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결정사항 1, 2항과 같음
청구원인
피고는 2008년 2월경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같은 시행령(2009. 3. 18. 대통령령 제184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에 따라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그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갱신해왔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원고는 2008. 4. 1. B병원에 고용되어 위 센터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11. 14. 위 병원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최종 갱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근로계약 제7조(기타 근로조건) 제7항에서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16년 정신보건사업안내 및 이 사건 센터 운영정관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센터의 회계담당직원인 D이 2013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2017. 3. 17. 적발되었다(이후 D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B병원과 사이에 위 횡령사건의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이 있게 되자 협의를 거쳐 2017. 7. 20.경 이 사건 위탁계약을 2017. 8. 21.자로 해지하고 위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후 2017. 7. 25. B병원이 업무의 연속성 및 직원고용승계의 문제를 위해 피고에게 해지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와 B병원은 2017. 9. 15.경 직원들에 대한 해고예고 기간을 고려하여 2017. 9. 29.자로 해지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2017. 7. 20. 처음 B병원과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에 합의하고 이 사건 센터의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기로 정한 다음 2017. 8. 28.부터 2017. 9. 10.까지 채용공고를 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채용절차에 참가하였다가 최종 탈락하였고, 위 최종 합의해지일 다음날인 2017. 9. 30. 고용승계 거부로 퇴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센터 내에 발생한 횡령사건을 이유로 B병원과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센터의 운영형태를 직영으로 전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횡령사건에 대해 원고의 책임이 없음에도 위 횡령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직원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고용승계의무가 있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실질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과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월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022. 6. 13.
판사 이호재(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22. 6. 13.자 2021나2043447 화해권고결정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환송전:서울고등법원,환송: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피고가 2017.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2017.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이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제12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 제3항 각 호(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고, 같은 법 제1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제3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제6항) 각 규정하여 일정 기간 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이 종료될 것을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계속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스스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08년 2월경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B병원에 위탁하고 그 후 계속하여 그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갱신해왔고, 2017. 7. 20. B병원과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에 합의하고 이 사건 센터의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기로 정한 다음 2017. 8. 28.부터 2017. 9. 10.까지 채용공고를 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