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1나204595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900,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23.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8. 25. 부산 B구청이 주최한 ‘E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참여하여 14:38경 F해수욕장 해상 다이빙대(이하 ‘이 사건 다이빙대’라 한다)에서 머리부터 입수하는 마스터즈 방식(난이도 401B)으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를 해저면에 부딪쳐 사지마비, 폐쇄성 척추골절과 척수손상의 중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부산 B구청 소속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계장 G과 주무관 H, 이 사건 대회의 행사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I의 사무국장 J은 다이빙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이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회 당일의 간조기와 만조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간조기에 이 사건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였고, 대회장에 수심표나 수심봉을 설치하지 않아 참가자들이 정확한 수심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1>로 인정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10. 선고 2019고단387 판결).

3)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 G, H이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일부 감형하고,<2> 피고인 J과 검사의 피고인 J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0노2282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