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22,033,648원 및 그중 43,762,221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2021.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8,271,427원에 대하여는 2022. 1. 6.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 및 공정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F, G, H, I 등), J(K, L), M(대형트럭, 버스 등 상용차)에 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또는 출시)'로 이루어진다. 자동차의 '양산단계' 중 주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생산공정'은 '프레스(press) 공정 ➠ 차체(body welding) 공정 ➠ 도장(paint) 공정 ➠ 의장(조립, assembly) 공정'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이른바 '간접생산공정')으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서열·불출 업무 등),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차량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생산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공급하는 업무를 서열·불출 공정이라 한다. '서열'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팰릿(pallet),<1> 조합박스]에 적입하는 작업이고, '불출'은 이와 같이 적입된 팰릿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이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E공장 사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이하 '사내협력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원고 B는 피고와 물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합물류전문회사(N 주식회사, 이하 'N'라 한다)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부품물류회사(이하 '제2차 부품물류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각 계쟁기간(또는 계쟁시점) 동안에 피고의 E공장 사내에서 간접생산공정 중의 하나인 생산관리업무(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무기간별로 원고들의 소속 업체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다.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형태 분류 1) 사내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이른바 '사내도급')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또는 그 대표와 정형화된 도급계약서(갑 제291호증의 9)를 이용하여 생산단계의 각종 공정을 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생산관리업무에 대하여도 사내협력업체들에 사내도급을 주었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다음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정해진 내용대로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E공장에 투입하였다.
N와의 부품조달물류 도급계약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이 완료된 특정 부품들에 대하여 부품통합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N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N에 국내외에서 생산된 부품을 부품생산업체의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E공장 조립라인까지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운송, 조립, 서열·불출 등 부품조달물류 업무 일체를 위탁하였다.
한편, N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부품조달물류 공정 중 조립, 서열·불출공정을 제2차 부품물류회사[주식회사 R(이하 'R'라고만 한다), S 주식회사(이하 'S'라고만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만 한다) 등]에 재하도급하였다. N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제조실행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정보를 자체개발한 U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로 추출 변환한 다음 이를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에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당 부품을 자체 서열장에서 사외서열 하게 하거나 피고의 E공장에서 사내서열 하게 한 다음, 피고의 E공장 내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미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팰릿)를 불출만 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1, 345호증, 을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이 소속된 각 협력업체(제2차 부품물류회사 포함)가 피고 또는 N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E공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각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3> 입사일 다음 날부터,<4> 피고는 각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1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2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피고의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정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분리·특정하여 각 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협력업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도급인인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업체'에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를 하였을 뿐, 그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한 바 없다.
생산관리 등 이른바 '간접생산공정'은,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피고의 자동차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이다. 원고들은 메인 컨베이어벨트와 분리·독립되어, 사내협력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부품의 서열·운송계약을 체결한 'N'로부터 '물류업무'를 도급받았다. 원고 B가 담당한 업무는 각 도급계약에 따른 물류업무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원고 B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설령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B가 T에서 해고된 2018. 8. 1. 이후 기간에 관하여는 피고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3(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판례가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요소들 중 1, 2 요소는 도급인(또는 사용사업주)과 근로자 간 영역, 3 요소는 수급인(또는 파견사업주)과 근로자 간 영역, 4 요소는 도급인(또는 사용사업주)과 수급인(또는 파견사업주) 간 영역, 5 요소는 수급인(파견사업주) 내부 영역에 관한 것이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태양은 사안별로 다양할 수밖에 없고, 각각의 경우에 근로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요소들과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혼재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요소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3면적 법률관계 구조를 염두에 두어 각 요소가 나타내는 법률관계는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협력업체 내지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지난 약 20년간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시기별·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 여부는 피고와 제2차 부품물류회사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관계 유무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와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원고들의 계쟁기간은 원고 A의 경우 2008년 이후이고, 원고 B의 경우 대략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이므로, 위 기간에 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이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관한 증거로 고려한다).
원고 A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11면 10행부터 31면 7행까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1면 11행의 "26"을 "25, 26"으로, 12행 말미의 "제1,"을 "제1, 2, 4, 5,"로 각 고쳐 쓴다.
12면 8행의 "피고는"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된 부품들을 가지고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이른바 '혼류생산방식'), 차량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생산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공급하는 업무를 서열·불출 공정이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열'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팰릿, 조합박스)에 적입하는 작업이고, '불출'은 이와 같이 적입된 팰릿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이다. '서열' 작업의 전단계로서 여러 부품사로부터 입고된 부품을 검수하는 '부품입고-검수' 작업이 이루어지며, '부품입고-검수' 및 '서열' 작업은 부품물류회사에 맡겨져 피고의 공장이 아닌 해당 업체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의 공장 밖에서 서열작업을 마친 부품들을 피고의 공장까지 '운송'하는 업무가 '불출'공정에 선행되기도 한다. 서열·불출공정은 의장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투입순서에 따라 배열(서열)하여 컨베이어벨트 등에 운반공급(불출)함으로써 자동차 조립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관리업무의 일종이다.』 ○ 18면 13행의 "이후"를 "2003. 7. 1.부터"로 고쳐 쓴다.
19면 8, 9행 "갑 제246호증의 2 13~14쪽"을 "갑 제246호증의 7, 15~16쪽"으로 고쳐 쓴다.
26면 3행 "2002. 3. 26.경"을 "2002. 4. 1.경"으로 고쳐 쓴다.
26면 13행 "갑 제246호증의 2"를 "갑 제246호증의 7"로 고쳐 쓴다.
27면 14, 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서열·불출공정과 관련하여, 정규직 근로자 4~5명으로 구성된 직영 A, B조(조장 포함)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8명으로 구성된 하청 A, B조로 CHASSIS반을 조직하였고, 정규직 근로자 조장이 하청 A, B조 소속 근로자의 인원관리, 근태관리, 사양관리, 생산관련 업무조정, 자재납촉, 생산계획 체크, 안전관리, 투입지시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갑 제25호증).』 ○ 30면 20행의 "55호증의 11"을 "55호증의 5, 6"으로 고쳐 쓴다.
31면 7행의 "많았다." 다음에 "사내협력업체들의 인적조직 역시 대표자 1명, 소장 1명, 경리 1명, 사내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를 추가한다.<5>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31면 8행부터 38면 20행까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2면 15행의 "받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직영조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하청조는 피고 공장에서 같은 팀(CHASSIS반)을 구성하였고, 직영조의 조장이 하청조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업무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 35면 20행의 "'임률도급'은"부터 36면 2행의 "다르지 않다"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도급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물량도급의 외형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입인원에 따라 도급비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도급인 측에서 실질적으로 작업물량, 작업시간, 작업인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수급업체 인력운용에 관한 비용 일체를 도급비로 정산해주고 있다면, 이는 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 정산방식이 2003년 하반기에 임률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피고는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에 견적서 엑셀 양식을 배포하고 그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피고가 정한 임률에 따라 투입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이 책정되도록 하였던 점, 2 생산물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시간당 생산량에 직접 연동되어 있어 사내협력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었고, 계약임률 역시 업체이윤을 제외하면 모두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사내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업물량 또는 투입인원을 조정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던 점, 3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인력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및 관리자 인건비까지 도급비로 일괄 보전하여 주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물량도급 방식에 의한 도급비 정산도 실질적으로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는 임률도급과 다르지 않다.』 ○ 36면 14행의 "원고 A이"부터 15행의 "(을 제7호증의 2)"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A이 소속되었던 O이나 현재 소속된 Q은 모두 피고 E공장 소재지인 'V'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을 제7호증의 2). 위 업체들은 동일한 서열·불출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로 보인다.』 5. 원고 B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류생산방식 도입에 따른 부품조달물류 방식의 다각화 가) 피고는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다품종, 다용도의 차량이 한꺼번에 생산되는 혼류생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 모듈화(여러 개의 부품을 부위별로 정리해 조립한 집합체를 의미한다) 된 부품을 생산 시각에 맞추어 순서대로 공급받는 부품물류형태인 JIS(Just In Sequence) 시스템을 선호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부품생산업체마다 개별 부품을 따로따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E공장 사내에서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위 개별 부품을 조립·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6>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품의 적시 공급이 필요한 반면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낮은 단일 부품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을 수령한 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내에서 서열·불출하도록 하면 되나,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길어 부품 공급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의 물류공정까지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2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의 E공장 사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문제로 직접 피고의 E공장 사내에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와 협의 하에 위 부품물류공정을 하도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W 주식회사가 그러한 부품생산업체이다), 3 리드타임이 길고 부품의 모듈화, 서열화가 필요한 부품 중에서도 특히 여러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다수의 부품을 모듈화, 서열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물류공정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통합물류전문회사인 N에 다수의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 일체를 일괄하여 위탁하고, N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을 N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수급받은 부품물류공정의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원고 B가 소속되었던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부품통합물류전문회사(N)에 의한 부품물류공정 수행
N 설립 경위 및 하도급 방식, 협력업체 관리
N는 2001년경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물류아웃소싱 업무를 총괄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품통합물류전문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약 2,540여개에 달하는 부품에 관한 입·출고,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등 부품통합물류 일체를 위탁받았다. N는 기본적으로 공개입찰경쟁을 통하여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7>을 N의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조달물류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하도급하고 있다. 원고 B가 소속되어 있었던 T은 2017. 8. 17.경 실시된 피고의 X공장 휠타이어 서브 부품의 조립, 서열 공정 협력업체 선정 입찰에서 선정되기도 하였다(을 제9호증의 20, 21, 을 제37 내지 40호증).
N는 피고의 E공장 인근(약 2km 거리)에 약 93,000평에 이르는 C/C[Consolidation Center(부품통합물류센터), '1 C/C'는 차체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고, '2 C/C'는 의장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다]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신규 부품의 서열계획 수립, 팰릿 설계 및 제작 의뢰, C/C 레이아웃 조정 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과 공유하고 협의한다(을 제9호증의 1, 3).
N는 자체 개발한 서열정보 플랫폼인 U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와 공유하는 제조실행시스템(MES) 정보에서 특정 부품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N 협력업체들의 계약관리시스템(AL), 통합창고관리시스템(AM), 종합운송관리시스템(AN) 등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N는 통합창고관리시스템(AM)을 통하여 부품 입고단계부터 출고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분석관리를 하고 있는데, N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C/C(부품통합물류센터)에 부품이 입고되거나 조립·서열 공정을 마무리하면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그 현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협력업체와의 도급비 정산, 클레임 해결 등도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을 제57, 58호증).
N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부품물류공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들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거나 실습 훈련을 진행하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N 소속 직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N 협력업체(AF) 직원들을 대신하여 불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을 제70 내지 73호증).
N는 부품물류공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로부터 1차적으로 클레임을 통보받고, 피고와 사이에 배상금액의 범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을 제6호증의 33, 을 제22, 74 내지 77호증).
N는 협력업체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꾸준히 안전결의 대회, 협력사 품질개선 경진대회, 소방대응훈련, 정전대응 훈련, AO, X C/C 실행사 중장기 경쟁력 강화 세미나, 품질경쟁력 강화 업무회의 등을 개최·진행하였다(을 제82 내지 87호증).
N는 상·하반기에 협력업체들을 평가하였는데, 부품물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생산라인 정지이력, N에 대한 업무 협조도(정도), 안전관리 정도, 법정 퇴직금 적치 여부, 인력운영 이슈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등급을 매겼다(을 제59, 60호증). 또한 N는 피고 X공장 내부에 유상 임차한 사무실을 설치하여 상주 인원을 두고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특이사항을 보고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협력업체들에 전달하고 있다(을 제61, 65호증).
피고와 N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2008. 9.경 N와 서열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N와 제2차 부품물류회사 사이의 재하도급 계약 N와 제2차 부품물류회사(R, S, T)는 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6호증의 20, 을 제11호증의 4, 을 제12호증의 3.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상이하거나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부분은 동일하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의 하도급업무 수행 현황
인적·물적 기반
R R는 2005. 11. 1. AQ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서열업을 목적<8>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을 제6호증의 24, 28), 근로자 약 120명 규모로 연매출 약 63억 원(2018년 기준)을 올리고 있다(을 제6호증의 28). R는 피고의 E공장 인근(약 3.5km 거리)에 본사공장 및 서열장을, 그 외에 AR공장, AS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R의 2019. 4. 2. 기준 조직도(을 제6호증의 26)에 의하면, 관리직을 제외한 근로자 109명 중 49명은 본 사공장에서 부품의 입고, 출고, 재고관리, 와이어링 부품 조합 및 서열 등 공정을, 41명은 피고의 AT공장에서 서열, 불출, 출하 공정을, 19명은 AS센터에서 운영관리, 수입타이어 해포 및 출하 공정을 담당하였다. R는 설립 직후 초기 약 5년간은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물류공정을 직접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2010. 1.경부터는 일부 부품에 대하여 N의 협력업체 형태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고 있다(을 제6호증의 28).
S S(구 AU 주식회사)는 1999. 6.경 AV<9>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소사장제업을 목적<10>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을 제11호증의 2, 10), 근로자 약 200명 규모로 연매출 약 248억 원(2018년 기준)을 올리고 있다(을 제11호증의 2). S는 본사공장, AW공장, AX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T T은 당초 화물운송 및 주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11> 설립된 S의 자회사였으나, 현재 S로부터 지주사업을 목적으로 2016. 12.경 분할설립된 AY 주식회사가 T의 지분전량을 보유하고 있고, S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 2011년경부터 T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을 제11호증의 12, 70). T은 근로자 약 210명 규모로 연매출 약 98억 원(2016년 기준)을 올리고 있으며(을 제40호증), 피고 E공장 인근(약 4km 거리) 본사공장에서 통합서열공정 업무를, BA센터(BB)에서 X공장 의장 휠타이어 서브조립 공정 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다.<12> (2) 보유 장비 등 (가) R 1 R가 조합, 서열·불출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장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R는 서열·불출 공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합 공정(조립) 단계에서 자체 개발한 와이어링 부품 조합프로그램 및 이종(異種)방지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이종 발생 및 불출 오류를 줄이고 있다(갑 제322호증의 1 33쪽, 갑 제36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8, 68).
S S는 전동지게차 18대, 토우모터 5대, 2019. 8. 기준 팰릿 264개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였고(을 제11호증의 14, 20), 물류운반장비를 타사로부터 유상 임차하기도 하였다(을 제11호증의 15). 그 외 물류운반 작업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직접 구매하였다(을 제11호증의 17, 20).
T T은 지게차 5대, 토우모터 4대 등 9대의 물류장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다. 지게차 2대 및 토우모터 5대 합계 7대는 N로부터 지원받거나 임차한 것으로 보이나, 지게차 5대 및 토우모터 12대 합계 17대는 타사로부터 임차하였다(을 제12호증의 21, 22).
사업 범위
R R는 35개 부품생산업체(BC, BD, W 등)의 부품을 취급하고, (주)BE, (주)BF, BG(주) 등 다수의 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으로 물류사업을 운영하였다(을 제6호증의 7 내지 28).
S S는 전문 운수업체와 지입차량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차량을 조달하고 있고(을 제11호증의 13), N 외에도 BH(주), (주)BI, BJ(주), (주)BK 등과도 거래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을 제11호증의 12).
T T은 전문 운수업체와 지입차량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차량을 조달하고 있고(을 제12호증의 20), N 외에도 (주)BK, BL, (주)BM 등과도 거래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을 제12호증의 70).
작업 지시 등 근로자 관리
R 1 R 소속으로서 피고 AT, BN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A조, B조(주간 조, 야간 조 교대근무)로 나뉘어 근무하였고, 각 조의 조장이 위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제6호증의 30, 67). E공장에는 R 소속 현장관리인이 선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6호증의 64). 2 R는 신입사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갑 제32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65, 66), 매월 1회 2시간씩 피고 E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작업시간 종료 후 본사로 소집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32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48). 3 R는 본사 생산팀에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고, 이를 E 공장 현장의 조반장을 통하여 현장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였으며, 신규입사자들을 직접 교육하였다(갑 제322호증의 1). 4 R는 임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명절 귀향비, 휴가비, 근속수당 등을 산정한 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을 제6호증의 3, 56). R는 안전화, 방한복 등 작업 공정에 필요한 피복류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6호증의 56, 59).
S 1 S 소속으로 피고 E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A조, B조(주간 조, 야간 조 교대근무)로 나뉘어 근무하였고, 각 조의 조장이 위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으며(제11호증의 28, 33), S 소속 현장관리자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조 조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을 제11호증의 43). S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을 직접 관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등 작업배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을 제11호증의 25, 29, 31). 2 S는 업무별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고(을 제11호증의 3) 이를 바탕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을 제11호증의 37). 또한 S는 정기적으로 피고 E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본사로 소집하여 품질 문제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다(을 제11호증의 38, 39). 3 S는 작업표준을 준수하지 못한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거나 우수사원에게 상장을 수여하였다(을 제11호증의 49). 4 S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설비 개선 여부, 장비 수리 여부 등에 관하여 근로자위원과 논의하였다(을 제11호증의 58, 59).
T 1 T 소속으로 피고 AO 내지 BN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약 190여 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A조
호증의 25, 29, 31). 2 S는 업무별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고(을 제11호증의 3) 이를 바탕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을 제11호증의 37). 또한 S는 정기적으로 피고 E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본사로 소집하여 품질 문제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다(을 제11호증의 38, 39). 3 S는 작업표준을 준수하지 못한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거나 우수사원에게 상장을 수여하였다(을 제11호증의 49). 4 S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설비 개선 여부, 장비 수리 여부 등에 관하여 근로자위원과 논의하였다(을 제11호증의 58, 59).
T 1 T 소속으로 피고 AO 내지 BN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약 190여 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A조와 B조로 나뉘어 근무하였고, 각 조의 조장이 위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을 제12호증의 9, 39, 42). 2 T은 주기적으로 근로자들 담당 업무 현황을 파악하였고, 다른 공장 지원,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 등의 사유로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공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을 제12호증의 9, 37, 44). 3 T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직접 관리하였으며(을 제12호증의 38), 피고 E 공장의 컨베이어벨트 라인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 서열용기를 점검하는 등 별도의 근무계획을 수립하였다(을 제12호증의 40). 4 T은 독자적인 작업표준서를 구비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을 제12호증의 42), 작업표준서를 바탕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교육도 매월 별도로 실시하였다(을 제12호증의 48 내지 52). 5 T은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시말서를 징구하였고(을 제12호증의 64), 우수사원에게 상장을 수여하였다(을 제12호증의 14). 또한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경조사비용을 지원하였고, 작업 공정에 필요한 피복류도 지원하였다(을 제12호증의 11 내지 13, 27). 6 T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수주 여부, 임금 변동사항 설명, 신규 근로자 채용 여부, 부자재 교체 여부, 공정 이동 및 순환배치 여부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근로자위원과 논의하였다(을 제12호증의 73, 74).
클레임 청구 및 그 해결 피고 E공장 내 생산라인에서 서열·불출 과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등으로 컨베이어벨트라인이 정지되는 경우, 피고의 정규직 직원이 N에 클레임을 청구하면 N가 R, S 및 T에 다시 클레임을 청구한다(을 제11호증의 6, 12호증의 6, 제74 내지 76호증). R, S 및 T은 이와 같은 서열·불출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의 33, 을 제11호증의 32).
업무수행 방법(갑 제308호증, 을 제33, 57, 58호증)
피고가 부품생산업체 및 N와 제조실행시스템(MES) 정보를 공유하면, 부품생산업체는 부품생산계획을 수립하고, N는 자체 개발한 U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부품의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제공한다.
부품생산업체는 반조립 상태의 부품을 N의 협력업체인 제2차 부품물류회사의 차량에 상차한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는 자체 공장(서열작업장) 또는 N의 통합물류센터까지 운송한 다음 부품을 하차하고, 입고시킨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는 입고 전에 부품의 품질, 이상 유무를 검수한 뒤 N의 통합창고관리시스템(AM)에 입고 여부를 입력하고, 부품을 분류하여 이동·보관시킨다. 부품생산업체와 제2차 부품물류회사는 위 N의 통합창고관리시스템(AM)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부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E공장 사내 또는 사외에서 서열공정이 마쳐진 부품 용기(팰릿, 서열대차)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유의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되고, 납품 차량에 상차되는 과정을 거쳐 피고의 E공장으로 운송된다. E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는 위 부품 용기(팰릿, 서열대차)를 수령한 다음 피고가 제공한 서열모니터와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서열에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위 부품 용기를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팰릿을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불출공정이 완료된다.
한편,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피고의 E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불출 작업은 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고, 피고가 설계한 UPH(시간당 생산량), 피고와 정규직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된 표준 M/H, 표준 공수, 각 작업별 택트타임 등에 의하여 불출 업무의 양이나 속도가 통제된다.
원고 B의 업무 원고 B는 R, S, T 소속으로 피고의 AT공장에서 '프론트언더커버, 센터플로어언더커버, 카울탑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속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원고 B가 담당한 업무는 변동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8, 322, 345, 364호증, 을 제6, 9, 12, 22, 33, 37 내지 41, 57 내지 61, 65, 70 내지 77, 82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가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고용된 후 피고의 E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당한 지휘·명령 존재 여부 불출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서열모니터와 피고가 제공한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서열된 부품을 점검하고 부품 용기를 각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므로, 이들은 서열모니터와 바코드 리더기를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인지하게 된다. 불출작업은 선행하는 서열 작업과 컨베이어 공정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불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생산방식이 작동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불출 작업은 피고의 생산방식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피고가 결정한 차량 생산 순서 및 생산량에 의하여 업무의 양이나 속도가 통제된다(물량도급의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열모니터 등은 단순히 서열정보(부품의 배열순서)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순서로 서열이 완료된 부품 용기를 컨베이어 벨트에 불출하여 공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불출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이라는 요소를 띠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서열 모니터 등 외에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특히 불출 공정은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를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볼 수 있고, '운송업무'의 생산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하므로, 불출 공정이 어느 업체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나 다른 공정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시간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동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외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이 사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 작업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관할하고 있는 피고 측에서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피고 측에서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 동선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정 여부
피고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부품통합전문물류회사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E공장 사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불출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하도급 초기에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E공장 사내에서 조립, 서열·불출 공정 모두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부품사양의 증가 등으로 E공장 사내에 작업장소가 부족하게 되자, 막대한 비용을 들여 E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 서열장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조립, 서열 공정을 사외 자체 서열장으로 이전시키고, 불출 공정 위주로 E 공장 사내에서 진행되도록 하였다.<13> 따라서 단지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점에 피고의 E공장 사내에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서열·불출 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B가 피고의 E공장 사내에서 수행하는 불출 공정 등은 사내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공정이 아니라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부품생산업체에서 제2차 부품물류회사의 자체 공장(서열장) 또는 N의 통합물류센터까지 부품을 운송하여 하차한 다음 입고 전 품질검사를 거치고,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조립, 서열 작업을 거친 부품 용기(팰릿, 서열대차)를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한 후 납품 차량에 상차하여 피고의 E공장으로 운송한다. 그 후 원고 B와 같이 불출 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팰릿을 토우모터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팰릿을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물류공정이 완료된다.
원고 B 등 서열·불출 공정에 종사하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각 협력업체의 A조 또는 B조에 소속되어 업무를 담당하였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조가 변경되거나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들 중 일부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편입되었다거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업을 수행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14> 3) 제2차 부품물류회사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가) 제2차 부품물류회사가 하도급대금 청구 시 N에 물류공수현황, 미조업산출현황, 장비투입 현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2차 부품물류회사가 수령할 도급액은 N와 계약을 체결한 제2차 부품물류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질 뿐이고, N와 부품통합물류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정보를 인식할 필요성도 없었고 실제로 이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부품공정별 표준 T/O나 M/H를 정하여 N에 제공하였다거나, 제2차 부품물류회사와 N 사이의 도급액 결정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실제로 R, S, T은 공정별 투입인원 결정, 작업배치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 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나아가, 위 업체들은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선발하고, 신입사원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이들 업체는 근로조건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회사 운영에 반영하였다.
불출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인정 여부 원고 B가 담당한 불출 업무는 단순한 부품 운반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열모니터와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부품이 서열정보에 맞게 서열되었는지 점검하고 생산순서에 맞춰 적시에 서열된 부품을 불출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원고 B가 수행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파견사업주의 독립적 기업조직 또는 설비 구비 여부 수급인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독립적 기업조직 또는 설비 미비는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접 부품물류공정을 위탁한 N 및 N로부터 다시 재하도급을 받은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인 R, S, T은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
N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의 설립 목적은 부품물류공정 또는 부품생산공급업으로서 피고와의 도급계약 내용에 부합한다.
R, S, T은 피고만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와 거래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사내, 사외에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피고의 E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작업장)을 설립하여 물류공정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R는 서열·불출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한다.
N는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피고의 E공장 인근에 부품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부품의 입고 및 검수, 보관, 재고관리 등을 하고 있다. 또한 N는 자체 개발한 U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함으로써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로 하여금 서열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통합창고관리시스템(AM), 계약관리시스템(AL)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결론 원고 B와 피고가,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임금 등 상당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의 임금 등 상당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위 4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기간 동안(2014. 6.부터 2021. 12. 31.까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에서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할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래시장상품권과, 선물비·주간연속2교대포인트 명목의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에 불과하고, 통화(通貨)가 아니라 상품권·복지포인트 등 현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액면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설령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56, 262, 28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상품권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2 만일 원고 A을 직접 고용하였더라면 위 원고에게도 동일하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을 것인데, 오로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원고 A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점, 3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품권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온라인에서 포인트, 오프라인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이 사실상 액면금 상당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선물비 등을 금전으로 환산할 때는 따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선물비 등의 액면금을 같은 금액의 금전으로 환산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는 원고 A이 협력업체에서 지급받은 선물비나 재래시장상품권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에 관한 계산 결과는 별지3 '계산결과' 표 기재 각 금액과 같다[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3 각 표의 기재와 같은바,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계산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 A에 대한 인용금액에서 소수점 이하 금액을 버린 결과, 소수점 이하 금액을 반올림하여 계산한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 합계(A+B)'란 금액과 1원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합계(A+B)'란 기재 돈(122,033,648원) 및 그중 1 '제1심 인용 임금(A)'란 기재 돈(43,762,221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2016. 12.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7.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의 '금액 합계(B=a+b)'란 기재 돈(78,271,427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2021. 12.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2022.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