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204147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 제외).

2.

추가 판단

가.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 자체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역시 무효인데, 피고가 무효인 개정 후 이 사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고 만 58세를 정년으로 하여 3년간 급여전액을 지급 받은 뒤 정년에 당연 퇴직하는 방법’(이하 ‘58세 정년퇴직 방법’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전산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과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원고들에게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성 없는 불법해고를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상당 금액의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이고, 원고들이 명예퇴직신청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추가적 보상 없이 자신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및 정년퇴직조치를 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그와 같은 조치의 부당함을 소송 등을 통해 다투겠다는 의사로 피고와의 계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당시 근로관계를 유지함에 따른 금전적 유불리와 나아가 명예퇴직에 수반한 비금전적 이득까지도 전부 고려한 끝에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취지 참조). 이처럼 원고들의 명예퇴직은 원고들의 진의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어서, 임금피크제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그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도록 기망하거나 강요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이러한 피고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위 주장에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예퇴직 의사를 표시할 무렵 그 결정 과정에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강행법규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른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원고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무효인 개정 후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정년퇴직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과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원래 선택할 수 있었던 58세 정년퇴직 방법이 봉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사표시는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강행법규 위반 및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원고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무효인 피고의 강행법규 위반행위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명예퇴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명예퇴직 의사표시도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강행법규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명예퇴직 결정 과정에 피고가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원고는 2022. 9. 16.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유는 이 사건에서 이미 주장하여 이 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것들이고, 변론을 재개하더라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방법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이호재 민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