의 지체상금율은 2017. 12. 28. 개정·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상의 수치인데,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체상금의 감액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에 대한 37,180,290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갖고 있는바, B의 위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피고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와 선이행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후에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상계 허용 여부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원고가 현금의 지급뿐 아니라 보증서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인 피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B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인 35,680,730원으로 정한 사실, 이후 계약금액이 변경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37,180,290원으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24조 제2항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국가계약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의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위 조항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바, B는 보증서 등의 제출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의 현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인 피고가 B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계약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하자보수보증금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는 국가계약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보증금 37,180,290원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서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시행규칙 제52조는 '공사대금의 최종납부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본 취지로 해석되는 점,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여도 그 본질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위 법리를 이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는 B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37,180,290원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서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부금 잔액 22,863,4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B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37,180,290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보증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부금 잔액 22,863,411원(= 미지급 공사대금 203,910,780원 - 압류 금지 부분 62,070,441원 - 지체상금채권 118,976,9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무비 상당액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이 무효라면, 예비적으로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위 노무비 상당액 부분을 대위행사한다.
구체적 판단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권리는 채권자의 일반담보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노무비 상당액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금전채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장준아 이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