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423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1. 12. 25.부터 원고와 피고가 2012. 9. 21. 평택시 C 종교용지 870m²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2억 5,000만 원, 연체차임(2013. 9. 25.부터 2021. 5. 24.까지) 3억 6,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연체차임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2021. 5. 25.부터 2021. 12. 24.까지의 연체차임 2,800만 원과 2021. 12. 25.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차임 청구를 추가하는 한편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약정금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연체차임 및 차임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넷째 줄부터 5쪽 여섯째 줄까지)과 같다.

○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D" ⇒ "평택시 D"

○

제1심판결 4쪽 여섯째 줄의 "2012. 9. 25.까지" ⇒ "2012. 9. 25.부터 2년"

○

제1심판결 4쪽 열째 줄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1년 치 차임 4,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우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2. 10. 15.부터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1.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5. 2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인 연 3.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21. 5. 25.부터 2021. 12. 24.까지 7개월간의 연체차임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2021.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그 계약기간 자동 연장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사항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가 1년 치 차임 4,800만 원을 선납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경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장래에 발생할 차임에 대해서도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이후의 차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2. 2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종교용지에 종교시설을 지어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종교용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속한 바 없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원고가 피고 몰래 추가로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실제로 매수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소유명의자인 E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오히려 피고가 무고죄, 사기죄 등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니, 이를 잘 살펴서 공정한 판결을 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1 내지 8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2017년경 '피고와 E은 중국 경제인들로부터 투자금 20억 원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종교용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원고로부터 건네받더라도 이 사건 종교용지에 교회를 짓거나 이 사건 종교용지의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중국 경제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종교용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이 사건 종교용지 임차료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12. 1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종교용지 담보 대출금 3억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와 E을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가 2018. 1. 26.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 등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아파트를 기부한다는 특약사항을 원고가 임의로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다만 피고에 대하여 같은 혐의로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피고가 공소제기된 사건(이하 '관련 사기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054)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중개인으로 입회하였던 F, 이 사건 종교용지를 담보로 한 대출 업무에 관여했던 G조합 직원 H, 이 사건 종교용지에 관하여 2012. 11. 2.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가처분권자 I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8, 10, 11호증(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사실관계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법원이 앞서 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관련 사기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그 제1심법원은 2018. 3. 21. 자세한 판단근거를 들어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8. 8.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8노1099), 대법원이 2018. 12.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8도14652)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또한 피고는 2016. 1.경 '원고가 이 사건 종교용지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임대해줄 테니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라고 속였고,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갔으며, 이 사건 종교용지에 관한 차임 4,8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8억 9,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2016. 5.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오히려 피고에 대해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이 사건 종교용지를 영구적으로 임차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었고, 오히려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 등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이하 '관련 무고사건'이라 한다). 관련 무고사건에서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그 제1심법원은 2019. 1. 24. 자세한 판단근거를 들어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는 이 사건 종교용지를 영구적으로 임차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임에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무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861), 항소심법원은 2019. 8. 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노517),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한편 E은 2016년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자인 J교회(2016. 7. 24. 이전까지 원고가 대표자였다)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6765), 그 항소심법원은 2019. 1. 30. 자세한 판단근거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J교회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7나2048865), 위 판결이 그 후 확정되었다.

④

피고가 유리한 자료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피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이 아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다)은 관련 사기사건, 관련 무고사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8. 1. 26.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사기사건 등에서 피고 내지 E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되어 재판부의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연체차임 및 차임 청구도 정당하므로 인용한다.

판사 방웅환(재판장) 정윤형 최현종

각주1) 또 다른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과 함께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각주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과 함께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